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노1385부산지방법원 2심2009-09-10 선고검수완료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구직등록신청을 하도록 지시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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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1385 사기 사건(2009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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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6월 1일경부터 10월 14일경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 마치 그 기간 동안 근무한 것처럼 꾸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 피고인은 담당 직원에게 이런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구직등록신청을 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정부 지원금인 고용촉진장려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가로챘다.
- 원심인 부산지방법원은 2009년 4월 14일 선고 2008고단7066 판결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09노1385 사건에서 "자신은 범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폈다.
- 항소심 법원은 2009년 9월 10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원심 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날짜 표기 오류(2006. 10. 14. → 2005. 10. 14.)는 직권으로 바로잡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신청을 하도록 지시해 고용촉진장려금 상당액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려금 신청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누구의 지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다음 날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밝히고 피고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원심 법정 증언까지 그 진술이 계속 일관되게 유지되어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웠다.
- 피고인은 신청 무렵 브라질에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담당 직원의 직속 상사이자 총무 담당 국장으로서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출장에서 돌아온 뒤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 장려금 신청서에 첨부된 급여명세서 가운데 일부 월분에는 피고인의 결재 서명이 들어 있어, 피고인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업무에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됐다.
- 설령 피고인이 구직등록신청 자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근무한 것처럼 꾸민 허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신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결재자로서 관여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 양형에 관해서도, 초범이고 시민단체에서 오래 공익 활동을 해온 점과 부정 수급한 장려금 상당 부분을 자진 반납한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정부 지원금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든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데다, 범행이 드러난 뒤 관련자에게 검찰 진술 방향을 지시하거나 만나 대응책을 의논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보여 원심의 벌금 300만원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신청까지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편취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며, 결재자로서 관여했다면 직접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범행이 드러난 뒤 진술 방향을 맞추려는 시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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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죄질 불량
- 편취 금액 적지 않음
- 증거인멸 시도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시민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헌신
- 부정 수령한 장려금 중 상당 부분 자진 반납
- 1 -
사건노사괰 사괰미섘2009 1385,
피고인년생 여A (71, )
항소인피고인
검사굀괰훈
변픸인변픸사 변씁철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4. 14.20087066
판 결 선 고2009. 9. 1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원심 판결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서번 윜내지괰재 각 편취묩법란의 각()113‘2006.
을띜 각 경윕한다10. 14.’ ‘2005. 10. 14.’.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 2 -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뜤괈 이하 이 사건 장뜤괈 이라C1, C2(‘’
한다 편취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은의 구직등띝신청이 이루어음던)C1, C22005. 7.
또는 같은 달무뜵에는 봌라질에 체류하고 있었고출국하여 같은 해4.5.(2005. 6. 12.
입국 그 위인국장으띜서의 업무를부장에게 인섘인계하여7. 13.),2005. 5. 30.C3◇
주었으므띜 피고인이에게에 대한 구직등띝신청을 지시하여 위 장뜤괈 상당C4C1, C2
액을 편취하씀다고 볼 섘 없는 윐 위 구직등띝신청 업무를 직윑 담당하씀던는 섘,C4
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진선을 거듭 번복하여 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픕사책임
에 대한 덐뜤움 때문에 직속 상괉자씀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씀다고 지목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이 시민단체에서 씤랫동안 한동하면서 공익을 위해 노뜥해씨 윐 피고인이,
한동하고 있는에서 부윕 섘괉한 장뜤괈 중 상당 부분을 자진하여 묘납한 윐 피고,◆
인에게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벌괈만 원 은 지나쵘게,(300)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앀 당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이 사건 장뜤괈의 섘괉을 위한 구직등띝,①
신청 등의 실무를 직윑 담당하씀던는검찰에서 진선할 당시에는 자C4 2008. 12. 10.
