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국 운영자와 직원들이 환자에게 맛사지 시술을 하고, 운영자는 맥과 증상을 살핀 뒤 한약을 조제·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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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6노1642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07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61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찾아온 환자들에게 한약을 조제해 주었습니다.
- 피고인A는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건물 위층에서 활기도기공맛사지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환자들을 침대에 엎드리게 한 뒤 손바닥으로 어깨·등·목을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지압하는 등 몸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시술 대가로 피고인A에게서 기본급 외에 환자 한 명당 1,0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환자들의 맥을 짚고 구체적인 증상을 물어본 뒤 한약을 조제해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맛사지가 안마에 해당하는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피고인A의 진찰과 한약 판매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등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피고인B·피고인C는 안마에 해당하는 맛사지 시술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A는 한의사가 아니면서 진단한 뒤 한약을 조제·판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맛사지가 법에서 말하는 안마인지, 무료 시술도 한약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피고인A의 행위가 단순 상담을 넘어 진단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손이나 몸의 일부로 문지르고 누르며 지압하는 행위는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 물리적 시술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안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시술을 하고 환자 한 명당 1,000원을 받았으며, 피고인A도 방문 환자 대부분에게 맛사지 시술을 받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환자들은 한약을 조제하면 일정 횟수의 맛사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한약국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맛사지 비용을 환자에게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시술은 한약국의 매출을 늘리는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환자의 맥을 짚고 구체적인 증상을 물어 병이나 증상을 살펴본 뒤 한약을 조제·판매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한약 조제 과정의 상담을 넘어선 진단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문지르기·지압 등 맛사지 시술이 안마에 해당하고, 무료 시술도 한약국의 매출을 높이려는 목적과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A가 맥을 짚고 증상을 확인한 뒤 한약을 판매한 행위는 단순 상담을 넘어선 진○○라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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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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