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06 / 218
전체 43,416건
- 2011고정21442011고정214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2-22
- 2022나735382022나735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04
- 2011구합52322011구합5232 · 대전지방법원 · 2012-10-31
- 가.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의 취지<br/>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br/>71나61 · 서울고등법원 · 1972-03-22
- 2016고정4322016고정432 · 수원지방법원 · 2016-08-18
- 2020누210432020누21043 · 부산고등법원 · 2020-10-23
- 2000누134732000누13473 · 서울고등법원 · 2002-01-11
-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허용되는 경우<br/>66나2623 · 서울고등법원 · 1968-01-18
- 2012고합3452012고합34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7-18
- [1]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현실적으로 관리권을 인계하는 전날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특별수선충당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공급면적’이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지 여부(적극)<br/>[3] 임대사업자가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이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부족한 경우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10가합9087 · 광주지방법원 · 2011-07-21
- 2015누302015누30 · 서울고등법원 · 2015-05-20
- 특별수권의 흠결을 사유로 한 준재심의 소의 제기기간<br/>85나3561 · 서울고등법원 · 1986-06-17
- 2014가단47662014가단4766 · 울산지방법원 · 2014-09-02
- 2013나115172013나11517 · 서울고등법원 · 2013-09-04
- 2007구합12522007구합1252 · 전주지방법원 · 2007-10-11
- 판결이유에서 몰수에 대한 설시가 없어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br/>71노725 · 대구고등법원 · 1971-09-30
- 2010노18492010노1849 · 서울고등법원 · 2010-09-30
- 2016나20638742016나2063874 · 서울고등법원 · 2019-09-26
- 2018노10872018노1087 · 서울고등법원 · 2018-08-24
- <br/> [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권상장법인 소수주주가 제소 후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주주의 제소가 부적법해지는지 여부(적극)<br/><br/><br/> [2]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1항에 따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권상장법인 소수주주들의 보유주식수 합계가 제소 후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주주들의 제소가 부적법해지는지 여부(소극)<br/><br/><br/> [3] 수도권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甲 백화점 이사회가, 甲 백화점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광주지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乙 백화점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전부 포기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乙 백화점 이사회가 신주를 실권 처리하여 甲 백화점 이사인 丙에게 제3자 배정함으로써 丙이 이를 인수하여 乙 백화점 지배주주가 되자, 甲 백화점 소수주주들이 丙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신주를 인수하여 乙 백화점 지배주주가 된 것은 甲 백화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br/> [4] 甲 백화점 이사회가 甲 백화점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乙 백화점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전부 포기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乙 백화점 이사회가 신주를 실권 처리하여 甲 백화점 이사인 丙에게 제3자 배정함으로써 丙이 이를 인수하여 乙 백화점 지배주주가 되자, 甲 백화점 소수주주들이 丙은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甲 백화점의 사업기회를 유용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그러한 유용을 가능하게 하여 甲 백화점에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신주 인수 당시 乙 백화점이 ‘유망한 사업기회’였다고 보기 어렵고, 丙이 甲 백화점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br/>[5] 甲 백화점 이사회가 甲 백화점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乙 백화점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전부 포기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乙 백화점 이사회가 신주를 실권 처리하여 甲 백화점 이사인 丙에게 제3자 배정함으로써 丙이 이를 인수하여 乙 백화점 지배주주가 되자, 甲 백화점 소수주주들이 丙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를 이사회 승인 없이 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그러한 신주 인수를 가능하게 하여 甲 백화점에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신주 인수는 甲 백화점에 대한 관계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乙 백화점이 甲 백화점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6] 甲 백화점 이사회가 甲 백화점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乙 백화점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전부 포기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乙 백화점 이사회가 신주를 실권 처리하여 甲 백화점 이사인 丙에게 제3자 배정함으로써 丙이 이를 인수하여 乙 백화점 지배주주가 되자, 甲 백화점 소수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이사들이 위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甲 백화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인수하였어야 함에도 甲 백화점 지배주주 일가의 후손인 丙에게 재산을 증식시켜 줄 목적으로 신주인수권 포기를 의결하여 甲 백화점에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소 저가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이사들의 의사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이사로서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0나70751 · 서울고등법원 · 2011-06-16
-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5나64530 · 서울고등법원 · 2006-08-11
- 2016고합5872016고합5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08
- 2008나809152008나80915 · 서울고등법원 · 2009-03-17
- 2017나20059812017나2005981 · 서울고등법원 · 2017-10-31
- 등기된 건물에 부합하여 증축된 건물의 소유권 취득<br/>72나1247 · 서울고등법원 · 1973-05-11
- 2008노7072008노707 · 부산지방법원 · 2008-05-22
- 2020구합573562020구합57356 · 서울행정법원 · 2024-03-22
- 2017고단25682017고단256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2-07
- 2009가합103552009가합10355 · 창원지방법원 · 2010-09-09
