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8구20338서울행정법원 1심1998-12-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98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응시한 후 자신의 주관식 답안지 열람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20338 행정 사건(1998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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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7월, 원고는 제33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 1998년 10월 2일, 원고는 자신의 주관식 답안지를 참고 목적으로 열람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했다.
  • 1998년 10월 10일, 피고는 시험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답안지 열람 요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한 후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시험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답안지가 공개 대상 정보인지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답안지가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피고가 주장한 비공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답안지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피고가 주장한 비공개 사유인 업무 과중과 채점 공정성 문제는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다수 응시자가 답안지 열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열람으로 인해 피고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는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의 답안지 열람 거부는 법률에 어긋난다.

핵심 정리

공인회계사 시험 답안지는 국민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공공 정보에 해당한다. 시험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답안지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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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답안지 열람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생의 불만이 생기는 것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피 고】 증권감독원장 【주 문】 1. 피고가 199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33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답안지열람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8. 7. 2. 및 같은 달 3. 양일에 걸쳐 피고가 시행한 제33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같은 해 9. 10. 불합격처분을 받고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참고 목적으로, 같은 해 10. 2. 피고에게 자신이 작성한 주관식 답안지의 열람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0. 10. 원고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열람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위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가 다수이고, 그들이 모두 답안지를 열람하는 경우 업무의 폭주와 채점시비를 야기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의 위 열람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 1989. 9. 4. 88헌마22 결정, 1991. 5. 13. 90헌마133 결정 및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정보'의 정의에 관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또한 같은 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공공기관인 피고 시행의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답안지는 위 법률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답안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는 시험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험의 응시자 대다수가 위와 같은 답안지의 열람청구를 하리라고 예상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량이 증가한다거나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자의 불만이 생긴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응시자의 답안지열람청구를 거부할 법적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답안지를 열람함으로써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인정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술(재판장) 정기돈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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