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9523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6-26 선고검수완료
정당의 공직후보자 등록신청비와 경선참여비를 내고 경선 참여를 기대했으나 공천심사에서 경선후보자로 선정되지 않자, 당 대표자를 상대로 기탁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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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95230 민사 사건(2012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57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당 당헌 제94조 제4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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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1일,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해 10월 2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직후보자를 공모한다는 공고를 냈고, 공고문에는 후보자 등록신청비가 300만 원이며 '신청서류 및 접수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이라는 유의사항이 적혀 있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1년 9월 7일경 구청장 선거의 정당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후보자 등록신청비 300만 원씩을 정당 계좌에 송금했다. 이 선거에는 이들을 포함해 약 10명이 등록했다.
- 2011년 9월 15일경 정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신청자들을 심사한 결과 경선후보자로 다른 4명을 선정했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에 이의가 있다며 다음 날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11년 9월 19일 경선관리위원장은 경선대상 후보자 4명과 후보별 분담금을 공고했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 2011년 10월 10일경 원고 등은 당 대표자에게 '경선참여비와 서류를 낸 것은 경선에 참여한다는 암묵적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니 기탁금 200만 원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정당은 '경선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기탁금 반환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선정자들은 정당의 공직후보자 등록신청비 300만 원씩을 냈지만 공천심사위원회가 이들을 경선후보자로 선정하지 않았고, 이에 기탁금 200만 원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각 800만 원을 당 대표자를 상대로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이 정당의 당규상 '경선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탁금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할 때 경선후보자로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해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환 대상의 전제가 되는 '경선후보자'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 정당의 당헌은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당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당규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규정은 '경선후보자'를 최고위원회나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로 확정·의결한 사람으로서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러한 당규상 경선후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실제로 공천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경선후보자는 따로 있었으므로 이들은 기탁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원고 등의 기탁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정당의 후보자 등록신청비나 경선참여비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기탁금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경선후보자'로 확정된 사람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돈을 낼 때 반환 조건과 당규상 지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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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95230 기탁금과 심사비 반환 등
원고(선정당사자)****
****
피 고****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12. 6. 12.
판 결 선 고2012. 6. 26.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선정자 ****, ****, 박○
○에게 각 8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 2 -
1. 인정사실
가. ○○당 ○○당의 공직후보자 공고
(1) ○○당 ○○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천심사위원회’라 한다)위
원장 ****은 2011. 9. 1. ‘2011. 10. 26.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당 ○○당 공직후보자를 공모한다’는 내용의 신청공고를 하였다.
(2) 위 공고문에는 ‘공모지역 및 대상’, ‘공모기간’, ‘신청자격’, ‘신청서류교부 및 접수
처‘, ’후보자 등록신청비‘, ’유의사항‘의 항목으로 나누어 공모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중 ‘후보자 등록신청비’란에는 기초단체장(구청장)의 후보자 등록신청비가 300
만원이고, 입금계좌란에는 ○○당 ○○당이 예금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유의사항’란
에는 “신청서류 및 접수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와 선정자 ****, ****, ****의 공진선거후보자 등록신청
(1) 원고 **** 및 선정자 ****, ****, ****(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2011. 9. 7.경 이 사건 선거의 ○○구청장 ○○당 ○○당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신청하
는 서류를 접수하였고, 후보자 등록신청비 300만 원씩을 위 계좌에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선거의 ○○구청장 ○○당 ○○당 공직선거후보자로는 원고 **** 및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약 10명이 등록을 하였다.
다. ○○당 ○○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경선후보자 선정
○○당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011. 9. 15.경 신청자를 심사한 결과 ○○구청장
○○당 ○○당 경선후보자로 ****, ****, ****, ****을 선정하였다.
라. 재심 절차
원고 ****와 선정자들은 2011. 9. 16. 위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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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신청하였다.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재심을 기각하였다.
마. ○○당 ○○당 경선관리위원장의 경선후보자 등록 공고
○○당 ○○당 경선관리위원장은 2011. 9. 19. 이 사건 선거의 경선후보자 등록에 대
하여 공고를 하면서, ○○구청장의 경선대상 후보자로 ****, ****, ****, ****을,
후보별 분담금을 5,125,000원으로 공고하였다.
바. ○○당의 당헌 및 당규의 내용
(1) ○○당의 「당헌」 제89조 제1항은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후보자(이하 본조
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 공심위가 심사하여 2인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
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헌」 제94조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정하면서 제4항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제95조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서류심
사, 지역실사, 면접, 집단토론, 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규정」은 후보자 심사를 위한 규정과 경선에 대
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제35조에서 경선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 “경선의 후보자
는 최고위원회 또는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로 확정·의결한 자로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고 정하
고 있다.
(3) 또한 위 규정 제97조는 제1항에서 “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경선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경선의 경우에도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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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장선거의 경우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당 재
심위’라 한다)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시·도당재심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당 재심위 및 시·도당 재심위는 제1항의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
여 재심사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사. 원고 등의 문제 제기
(1) 원고 ****와 선정자들은 2011. 10. 10.경 ○○당 ○○당의 대표자였던 피고에
게 ‘경선참여비 300만 원과 함께 제반서류를 갖추어 당에 낸 것은 처음부터 경선에 참
여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믿고 참여한 것이다. 당원 여론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경선의 양식을 따른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기탁금 200
만 원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2) ○○당 ○○당은 ‘경선을 실시한 후보를 대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결
과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경선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기탁금 반환대상자가 아니다’라
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당 ○○당의 대표자였던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참여한 ○○구청장 ○○당
○○당 공직선거후보자 심사가 경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에 통보하지 않아 원고와 선정자들이 낸 기탁금 200만 원씩을 반환받지 못하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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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보궐선거의 후보로 전 구청장의 부인인 ****을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원고
나 선정자들을 후보로 등록하게 하였다. 또한 재심신청마저 신청 당일 기각함으로써
공평한 재심을 통하여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경선 참여비 각 300만 원 및 손해배상금 각 500만 원, 합계 각 800만 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2011. 11. 07. 법률 제11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와 제57조
의 2에 의하면,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ᆞ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
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
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아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당의 「당헌」 제94조 제4항은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 중 당헌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규정」 제35조는 ‘경선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 “경선의 후보자는 최고위원
회 또는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로 확정·의결한 자로서 ○○당 선거관리위
원회 또는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 ****와 선정자들이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규정」에서 정한 경
선 후보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당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공고 당시
접수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선거의 ○○
구청장 ○○당 ○○당 후보자가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나 선정자들을 후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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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하게 하였다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심을 기각하였음을 인정할 자
료도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참여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당 ○○당의 대표
자였던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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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목록
1. ****
****
2. ****
****
3. ****
****
4.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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