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30473부산지방법원 1심1991-09-12 선고검수완료
1980년 해직된 직원들에게 피고들이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피고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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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회 직원들이 해직됨.
- 1989년 3월 29일,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시행됨.
- 1989년 6월 1일, 건설부장관이 산하기관인 피고 협회에 해직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지도를 내림.
- 피고 협회는 보상금 지급 방침을 마련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14명을 보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금 신청을 통지함.
- 피고 부산직할시회도 원고들에게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함.
- 그러나 피고들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1980년에 해직된 후 피고들이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는 화해계약을 제안했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화해계약이 성립되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쟁점은 화해계약의 성립 여부와 이행 의무였으며, 법원은 화해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피고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건설부장관이 피고 협회에 보상금 지급을 지시한 점.
- 피고 협회가 보상금 지급 방침을 마련하고 원고들에게 보상금 신청을 통지한 것은 화해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봄.
- 원고들이 보상금 신청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여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
- 피고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임.
- 피고들은 원고들이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화해계약에 근거한 청구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 부산직할시회의 회원 구성 변경 주장은 사단의 동일성 상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1980년 해직된 직원들과 피고들 사이에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는 화해계약이 성립되었고, 법원은 피고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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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회 직원과 위 협회 및 위 직할시회 사이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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