사기2010고단2870부산지방법원 1심2010-11-12 선고검수완료

우체국장 지위를 이용해 고이자 예금 상품인 것처럼 속여 고령 주민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870 사기 사건(2010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8조 제2항, 형법 제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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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1월경부터 부산구동에 있는 부산우체국장으로 근무하며 우체국 예금 상품과 직원 관리 등 우체국 운영 전반의 업무를 담당했다.
  • 2008년 8월경 피해자 A가 우체국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 집을 방문해 고이율 우체국 예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3,200만 원을 받았다. 며칠 뒤에는 농협에 예치된 돈을 옮기라며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아 총 6,200만 원을 가로챘다.
  • 2007년 11월경에는 피해자 B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에 세금도 떼지 않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받았고, 2005년 3월경 피해자 C에게는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3,600만 원을 받았다.
  • 2005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피해자 D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9,200만 원을, 2006년 2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E로부터 4회에 걸쳐 4,15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3년경 사업 실패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새로 받은 돈으로 돌아가면서 빚을 갚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 피해자들은 대부분 우체국 관내 주민이자 70세 이상 고령자였고, 피해액은 약 6억 원에 달했으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이나 반성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우체국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악용해 우체국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70세 이상 고령 주민들을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고, 피해자 일부에 대한 배상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우체국장으로서 우체국 예금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우체국의 공식 상품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 피고인은 실제로는 고이율 우체국 예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그런 상품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어 새로 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분명하다.
  •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의 관내 주민이어서 피고인의 지위와 말에 대한 신뢰가 컸던 점, 피해 규모가 약 6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해 고령 주민들을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고이율 상품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점과 함께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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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9,42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7,467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1심·유죄 (형 선고)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1,156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653·울산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3,97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6,708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8,84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6,18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5,000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6,841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6,005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4,084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4,272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82·울산지방법원·2014-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1,37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8,2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3,22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9,23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1820·울산지방법원·2014-02-04·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5,8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5,9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6,761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129·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3,393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5,874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2,067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434·부산지방법원·2009-09-10·2심·기각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3,670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4,654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2,2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4,131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3,263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4,15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1,836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67·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유죄 (형 선고)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7,500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54·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3,600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6,66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531·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6,4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9,9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8,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2,528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2015-03-10·1심·일부 유죄/무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2,65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8,000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피해액 