- 2019나20100792019나2010079 · 서울고등법원 · 2019-08-23
- 2018구합566712018구합56671 · 서울행정법원 · 2019-01-18
- 2011누227942011누22794 · 서울고등법원 · 2011-12-09
- 점유권의 확인만을 구하는 소의 소익유무<br/>85나307 · 광주고등법원 · 1986-01-24
- 2016가소59443472016가소59443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2-13
- 2011가합166422011가합1664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04-18
-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법정기간의 연장을 인정한 사례<br/>84로9 · 수원지방법원 · 1984-11-30
- [1] 행정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요건<br/> [2]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보류처분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자만이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택조합은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으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br/>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br/> [4]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소정의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류처분을 한 후 1년 여의 기간이 경과하여 반려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보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 [5] 선행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은 후에 일련의 절차로서 이루어진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후행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시(=선행처분에 대한 제소시)<br/> [6] 행정청이 소제기 후에 변경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소변경 신청기간의 기산일(=재결서 정본 송달일) <br/> [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보류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이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중에 이루어진 반려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 [8]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행정법원이 신설된 이후에도 고등법원에서 새로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소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9]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br/> [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입게 될 재산상 손해보다 자연녹지공원의 생태계를 보존하여 쾌적하고 문화적인 공간에서 살아갈 주민들의 권리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br/> [1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을 한 경우, 사정변경이 없는 한 반드시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 [12]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을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구12015 · 서울고등법원 · 1998-09-24
- 가. 전 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이 일반수용자를 규제할 효력이 있는지 여부<br/>86나372 · 대구고등법원 · 1986-07-09
-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乙은 丙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甲과 乙이, 甲과 丙 회사 명의로 丙 회사가 甲에게 丙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이 丙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丙 회사가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甲과 丙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br/>2018나23581 · 광주고등법원 · 2019-04-05
- 횡령당한 동산에 대한 선의취득 요건<br/>67나955 · 서울고등법원 · 1967-09-15
- 대지인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br/>65나634 · 대구고등법원 · 1966-04-27
- 2015고합3732015고합373 · 인천지방법원 · 2015-09-22
- [1]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먼저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었으나 그 압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는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합계액보다 그 당시의 공사대금채권액보다 많아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상태이었는데 그 후 실제로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액이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전부명령 이전에 압류된 채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정된 공사잔금채권액을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전부채권자가 전부받을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br/> [2] 동일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결정 기준<br/> [3]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후에 그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원인채무자는 어음금의 지급으로써 압류 및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가합2960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0-06-09
- 2012나371922012나37192 · 서울고등법원 · 2012-11-23
- 2010나823342010나82334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1-08-30
- 2007가합239762007가합2397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9-25
- 채무명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br/>74나2148 · 서울고등법원 · 1974-11-15
- 시운전비가 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br/>70구105 · 대구고등법원 · 1971-03-10
-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의 의미<br/>나. 주택조합규약에 조합원 자격이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자와 세대주이어야 하는 기간<br/>다. 위 규칙 제2조 제7호 소정의 "세대원"의 의미<br/>라. 주택조합의 주무관청이 조합원들의 사법상 지위를 부인하거나 다투는 경우, 주무관청을 상대로 조합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소극)<br/>92가합5051 · 부산지방법원 · 1992-07-07
-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98누1697 · 부산고등법원 · 1998-09-25
- 살인예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br/>4292형공1375 · 서울고등법원 · 1959-10-15
- 2013누182872013누18287 · 서울고등법원 · 2015-02-04
- 2007가합111392007가합11139 · 의정부지방법원 · 2008-12-18
- 2014고합1272014고합127 · 울산지방법원 · 2014-08-29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규정의 취지<br/>84나1975 · 서울고등법원 · 1984-11-09
