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정52수원지방법원 1심2009-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피해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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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대리운전 자동배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피고인 2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의 대표였다.
  • 피해자 회사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사용하는 I-Driver라는 배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I-Driver 프로그램과 함께 작동하는 AiCall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리운전 기사들이 더 빠르게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피해자 회사는 I-Driver 프로그램이 AiCall 프로그램과 동시에 실행되면 I-Driver가 종료되도록 하고, PDA 부팅 시 자동 실행되는 기본 프로그램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 피고인들은 AiCall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명을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조치를 피해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도록 했다.
  •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취한 조치들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의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조치가 법적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회사가 I-Driver 프로그램과 AiCall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면 I-Driver가 종료되도록 한 조치와 PDA에서 다른 프로그램 실행을 제한한 조치가 법에서 말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 증거가 부족했다.
  • 피해자 회사가 I-Driver 프로그램이 실제로 PDA 화면을 터치해야만 구동되도록 했다는 점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이 AiCall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명을 변경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조치를 피해 프로그램을 종료되지 않게 한 것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 회사가 취한 조치가 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이를 무력화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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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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