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5고단1888청주지방법원 1심2006-01-24 선고검수완료

마을 이장이 주민투표용 부재자 신고서 32장을 거짓으로 만들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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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주민투표에 사용할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함.
  • 피고인은 32명의 주민 이름과 주소 등을 거짓으로 적고 도장을 찍어 신고서를 만들었음.
  • 위조한 신고서를 담당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실제로 사용되게 함.
  • 이로 인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투표권이 방해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민투표를 위해 32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거짓으로 만들고 이를 제출해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신고서 위조와 이를 행사한 행위가 투표 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신고서의 주소, 이름, 신고 사유 등을 거짓으로 적고 도장을 찍어 위조한 점을 인정함.
  • 위조된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실제로 사용하게 한 점을 확인함.
  • 이런 행위가 주민들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한 것으로 봄.
  • 주민투표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투표 방해 혐의를 인정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마을 이장이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서를 거짓으로 만들어 제출해 주민들의 투표권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처벌하면서도 피고인의 상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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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1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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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마을 이장이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하여 담당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인들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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