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9729서울고등법원 2심2012-08-22 선고검수완료
대도시 내 본점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본점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9729 행정 사건(2012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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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면서 여러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중 사무실은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했으나 커뮤니티시설과 요양시설은 본점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
- 2011년 2월,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부동산 전체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툼.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으나, 피고가 항소함.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중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 취지와 조세 중립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쟁점은 중과세율 적용 범위였다. 법원은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음.
-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반하고 과도한 세금 부과가 될 수 있음.
-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중 일부만 본점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중과세를 적용하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나 조세 중립성 원칙에 어긋남.
- 부동산등기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라 부동산 일부에 대해 구분 소유 및 등기가 가능하므로,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 취득세 중과 범위와 등록세 중과 범위가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등록세 중과는 부당함.
- 사업외부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법원은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만 중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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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서우로이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민)
【피고, 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구합5491 판결
【변론종결】2012. 6. 2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등록세 952,536,240원, 지방교육세 177,130,260원, 농어촌특별세 189,303,300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39,600,990원, 지방교육세 7,364,340원, 농어촌특별세 7,870,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64,107,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232,250원의 부과처분, 취득세 86,725,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8,672,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무실만이 아니라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요양시설 전체에 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처분 중 이 사건 사무실을 제외하고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도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2항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일체의 부동산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모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다가 2009. 5. 21.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여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개정 이유는 대도시 내 법인의 사무소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본점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까지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9. 5. 2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개정 이유는 구 지방세법상에서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려면 부동산 취득과 본점 등 설치의 관련성이 요구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6546 판결 등 참조)에서 말하던 ‘관련성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종전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었던 것을 단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이라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문언을 그 문언 의미와 달리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② 대도시 내 법인의 일정한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대도시 내 인구와 경제집중의 억제, 공해시설의 방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에 해당한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영업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등 참조), 등록세가 중과되는 정도와 등록세 중과가 정책적 이유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그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도 맞다.
③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무실만이 실제 본점 용도에 사용되고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이 사건 요양시설 중 이 사건 사무실을 제외한 부분은 본점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데도 등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경우, 원고와 같은 법인으로서는 본점으로 사용되는 사무실을 이 사건 커뮤니티 시설 및 이 사건 요양시설이 있는 건물과 다른 인근의 건물에 두게 할 유인을 가지게 함으로써, 조세가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세 중립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④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취득세 중과 범위와 구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 범위가 달라져 부당하다.
⑤ 부동산등기법 제67조에 따르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가 가능하며(갑 제13호증 참조), 피고는 취득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부동산등기에 관해서만 중과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구분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무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까지 중과할 필요가 없다.
나. 이 사건 제3처분과 관련한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업외부지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이유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외부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소외인이 받은 토지거래허가를 원고가 받은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어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외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업외부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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