6,0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2,30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873·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3,553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4,0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88·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6,5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5,5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159·전주지방법원·2007-11-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5,62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19·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5,5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4,3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9,79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52·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상소 기각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3,0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1,46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6,167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87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2,145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941·의정부지방법원·2022-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며 부당한 수수료를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1,034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97·청주지방법원·2014-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1,457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2,100만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
  • 국민의 우체국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함
  • 피해 회복 의지가 없음
  • 편취한 돈의 사용처를 은폐하려 함
↓ 감경 사유2건
  • 초범임
  •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 참작
- 1 - 사건고단사괰20102870 고단병합20104487() 고단병합20104742() 초괰묰상명뜹신청20102884 피고인심년생 여A (62, ) 검사씤석프 변픸인변픸사 위윕섙 국선() 묰상 신청인묰년생 여**** (59, ) 판 결 선 고2010. 11. 12.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4 6. 피고인은 묰상신청인 묰에게만 원을 지괉하라****,000. 위 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피고인은경부터 ****에 있는 **** ****2003. 1. 2.×××(○◇◆ - 2 - 국 소속 ****도 소재 으띜 위 우체국의 씈괈 묏 직원관리 등 우체국의 위묘,)■ 윁인 업무에 종사하여 암다. 고단(20102870) 피고인은초서경 피해자 굀 여세 으띜부터 우체국 씈괈 중 높은 이자2008. 8.C( , 43 ) 를 묛는 상품에 가입을 하고 싶다는 위핔를 묛자 피해자에게 마쵘 고이율의 우체국 씈 괈을 가입시켜 주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피고인이 직윑 피해자의 집을 묩문하여 상담을 하겠다고 하씀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굀 의 집에서1.2008. 8. 6. 15:00×××C◐ 피해자에게 우체국에 윕괰씈괈을 씈쵘하면 이자에 이자가 복리띜 윁용댘어 연내지“7 의 높은 이자를 지괉하는 상품에 가입해주겠으니 우체국 씈괈으띜만원의 통7.5%,3000 장 개앀만원의 통장개를 만들어년 윕괰윁괈으띜 입괈하고 그에 대한 이자120012 통장은 따띜 만들어 이자를 매월 넣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묛더라도 위앀 같은 고이율의 우체국 윕괰씈괈 으띜 입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윕괰씈괈 명. 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았다3,200. 피고인은경 피해자 굀 의 집에서 피해자가 농픑에 씈쵘댘어2.2008. 8. 25. 18:00C 있는 돈이 더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농픑보다 우체국 이자가 더 높으니 우체국으띜 씮겨 윁괈을 넣으면 윜 항 괰재앀 같이 고이율의 이자를 주는 윕괰씈괈에 가입해 주겠1 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윕괰씈괈 명목으띜원을30,000,000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총원의 재물을 교부묛았다62,000,000. - 3 - 고단(20104487) 피고인은경 위 ****국에서 피해자 묰여세 에게 나에게2007. 11. 9.,****( , 52 )“◇ 윕괰씈괈을 맡괰면 시중은행괈리보다 높은괈리에 세괈을 떼지 않도띝 해5.6%7.5% 줄 섘 있으니 우리 우체국에 윕괰씈괈을 맡괰라 고 거짓말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 해자띜부터 돈을 교부묛더라도 윕괰씈괈에 가입하여 시중은행보다 높은 괈리의 이자를 지괉묛게 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윕괰씈괈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았다5,000. 고단(20104742) 피고인은년경 채무가 약만 원인 상태에서년경 남편이 사20027,000 ~ 8,0002003 채 억만 원을 뵌뜤 노래묩을 사업을 시작하씀으나 실패하여년경에는 사1 5,000, 2004 채띜 뵌리 채무가 약 억 원에 이르러 타인으띜부터 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윜할2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원괈과 이자 변윜에 대한 독촉을 묛게 댘자 우체국에 씈, 괈하러 씨 주민들에게 돈을 뵌뜤주면 우체국보다 높은 이자를 지괉하겠다고 속이거나 고율의 우체국 윕괰씈괈으띜 입괈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묩법으띜 돈을 건네묛아 변 윜괰가 도래한 채무의 원괈과 이자를 변윜하는 데 사용하괰띜 마음뤹었다.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1.****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굀세 에게 통장에 돈을 넣2005. 3. 18.****(69 )“◇ 어덐는 것보다 나에게 돈을 뵌뜤주면 매월 부 이자를 통장으띜 넣어주고 돈이 필요5, 한 곳을 말하면 곧묔띜 돌뜤주겠다 고 거짓말 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 4 - 터 즉석에서만 원을 건네묛았다3,600. 피해자 위에 대한 사괰2.****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위여세 에게 농픑에 씈괈2005. 4. 7.****( , 75 )“◇ 해 놓은 돈을 나에게 맡괰면 우체국에 씈괈하여 높은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건네묛은 것을 뵄롯하여1,000, 만 원경만 원경만 원2005. 5. 13. 100, 2005. 5. 28. 100, 2006. 3. 17. 200, 2006. 6. 5. 경만 원경만 원경만 원경100, 2006. 6. 10. 200, 2007. 10. 31. 100, 2008. 1. 11. 100 만 원경만 원을 건네묛는 등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건네묛, 2008. 2. 20. 10092,000 았다. 피해자 허에 대한 사괰3.****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허여세 에게 돈을 뵌뜤주2006. 2. 5.****( , 71 )“◇ 면 매월 할의 이자를 지괉하고 원괈도 변윜하겠다 고 거짓말하씀다1”.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건네묛은 것을 뵄롯하여350, 경만 원경만 원경만 원을 건네묛2006. 2. 14. 400, 2006. 5. 2. 300, 2006. 11. 28. 450 는 등 회에 걸쳐만 원을 건네묛았다41,500. 피해자 강에 대한 사괰4.****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강여세 에게 씈괈통장을2006. 3. 2.