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09로13대전지방법원 2심2009-02-11 선고검수완료

성매매 영업소로 쓰일 것을 알면서 자신 소유 부동산을 성매매 업주에게 임대해 임대료 수입을 얻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로13 성매매처벌법 사건(2009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청구인은 OO지역에 있는 대지 지분과 그 위 단층 유흥주점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청구인은 이 부동산이 성매매 영업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업주에게 임대했고, 그 대가로 임대료 수입을 얻었습니다.
  • 검사는 이 부동산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며, 2009년 2월경 기소 전 몰수보전청구를 했습니다.
  • 원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09. 2. 11.자 결정)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검사가 항고했고, 항고심 법원은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성매매 영업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업주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았고, 검사는 이 부동산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며 기소 전 몰수보전청구를 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가 항고했지만, 법원은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몰수보전처분은 잠정적인 처분이지만 재산권에 실제 제약을 가하는 만큼, 요건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적 몰수 대상, 즉 몰수할지 말지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 법원은 불법성의 정도, 소유자가 입는 불이익, 불법과 재산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이익형량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이 부동산은 임대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불과하고, 성매매 업주에게 넘긴 것은 사용권에 한하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재산입니다. 단지 성매매 영업소로 쓰인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 검사가 든 헌법재판소 결정도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 박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몰수와 보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큽니다.
  • 성매매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형벌권이 개인 재산권보다 우선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법률 조항의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전속되어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 없이 적용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성매매 영업에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이라도, 그 건물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재산이고 임대인이 직접 영업한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몰수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몰수 여부는 불법의 정도와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등을 저울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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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1- 사 건로 몰수 부대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2009 13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피 청 구 인**** (-)▒▒▒▒▒▒ ▒▒▒▒▒▒▒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고 인검사 원 심 결 정대전 지방법원자 초기 결정2009. 2. 11. 2009 57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몰수보전청구와 원심결정의 요지1. 가 검사의 몰수보전청구. 검사는 피청구인이 ****대지 중 피청구인 소유 지분 ,-▒▒▒ ▒▒ 과 그 지상 단층 ****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57.68/85)( ‘’)▒▒▒ -2-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이 성매매 영업소로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 업주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며 피청구인 의 재산처분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 조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 ( ‘’) 12 조 제 항 제 조 제 항에 따라 이 사건 기소 전 몰수보전청구를 하였다33 1 , 34 1. 나 원심결정의 요지. 몰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재산권을 제한 침해 하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헌법( ) 상 기본권 제한 법리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바 피청구인은 성매매 영, 업소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은 임의적 몰수 대상에 해당되지만 몰수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사익인 재산권의 본질, 이 더 심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당성이 없으므로 그 보전조치인 몰수보전청구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 검사의 항고이유의 요지2. 보전처분은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 하므로 보전처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 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헌의 의심이 들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 였어야 함에도 법률의 적용 자체를 거부하여 사실상 위헌결정을 하였으며 성매매관련, 사건에서는 개인의 재산권보다 국가 형벌권의 실현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관 련법이 개정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범죄수익규제법 제 조 제 호 나목에서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2 2 -3- 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같은 조 제 호에서는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3 재산을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아 위 법 제 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8 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들의 의미는 성매매에 사용된 부동산과 임대수익을 모두 몰, 수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선택적으로 또는 순서를 정하여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임대수익의 몰수 추징 없이 부동산 자체의 몰수를 구하는 것 .. 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위 법률규정을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막대한 임대료 수입을 노리고 스스로 불법 건물로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 였으므로 성매매 업주와 불법을 공모한 자라 할 것이어서 보호의 필요성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 피청구인의 불법 임대료 수익이 훨씬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몰수보전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익형량을 잘못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이 사건 불법 수익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신속한 보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본안 판 결이 선고되더라도 집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3. 가 몰수보전처분은 몰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몰. , 수보전처분이 잠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에 관하여 현실적인 제약이 가해지는 이 상 개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전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신중하게는 판, . 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필요적 몰수와는 달리 임의적 몰수에 있어서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가 ,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 경우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 -4- 을 받는 것인바 대법원선고 도 판결 참조 몰수보전처분을 할( 2008. 4. 24. 2005 8174),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재산이 임의적 몰수대상이라면 이러한 법리가 적 용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임의적 몰수대상의 경우 구체적으로 몰수보전처분 나아가 몰수를 할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사안에서 불법성의 정도 몰수가 소유자에 대하여,, 주는 불이익의 정도 불법과 몰수 대상물의 관련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한 후 개, 별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 ( ‘’) 19 2 1 ( 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의 죄에 관계된 재). 산으로서 범죄수익규제법 제 조 제 호 나목의 범죄수익에 해당하지만 범죄수익규제2 2‘ ’, 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범죄수익을 임의적 몰수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위 제공 8 1 1 ‘ ’, 된 토지 및 건물은 성매매처벌법 제 조에서 필요적 몰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25‘(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이 아님이 분명19 2 1)’ 하므로 성매매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임의적 몰수대상재산의 몰수 및 , 그 보전 여부는 여전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을 거쳐 법관 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권보다 국가 형벌권의 , 실현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러한 법리를 도외시한 주장으로 이유 없 고 아울러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를 포함하여 법률의 해석적용 권한은 법, 원에 전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없이 위 법률조항의 적용, -5- 자체를 거부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실제로는 위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 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주변의 다른 건물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도한 임대료 수입을 얻었다거나 성매매 업주와 공모하였다든지 피, 청구인의 불법 임대료 수익에 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고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반면 임대료가 법률이 금지하는 임대행위 바로 그 자체로부터얻, 은 수익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임대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성매매, 업주에게 제공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권에 한하는 점 물건의 성질상 성매매행, 위에 직접 이용되는 것들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자체는 다양한 용도에쓰일 수 있 는 점 성매매 영업소로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영업을 한 업주, 소유가 아닌임대인의 부동산을 몰수하여 소유권을박탈하는 것은 몰수 처분으로 이루 고자하는 공익과 비교할 때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에 해당하는 점 검사가 들고 있는 헌( 법재판소자 헌마 결정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2006. 6. 29. 2005 1167,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궁극적으로는 집창촌의폐쇄로 이어져 부동산소유자들이 그 부, 동산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는 것이 위 결정의논거인 점에 비추어 위 결정도 부동산소유자들의 소유권을박탈하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등을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몰수나 이) 를 위한 보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몰수로 얻을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될 사익을 비교형량, 한 다음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몰수보전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6- 정당하고 여기에 이익형량을 잘못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은 없다 ,. 라 다만 범죄수익규제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2 재산 순으로 몰수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을 성매매 영업소로 제공하여 받은 임대료는 부동산 몰수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그 자 체가 성매매처벌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다목 소정의 성매25 , 19 2 1 , 2 1 2 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하여 필요적 몰수대상일뿐이 므로 임대료 등의 몰수 추징 와 같은 대체수단을생략한채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하,( ) 려는 조치는 보충성에 반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으나 필요적 몰수대상,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은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처분 자체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 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이상 이러한 오류만으로는 원심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 렵다. 마 마지막으로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재산처분을 미리 금지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결론4.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2009. 3. 6. 재판장 판사양태경 -7- 판사 이 지 영 판사박재 성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 -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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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유천동 성매매건물주 부동산 가압류2009-03-04

    해석·평가법원은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했을 가능성과 유죄 인정 시 부동산 처분으로 추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압류를 인용했다. 앞서 몰수보전 청구 기각에서는 건물 몰수가 성매매 근절에 유용할 수 있으나 임대수익 몰수 등 대체 수단 없이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판단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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