- 2022노20812022노20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5-28
- 2021보32021보3 · 인천지방법원 · 2021-11-12
- 광물 채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밀양~울산 간 고속국도가 신설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 중 일부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4조에서 정한 광구감소처분을 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광업권자에게 광구감소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없고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乙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인 위 공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5906 · 서울행정법원 · 2019-05-30
- 2016나61742016나6174 · 창원지방법원 · 2017-06-01
- 2016나20464042016나2046404 · 서울고등법원 · 2017-05-12
- 2005누18242005누1824 · 부산고등법원 · 2005-11-25
- 2025노1372025노137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5-11-05
- 2008나1108922008나110892 · 서울고등법원 · 2009-05-27
- 각죄에 정한 형이 이종인데도 이를 병과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77노10 · 대구고등법원 · 1977-03-24
-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여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br/>[3]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행위가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에 기초한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알권리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적극)<br/>2010가합10002 · 부산지방법원 · 2011-02-17
- 2021누211562021누21156 · 부산고등법원 · 2021-08-25
- 2023나300072023나30007 · 춘천지방법원 · 2023-09-14
- 2007나1228812007나122881 · 서울고등법원 · 2008-09-04
- 2004구합27452004구합2745 · 광주지방법원 · 2007-04-12
- 2010가단93022010가단9302 · 부산지방법원 · 2010-07-16
- 트럭을 서로 연결하여 운전연습중 뒤의 트럭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앞트럭 소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br/>84가합1861 · 부산지방법원 · 1984-11-23
- 2015고정13532015고정1353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6-17
- 2014누81402014누8140 · 서울고등법원 · 2015-11-03
- 2022나121682022나121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2
- 2022고단20172022고단2017 · 수원지방법원 · 2025-05-09
- 2012가합49122012가합4912 · 울산지방법원 · 2013-05-29
- 2019고단21032019고단2103 · 광주지방법원 · 2020-08-12
- 2013고합252013고합25 · 대전지방법원 · 2013-03-19
- 2015구합722692015구합72269 · 서울행정법원 · 2016-04-29
- 2020고합5682020고합568 · 광주지방법원 · 2021-07-23
- 2021고단6452021고단645 · 울산지방법원 · 2021-07-22
-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인 지하 주차장과 지상 건물을 완공하여 기부채납한 甲 주식회사에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허가처분을 하였다가 무상사용기간 연장허가처분을 하였는데, 甲 회사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乙 주식회사가 위 처분 중 무상사용기간 연장이 거부된 일부 기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014누48520 · 서울고등법원 · 2014-11-25
- 12고합27612고합276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8-20
- 2011구합205292011구합20529 · 서울행정법원 · 2011-12-01
- 피용자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각 그 사용자들의 책임<br/>78나2031 · 서울고등법원 · 1979-04-20
- 2011고합72011고합7 · 제주지방법원 · 2011-05-16
- 2007노48492007노4849 · 수원지방법원 · 2008-03-25
- 2018나20484112018나2048411 · 서울고등법원 · 2019-01-10
- 2012가합462052012가합462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7
- 2011가합148762011가합14876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1-22
-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시) 및 그 의미<br/>[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나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에서 정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 및 위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무사고 운전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고의 기재가 없으나 실제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 개인택시면허요건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심사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면허신청자의 운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면허대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면허신청시 제출된 각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만을 토대로 함으로써 면허대상 확정자들보다 무사고 운전기간이 더 긴 신청자들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면허대상자 확정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6누469 · 광주고등법원 · 2006-10-19
- 2014가합1061282014가합10612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2-15
- 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br/>나. 광업권의 시효취득가부(적극)<br/>88가합766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9-22
- 2023가합229832023가합2298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0-24
- 2013노12152013노1215 · 수원지방법원 · 2013-06-27
-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에 관한 제1심판결 이후 연대보증인들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주채무자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주채무의 일부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연대보증인들이 위 주채무의 감축 및 이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감축과 감축에 따른 변제 등의 사유를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5가단4779 · 대구지방법원 · 2005-12-28
- 2011고합2982011고합298 · 수원지방법원 · 2011-10-12
- 2016가단2296702016가단22967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11
- 2011나538142011나53814 · 서울고등법원 · 2011-12-07
- 2005노17142005노17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9-29