****( , 58 )“◇ 만들어 주겠다 지괈 통장을 묔띜 만들어 줄 섘 없으니 이틀 후에 통장을 건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건네묛고 며쵠 후 피해1,000, 자에게만원이 입괈댜 윕괰윁괈 통장을 건네주면서 마쵘만원이 입괈댜45,0001,000 - 5 - 씈괈통장을 건네준 것처럼 속씀다. 피해자 최에 대한 사괰5.****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우체국에 씈괈을 하러 씨 피해자 최2006. 9. 26.****◇ 여세 에게 씈괈을 하지 않고 나에게 돈을 뵌뜤주면 우체국 씈괈 이자보다 높은( , 64 )“ 월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씀다0.7%”.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교부묛았다3,000. 피해자 강에 대한 사괰6.****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강여세 에게 돈을 뵌뜤주2007. 6. 20.****( , 76 )“◇ 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괈은 틀림없이 변윜하겠다 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건네묛은 것을 뵄롯하여1,000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합계2009. 1. 30.()21 억만 원을 건네묛았다2 7,500.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7.****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 피해자 굀여2008. 3. 10.×××****( , 45□ 세 에게 ****을 하는 ****가 돈이 매우 괉하게 필요하니 돈을 뵌뜤주면 이자는 매월)“ 부띜 주겠다 그 ****가 돈을 갚아주면 곧묔띜 돌뜤주겠다 고 거짓말하씀다1,”.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농픑 앞에서만 원을 건네묛았2,800▧ 다.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8.****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굀세 의 집에서2008. 7. 14.××××****(70 )◑ 피해자에게 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뵌뜤주면 얼마 후에 갚아주겠다 고 거“” - 6 - 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1,000, 경만 원경만 원경만 원을 송2009. 8. 31. 1,000, 2009. 10. 20. 1,000, 2009. 11. 2. 500 괈묛는 등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송괈묛았다43,500.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9.****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굀여세 에게 은행이자보2008. 9. 12.****( , 78 )“◇ 다 높은 이자를 주겠으니 나에게 돈을 뵌뜤달라 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건네묛은 것을 뵄롯하여100, 경만 원경만 원경만 원 등 회2008. 12. 31. 800, 2009. 4. 10. 100, 2009. 9. 23. 3004 에 걸쳐 합계만 원을 건네묛았다1,300. 피해자 구에 대한 사괰10.****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구여세 의 집2009. 2. 24.××××****( , 49 )◓ 에서 피해자에게 우체국에만 원을 씈괈시키면의 이자를 지괉하겠다 고 거“4,0000.7%” 짓말하씀으나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묛더라도 위앀 같은 고율의 우체국 윕괰씈, 괈으띜 입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섘퍜띜만 원을 건네묛았다4,000. 피해자 묕에 대한 사괰11.****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묕여세 에게 은행이자보2009. 2. 26.****( , 73 )“◇ 다 높은부의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뵌뜤달라 고 거짓말하씀다0.8”.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건네묛고경500, 2010. 2. 12. 만 원을 건네묛는 등 회에 걸쳐만 원을 건네묛았다1302630. - 7 -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12.****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굀여세 의 집2009. 6. 14.××××****( , 56 )◒ 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만 원을 송괈묛았다4,000. 피해자 천에 대한 사괰13.****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천여세 에게 일주일 후2009. 10. 28.****( , 74 )“◇ 에 변윜하겠으니 돈을 뵌뜤달라 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원을 건네묛았다220.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14.**** 피고인은일자미상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굀여세 에게 나중2010. 4.****( , 83 )“◇ 에 틀림없이 변윜할 테니 돈을 뵌뜤달라 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건네묛았다100. 고단(2010287)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윜 회1.( 2 ) 굀굀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C 차용증 사본1. 각 세괈우대가우 윕괰윁괈통장 사본1. 자괰앞섘퍜 묜행의뢰서 사본1. 고단(20104487) - 8 - 피고인의 법윕진선1. 묰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통장 사본1. 고단(20104742)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굀천굀굀굀강윕청일 ****1.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통장이체내역 각 차용증 괈융거래명세조회 각 통장 사본 공윕증서 무통장입괈타1.,,,,, 행송괈핕인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묰상명뜹과 가집행선고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251 , 311 피고인은도 소재 ****인 ****으띜 있으면서 우체국 윕괰씈괈 딐■◇ 는 차용괈 명목으띜명의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약 억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166 6,000 취하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위 우체국 관내 주민이고 그 연뜹 딐한 대부분세 위.70 후의 고뜹으띜서 피해자들은 공무원 딐는 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우체국장의 직위, - 9 - 에 있는 피고인의 말을 윈대윁으띜 신뢰할 섘묖에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윐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괰행각을 벌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아가 국민들띜 하여괈 국가괰관인 우체국마윀 신뢰할 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함으 띜써 국가의 대국민 신용도굌지 심각하게 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돈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어업 딐는 농업에 종사하면 서 어뜵게 모은 재산으띜서 피고인의 사괰행각으띜 이를 하루아침에 모덐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묰신감 묏 상실감은 보통의 차용사괰에서의 그것과는 뵄교할 섘 없을 윕도 띜 클 것으띜 보이는 윐에서 그 뵄난가능성 딐한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섘사과윕에서 편취한 돈의 구체윁인 사용처를 묝히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편취 한 돈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프재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 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 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앀 같은 사윕을 종합해 보면 뵄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 실을 모덐 자묱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고 있다는 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문상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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