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8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응시한 후 자신의 주관식 답안지 열람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20338 행정 사건(1998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7월, 원고는 제33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 1998년 10월 2일, 원고는 자신의 주관식 답안지를 참고 목적으로 열람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했다.
- 1998년 10월 10일, 피고는 시험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답안지 열람 요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한 후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시험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답안지가 공개 대상 정보인지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답안지가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피고가 주장한 비공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답안지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피고가 주장한 비공개 사유인 업무 과중과 채점 공정성 문제는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다수 응시자가 답안지 열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열람으로 인해 피고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는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의 답안지 열람 거부는 법률에 어긋난다.
핵심 정리
공인회계사 시험 답안지는 국민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공공 정보에 해당한다. 시험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답안지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답안지 열람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생의 불만이 생기는 것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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