- 2022나569462022나569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08
-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의 의미와 요건 /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의 의미 /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br/>2024도6909 · 대법원 · 2024-07-25
- 2018구합614762018구합61476 · 수원지방법원 · 2018-07-05
- 원래 밭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토지수용재결 당시 공장부지 등으로 이용한 것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br/>98구7007 · 서울행정법원 · 1999-09-08
- 83구7083구70 · 광주고등법원 · 1984-01-10
- 공유자 1인의 공유건물철거청구의 당부<br/>77나649 · 서울고등법원 · 1977-08-19
- 2006가합34802006가합3480 · 대전지방법원 · 2007-09-13
- 2002누204822002누20482 · 서울고등법원 · 2004-05-20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이하 임직원 등이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여유자금의 운용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의 관련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책임주의에 반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9고정2687 · 부산지방법원 · 2009-08-13
-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br/>[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행위 자체로서 같은 법 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이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br/>2018도5191 · 대법원 · 2018-06-19
- 금전차용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양도담보계약의 설정<br/>68나61 · 대구고등법원 · 1968-11-21
- 2021나232021나23 · 대구고등법원 · 2021-10-01
- 2006노62006노6 · 대구고등법원 · 2006-03-23
- 2011라232011라2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5-19
- 2024고단5792024고단579 · 대구지방법원 · 2024-11-13
- 과세대상에 대한 착오와 행정처분의 효력<br/>73구223 · 서울고등법원 · 1974-11-12
- 2020나145222020나14522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07-15
- 양도소득의 산출방법<br/>78구42 · 대구고등법원 · 1978-10-19
- 2015노11252015노1125 · 청주지방법원 · 2016-01-08
- 2006구단68992006구단6899 · 수원지방법원 · 2008-01-11
- 2018드단2087922018드단208792 · 부산가정법원 · 2019-04-17
- 2014가단50553312014가단50553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07
-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황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甲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총수리비 104,043,1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5,000만 원을 한도로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8노4177 · 대구지방법원 · 2019-06-14
- 2014고합2942014고합294 · 수원지방법원 · 2014-09-17
- [1] 해산명령위반죄에 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 취지 <br/>[2]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마당에 모여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다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위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에 불응한 행위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고정4174 · 수원지방법원 · 2007-10-24
- 2016고합4002016고합400 · 대전지방법원 · 2017-02-01
- 2010노31862010노3186 · 부산지방법원 · 2011-02-11
- 2009누271232009누27123 · 서울고등법원 · 2010-04-01
- 2014가합94782014가합9478 · 인천지방법원 · 2016-01-26
- 승월구간에 있어서의 철도운송계약의 존속여부<br/>85나1053 · 서울고등법원 · 1985-07-11
- 2023나239432023나239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19
- 2012나45652012나4565 · 울산지방법원 · 2013-06-19
- 2011가합55812011가합5581 · 울산지방법원 · 2013-09-04
-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서 출생신고한 경우와 입양의 효력<br/>87드134 · 대구지방법원 · 1987-07-10
- 2010나259592010나25959 · 서울고등법원 · 2010-08-19
- 2010노50712010노5071 · 수원지방법원 · 2011-02-08
- 2023구합621682023구합62168 · 서울행정법원 · 2024-09-12
- 2023가단180672023가단18067 · 전주지방법원 · 2024-01-31
- 2024구합565112024구합56511 · 서울행정법원 · 2025-01-09
- <br/>압류 및 전부명령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반환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발하여진 경우, 그 효력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취득하는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해약환급금지급사유 발생시기 <br/><br/>2003나1008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2003-08-28
- <br/>중국산 배추나 국내산 배추에 중국산 고추 일부와 중국산 대파 일부를 혼합하여 만든 양념장으로 국내에서 포기김치를 제조한 후 포기김치에 대하여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원료’란에 ‘배추(중국산 89%)’라고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4고단1724 · 인천지방법원 · 2004-06-04
- 2023라209042023라20904 · 서울고등법원 · 2023-08-22
- 민법 부칙 10조와 법률행위의 채권적 효력 <br/>71나1737 · 서울고등법원 · 1972-03-03
-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지급지체시 매도인에게 미지급잔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일정비율의 지연손해금이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7182 · 서울고등법원 · 1991-03-28
- 94다2395194다23951 · 대구지방법원 · 2014-10-24
- 2016나275822016나2758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8-16
- 2004고합4572004고합457 · 대전지방법원 · 2005-04-27
- 2014누406562014누40656 · 서울고등법원 · 2014-06-27
- 2023고단68292023고단68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15
- 2005나38762005나3876 · 대전지방법원 · 2005-07-28
- 가. 버스안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br/>나. 사고후 후유증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의 종전 취업정년까지의 수입액을 종전수입 중 노동능력 잔존비율만큼이라고 본 사례<br/>86나1084 · 대구고등법원 · 1987-03-17
- 2006다190542006다1905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10-10
- 2009보12009보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3-30
