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보3인천지방법원 1심2021-11-12 선고검수완료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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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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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보3 형사 사건(2021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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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준항고인이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 기록을 보고 싶어 열람과 복사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함.
  • 해당 사건 기록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음.
  • 준항고인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에 대해 준항고(불복 신청)를 제기함.
  • 법률에 따르면, 불복 신청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기록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함.
  • 이번 사건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님.
  • 법원은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기각).

한눈에 보는 결론

준항고인은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기록이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기록이 아니므로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불복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기록에 한해 열람·등사 거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번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끝나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아 기록이 확정되지 않음.
  • 따라서 법률상 불복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봄.
  • 준항고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핵심 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기록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기록이 아니므로, 그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 처분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근거로 준항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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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준항고인】 준항고인 【피준항고인】 **** 검사 이광우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준항고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 2020년 형제22511호)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준항고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한 검사의 거부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국되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지 아니한 사건 기록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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