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장 지위를 이용해 고이자 예금 상품인 것처럼 속여 고령 주민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870 사기 사건(2010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8조 제2항, 형법 제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1월경부터 부산구동에 있는 부산우체국장으로 근무하며 우체국 예금 상품과 직원 관리 등 우체국 운영 전반의 업무를 담당했다.
- 2008년 8월경 피해자 A가 우체국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 집을 방문해 고이율 우체국 예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3,200만 원을 받았다. 며칠 뒤에는 농협에 예치된 돈을 옮기라며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아 총 6,200만 원을 가로챘다.
- 2007년 11월경에는 피해자 B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에 세금도 떼지 않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받았고, 2005년 3월경 피해자 C에게는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3,600만 원을 받았다.
- 2005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피해자 D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9,200만 원을, 2006년 2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E로부터 4회에 걸쳐 4,15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3년경 사업 실패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새로 받은 돈으로 돌아가면서 빚을 갚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 피해자들은 대부분 우체국 관내 주민이자 70세 이상 고령자였고, 피해액은 약 6억 원에 달했으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이나 반성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우체국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악용해 우체국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70세 이상 고령 주민들을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고, 피해자 일부에 대한 배상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우체국장으로서 우체국 예금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우체국의 공식 상품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 피고인은 실제로는 고이율 우체국 예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그런 상품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어 새로 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분명하다.
-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의 관내 주민이어서 피고인의 지위와 말에 대한 신뢰가 컸던 점, 피해 규모가 약 6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해 고령 주민들을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고이율 상품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점과 함께 사기죄가 성립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며 부당한 수수료를 취득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양형 인자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
- 국민의 우체국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함
- 피해 회복 의지가 없음
- 편취한 돈의 사용처를 은폐하려 함
- 초범임
-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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