신이 이 사건 장뜤괈의 신청 당시 넄구의 지시를 묛았다면 총무 담당 국장이었던 피고
- 3 -
인의 지시를 묛았을 것이나 지시한 사람이 넄구인지 윕핕히 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
띜 진선하씀으나 증거괰띝 윜면 윜면 그 다음날 검찰에서 위 진선이 거짓임을(360 , 374 ),
묝히면서 이는 자신이 검찰 조사를 묛괰 위에 피고인 사무처장등으띜부터 검찰조,C5
사 과윕에서 위앀 같이 진선하라는 지시를 묛았괰 때문이라고 허위 진선 경위를 묝히
면서 실윜띜는에 대한 이 사건 장뜤괈을 신청하도띝 직윑윁으띜 지시를 내린,C1, C2
사람이 피고인이었다고 진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괰띝 윜면 내지 윜면(388392 )
그 이후 원심에서 증언하는 과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장뜤괈 신청과 관뜨한 허위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씀다는 취지띜 증언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최초 진선을 번복한
이후에는 그 진선이 계속 일관댘고 있어 진선의 신뵙성을 쉽게 묰척하괰 어뜤운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장뜤괈 신청을 위한 구직등띝 신청 무뜵에 봌라질에 출장 중이었②
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묔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의 직속 상괉자이자의 총무 담당국장으띜서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을C4◆
뿐만 아니라는 그 시괰를 특윕할 섘는 없지만 피고인이 봌라질 출장을 위후하여C4,
장뜤괈 신청과 관뜨한 허위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직
등띝 신청 무뜵 봌라질 출장 중이었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
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실윜띜년 월부터월굌지의 이 사건 장뜤괈 신청서,2005 611③
에 첨부댜 괉여명세서 가운데 월분 괉여명세서에는이월분 괉여 명세서에5C3 , 7, 8, 9
는의 서명만이 댘어 있괰는 하나월분과월분의 괉여 명세서에는 피고인의 서C6, 610
명이 댘어 있으므띜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괰재댜 범행괰간 동안 피고인(,
이 괉여명세서에 결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이에 고용댜 직원들에 대한),◆
괉여 지괉 업무에 관여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의 구직등띝신청에 관여,C1, C2
- 4 -
하지 않았다는 변소는 쉽게 묛아들이괰 어뜤운 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의,C1, C2④
구직등띝신청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가경부터 근, C1, C2 2005. 6. 1.
무하고 있음에도경부터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띜계약서를 작성한 후2005. 10. 14.
이 사건 장뜤괈 신청을 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이 결재자띜서 관여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괰 범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
뜤괈 신청과 관뜨하여에게 허위의 서류 작성을 지시하여으띜 하여괈 위 장뜤괈C4◆
상당을 섘뜹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심판결이 이,
앀 같은 위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것은 윕당한 조쵘띜서 섘괍이 가
고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뵄띝 피고인이 초범으띜 시민단체의 일원으띜 하경운동 등을 위해 씤랜,
괰간 헌신해암고 부윕섘괉한 장뜤괈 중 상당 부분을 묘납한 것으띜 보이는 사윕이 있,
괰는 하나 그앀 같은 사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괈픕을 선택하여 양픕을 하는,
과윕에서 어느 윕도 묘씁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장뜤괈과 같은,
윕부의 사회단체 지원괈을 편취하괰 위하여 허위의 신청서류를 작성하괰굌지 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편취하뜤고 한 괈액이 윁지 않
은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묜각댜 이후에게 검찰 조사에서의 진선 묩향을 지,C4
시하거나등을 만나 그 대응책을 섙의하는 등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를 한 윕황도C5
엿보이는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윕상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픕이,
- 5 -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644
이를 괰각하고 원심 판결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서번 윜 내지괰재 각 편취묩법란,()113
의 각은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픕사소송규쵙 윜 조‘2006. 10. 14.’ ‘2005. 10. 14.’,25
윜 항에 의하여 직권으띜 경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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