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8925서울행정법원 2심2001-06-21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설립허가조건에 따라 3년 내에 양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8월, 사회복지법인(원고)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출연자)로부터 고양시 OO지역 부동산 등 여러 필지를 출연받아 설립허가조건에 따라 3년 이내에 매각하기로 함.
  • 1997년 11월, 원고는 이 부동산을 학교법인 고양학원 등에 약 44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 3,422만 원에 대해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함.
  • 세무서장(피고)은 출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약 21억 5천만 원으로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특별부가세 약 5억 9천만 원을 추가 부과함.
  • 원고는 설립허가조건에 따른 매각이며,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허가조건에 따라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자 세무서장이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특별부가세를 추가 부과하였다. 쟁점은 단기간 내 양도한 경우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특별부가세를 산정하는 규정의 적용 여부와 헌법적 문제였으며, 법원은 해당 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비영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단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을 직접 출연받은 것과 같다고 보고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규정의 취지를 인정함.
  • 공익법인이 자산을 1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으나, 설립허가조건에 따른 단기간 처분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해당 법률과 대통령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출연재산의 성격에 따른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 또한, 출연자가 직접 처분한 경우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한 설립허가조건 이행 목적과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은 법률 적용의 예외 사유가 되지 않음.

핵심 정리

비영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법상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설립허가조건에 따른 단기간 처분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별부가세 산정에 있어 특례를 정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와 그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 취지 및 공익법인이 설립조건에 따라 단기간 내에 출연받은 자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려 하는 경우 위 규정들의 적용 여부(적극) [2] 특별부가세 산정에 있어 특례를 정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