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2207전주지방법원 1심2012-03-20 선고검수완료

주유소를 운영하며 경유 차량인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해 판매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2207 행정 사건(2012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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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유소 운영자는 2007년 1월경부터 OO지역에서 'OO주유소'라는 이름으로 석유판매업을 해 왔다.
  • 2011년 3월 15일 저녁 무렵, 한국석유관리원 전북지사가 이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인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는 현장을 적발했고, 같은 달 24일 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 관할 지자체는 2011년 4월 13일,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해 석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 주유소 운영자는 이에 불복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2011년 6월 22일 사업정지 처분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했다.
  •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2011년 7월 1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고, 주유소 운영자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 재판 과정에서 주유소 운영자는 손님이 주유기를 혼동해 임의로 주유한 것이며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고, 과징금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도 함께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유소 운영자가 경유 차량에 등유를 판매한 혐의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거쳐 과징금 4,000만 원 부과처분으로 바뀌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실제로 등유가 판매된 사실이 인정되고, 영업자로서 금지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과징금 액수도 법령 기준에 맞아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2두5177 등)를 먼저 확인했다.
  • 실제로 손님이 경유 차량인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했고, 주유소 운영자가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유를 경유 차량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설령 운영자가 주유 현장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유소 영업자로서 법이 금지하는 판매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막지 못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주유소 운영자에게 부과 가능한 과징금이 4,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처분이 법령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 등유를 경유 차량에 파는 행위는 부당이익 창출, 환경오염 우려, 유통질서 혼란을 낳을 수 있어 이를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크고, 그 공익이 운영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 결국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유소처럼 허가·등록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직원이나 손님이 법이 금지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고, 이를 놓치면 본인이 몰랐더라도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또한 법령이 정한 기준대로 부과된 과징금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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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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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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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22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000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전주시장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2012. 2. 7. 판 결 선 고2012. 3.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1. 5.경부터 ****에서 ‘****’(이하 ‘이 사 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해 온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전북지사는 2011. 3. 15. 19:30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 인 ****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등유 2호를 주유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였고, 2011. 3. 24.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4.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 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2011. 12. 30. 지식경제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별표1] 2.의 다.의 14)의 나)를 적용하여 사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위 원회는 2011. 6. 22. 위 사업정지 2월의 처분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 경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 1.의 차.의 2)를 적용하여 과징금 4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차량에 등유가 주유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량의 소유주인 000가 원 고나 그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주유를 하다가 경유 주유기와 등유 주유기를 혼 동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원고는 당시 000가 이 사건 차량에 주유하고 있는 사실도 몰랐고, 더군다나 주유소 전면에 배치된 차량 판매용 주유기가 아닌 주차장 뒤편에 따 로 마련된 배달용 등유 주유기로 차량에 주유할 것이라고는 예상도 할 수 없었는바, 이처럼 원고에게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이상, 원 고가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원고가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위반의 정도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주유소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과징금의 액수를 전혀 감경하지 아 니한 채 40,000,000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한 것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 4 -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000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 건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인 자신의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였고, 원고는 000로부터 그에 대한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등 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설령 000가 이 사건 차량에 등유를 직접 주유하는 것을 원고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자로서 석유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그 의무를 위반한 이상 원고가 000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 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 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등 참조). - 5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제13조 제 3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7조 [별표 2] 1.의 차.의 2)에 의하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40,000,000원에 해당하는바, 이 사 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원고의 행위는 경유에 비하여 가격대가 낮은 등유를 경유 차량에 판매한 것으로, 이는 석유판매업자의 부당한 이익 창출, 환경오염 우려 및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혼란 야기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 므로,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 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석유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원고의 행위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윤미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 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4.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 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 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 8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4)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를 위반한 경우 나)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 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유, 선박용 경 유 및 석유중간 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 는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13조 제1항 제14호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①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5.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 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0. 지식경제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 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 업, 석유대체연료 제조ᆞ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9 - 14)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기준 14)에 해당한 경우 나)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 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 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석유정제업자 석유 수출입 업자 석유판매업자 등록 대상 신고 대상 등록 대상 신고 대상 일반 대리점/ 용제 대리점 주유소/ 용제 판매소/ 부생 연료유 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차.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 지를 위반한 경우 2)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 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 하는 행위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 10억원 (용제 정제 업자 2억 원) 2억원2억원 6천 만원 4천 만원 5천 만원 2천 만원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 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 제1항 및 제42조 제2항 관련) 1.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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