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09보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03-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이를 자신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해 둔 사건입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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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부 2009보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09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4호,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조 제1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국고에 납부해야 할 거액의 벌금 및 추징금을 횡령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 피고인은 횡령한 자금을 사용하여 부동산들을 취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취득한 부동산들을 자신의 처와 동생의 이름으로 등기하여 명의를 빌려두었습니다.
  • 검사는 이 부동산들이 피고인의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보아,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검사가 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산 부동산이 사실상 피고인의 재산이므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이미 제3자(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리 법은 등기부에 기재된 명의자를 소유자로 인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피고인의 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인 본인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 명의의 재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제3자에게 가진 권리(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권리 등)를 대신 행사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수는 없으며, 이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미 타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피고인 본인의 재산으로 보아 곧바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경우 다른 민사적 절차를 통해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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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고 인】 검사 【원 결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26.자 2009초기55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벌금 또는 추징금 합계 금 3,195,265,000원을 횡령하여 불법수익을 취득하였고, 위 자금으로 피고인의 처공소외 1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피고인의 동생공소외 2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제2, 3, 4부동산을 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결정은 ① 추징의 상대방은 범인에 한정되면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할 수는 없으므로 추징보전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추징재판을 받을 개연성과 당해 재산이 범인의 일반재산이라는 점이 소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3자 명의의 재산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재판의 집행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② 피고인에 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이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공시할 방법도 없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① 추징보전명령의 상대방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도 가능하고, ② 제3자를 상대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것이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이라면 이를 등기하는 방법으로 위 명령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공시 할 방법도 있으며, ③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은 명의신탁 재산의 경우 추징보전명령을 통해 수탁자들이 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고, ④ 제3자 명의로 은닉하여 놓은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에 포함되고 따라서 원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불법재산{불법수익 및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뜻한다.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은 몰수해야 하고(법 제3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죄 등에 있어서는 범인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불법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법 제5조 제1항), 또한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기타 사정으로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법 제6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데(법 제42조 제1항),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 제44조 제1항). 위 각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추징보전명령은 국가의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채권이라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명령으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러한 재산이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예외적으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항고인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속하는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가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채권을 갖고 있는 금전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피고인을 대위하여 피고인이 차명재산의 명의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차명재산 명의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통해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소명되는바,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하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의 목록 생략] 판사 김기정(재판장) 최준규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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