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06노1642의정부지방법원 2심2007-06-15 선고검수완료

한약국 운영자와 직원들이 환자에게 맛사지 시술을 하고, 운영자는 맥과 증상을 살핀 뒤 한약을 조제·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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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6노1642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07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61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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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찾아온 환자들에게 한약을 조제해 주었습니다.
  • 피고인A는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건물 위층에서 활기도기공맛사지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환자들을 침대에 엎드리게 한 뒤 손바닥으로 어깨·등·목을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지압하는 등 몸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시술 대가로 피고인A에게서 기본급 외에 환자 한 명당 1,0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환자들의 맥을 짚고 구체적인 증상을 물어본 뒤 한약을 조제해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맛사지가 안마에 해당하는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피고인A의 진찰과 한약 판매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등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피고인B·피고인C는 안마에 해당하는 맛사지 시술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A는 한의사가 아니면서 진단한 뒤 한약을 조제·판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맛사지가 법에서 말하는 안마인지, 무료 시술도 한약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피고인A의 행위가 단순 상담을 넘어 진단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손이나 몸의 일부로 문지르고 누르며 지압하는 행위는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 물리적 시술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안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시술을 하고 환자 한 명당 1,000원을 받았으며, 피고인A도 방문 환자 대부분에게 맛사지 시술을 받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환자들은 한약을 조제하면 일정 횟수의 맛사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한약국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맛사지 비용을 환자에게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시술은 한약국의 매출을 늘리는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환자의 맥을 짚고 구체적인 증상을 물어 병이나 증상을 살펴본 뒤 한약을 조제·판매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한약 조제 과정의 상담을 넘어선 진단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문지르기·지압 등 맛사지 시술이 안마에 해당하고, 무료 시술도 한약국의 매출을 높이려는 목적과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A가 맥을 짚고 증상을 확인한 뒤 한약을 판매한 행위는 단순 상담을 넘어선 진○○라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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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남경 【변 호 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9. 28. 선고 2005고정621, 2006고단295(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시술한 활기도기공맛사지는 안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한약을 조제해 주고 약값을 받았을 뿐 활기도기공맛사지 대금은 따로 받지 않았으므로 영리의 목적 또한 없었으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1은 환자의 손을 만져 맥박수를 측정하였고 진맥을 한 사실이 없고, 건강상담을 하였을 뿐 진단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였을 뿐 더 나아가 진단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지도 않았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으므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들이 시술한 활기도기공맛사지가 의료법 소정의 안마행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의료법 제61조에 규정된 안마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등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351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 건물 1층에서 내원한 환자들에게 한약을 조제해 주면서 3층에서 활기도기공맛사지 치료를 받고 갈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2, 3은 3층에서 피고인 1의 안내로 올라온 환자들을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어깨, 등, 목 등의 환부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이용해 뼈와 뼈사이를 누르면서 지압을 하거나, 팔꿈치, 무릎, 다리를 이용하여 전신을 폈다 오므렸다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 시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법 소정의 ‘안마행위’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을 내원한 환자들에게 활기도기공맛사지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1로부터 고정급 이외에 환자 1인당 1,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1은 ****을 내원한 환자들의 거의 예외없이 3층으로 올려 보내 활기도기공맛사지를 받도록 한 사실, 또한 피고인 1은 환자들로부터 활기도기공맛사지 대가로 금원을 직접 수수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외인 등 환자 대부분은 ****을 한의원으로, 피고인 1을 한의사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한약 한 재를 조제하면 무료로 15회의 맛사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맛사지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 하에 찾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무료 활기도기공맛사지 시술은 ****의 매출 증진이라는 영리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위반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을 내원한 환자들의 맥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증상을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병이나 증상을 진찰하는 진단행위를 한 후 한약을 조제·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한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와의 상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숙(재판장) 남인수 홍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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