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고합55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8-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직접 만든 폭발물을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설치하고 폭파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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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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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5월 12일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물품보관함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폭파시켰다.
- 폭발물은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조 방법을 익히고, 여러 재료를 구입해 만든 사제폭발물이었다.
- 피고인은 폭발물 설치를 위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재료를 구매하고, 위장용 의복도 준비하였다.
- 폭발물은 타이머로 시간 설정 후 폭파되었고, 이로 인해 물품보관함이 파손되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주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폭발물을 제조하고 폭파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함께 범행에 관여한 다른 두 명은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설치할 폭발물을 직접 만들어 설치하고 폭파하여 공공장소에 큰 혼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만든 물건이 법적으로 폭발물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만든 폭발물은 유리병 안에 부탄가스 용기와 화약, 배터리, 타이머 등이 연결된 점화장치 형태로, 타이머 설정에 따라 폭발하도록 설계되었다.
- 경찰 실험 결과, 이 폭발물은 실제로 폭발 시 상당한 파괴력을 보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직접 폭발물을 제조하고 설치했으며, 폭발 시 시민들이 대피하고 경찰 등 긴급기관이 출동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주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실행했다.
- 다만, 폭발 위력이 매우 크지는 않았고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었다.
- 함께 범행에 관여한 다른 두 명은 폭발물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직접 폭발물을 만들어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 설치하고 폭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벌했으며, 함께한 다른 인물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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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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