- 2008라6182008라618 · 서울고등법원 · 2008-09-23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자 甲 회사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한 후, 위 조항에 따라 乙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위 점포에서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계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br/>2020가단52614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25
- 가. 증권회사가 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고 주식매도주문을 하였다가 주식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취소하였으나 취소주문이 증권거래소에 접수되기 이전에 위 매도주문에 맞는 매수주문이 접수되어 위 주식이 전량 매도된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br/>나. 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은 증권회사가 매매계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9나25207 · 서울고등법원 · 1990-03-30
- 2018나18402018나18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16
- 출산 중 감입태반인 산모의 사망에 대하여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손해를 배상한 산부인과 의사가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병원 및 그 소속 의사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권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0가합190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1-05-11
- 2006나459562006나45956 · 서울고등법원 · 2007-05-18
- 2005가단770802005가단77080 · 부산지방법원 · 2006-03-28
- 2021구합79492021구합7949 · 울산지방법원 · 2022-08-25
- 1. 교사가 교육목적으로 징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br/>2. 무고죄에 있어서 처벌을 받게 할 목적 <br/>83노1692 · 부산지방법원 · 1984-02-10
- 임대차기간경과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및 그 손해액<br/>86나94 · 서울고등법원 · 1986-06-16
-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83가합1894 · 대구지방법원 · 1984-06-28
- 2016노832016노83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6-10-19
- 05고단44105고단441 · 춘천지방법원 · 2007-05-29
- 2008보52008보5 · 인천지방법원 · 2008-07-14
- 2008고단8032008고단803 · 부산지방법원 · 2008-04-21
- 전부명령 당시 경합되었던 채권압류 내지 가압류가 후에 해제된 경우와 전부명령의 효력<br/>81나3077 · 서울고등법원 · 1982-01-29
- 2022나487472022나487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19
- 86구14586구145 · 대구고등법원 · 1987-03-20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로 볼 수 있는 사례<br/>70나274 · 대구고등법원 · 1970-07-29
- 2002누144182002누14418 · 서울고등법원 · 2003-12-16
- 2015고합882015고합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9
- 2016가합803312016가합80331 · 수원지방법원 · 2017-07-07
- 도로표지병에 관하여 신제품 인증을 받은 甲 주식회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공기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도로표지병 구매액의 20% 이상을 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령에서 정한 구매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甲 회사에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br/>2012나101277 · 서울고등법원 · 2013-09-26
- [1]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구청장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한 甲에게 부양의무자인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누2549 · 대구고등법원 · 2011-04-29
- 제3자소유 토지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에 과실상계가 인정된 사례<br/>73나1411 · 서울고등법원 · 1974-02-06
- 2024고합3482024고합348 · 창원지방법원 · 2025-04-17
- 2010노18122010노1812 · 서울고등법원 · 2011-01-27
- <br/> 甲 은행이 고객 乙 등과 이른바 ‘골드뱅킹’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甲 은행에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를, 乙 등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한 사안에서, 골드뱅킹 거래는 ‘실물 금에 대한 거래’이고 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32413 · 서울행정법원 · 2013-08-30
- 2012누97292012누9729 · 서울고등법원 · 2012-08-22
- 2013가합492182013가합492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4-04
- <br/>피보험자인 망인의 질병을 치료하던 주치의의 의료상 과실이 개입되어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질병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보험자의 해지통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4가합61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4-20
- 2015고단8782015고단878 · 울산지방법원 · 2015-06-19
- 경매부동산 위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 최저 경매가격의 평가방법<br/>84나106 · 광주고등법원 · 1984-07-20
- 호텔경영자에게 호텔의 화재사고발생 및 확대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84고합131 · 부산지방법원 · 1984-06-23
- 주권발행권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원시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84나12 · 대구고등법원 · 1984-09-28
- 2004누232942004누23294 · 서울고등법원 · 2005-10-14
- 2015고정472015고정47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5-04-09
- 2018구합29782018구합2978 · 전주지방법원 · 2019-09-04
- 2020나230052020나23005 · 대구고등법원 · 2021-09-29
- 2008가합732008가합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9
- 2009가합1203872009가합1203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24
- 2014누49182014누4918 · 대구고등법원 · 2015-01-09
- 2007나100902007나10090 · 대전고등법원 · 2008-05-21
- 2010드합23152010드합2315 · 부산가정법원 · 2011-09-22
- 2020구합70652020구합7065 · 울산지방법원 · 2022-01-13
- 갑이 동료경찰관 을로부터 폭력사건을 인계받아 연행된 피의자등을 구두신문하여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도 조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갑은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나, 사건을 인계한 후 다른 업무에 임했던 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92노300 · 부산고등법원 · 1992-10-07
- 2005노34122005노3412 · 대구지방법원 · 200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