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61476수원지방법원 1심2018-07-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아 등기한 뒤 피고가 재산세를 부과·고지하고 강제징수하자, 원고가 파산 면책을 이유로 환급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476 행정 사건(2018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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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4월 3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64,120원과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65,37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2014년 9월 파산을 신청하여 2014년 10월 27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6년 8월 19일 면책 결정을 받았다.
  • 피고는 2018년 2월 2일 압류처분 절차를 거쳐 위 재산세 등을 강제징수하였다.
  • 원고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교부청구 없이 조세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며 강제징수금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4년 증여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로부터 2014년도 및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받았고, 2014년 10월 파산선고 및 2016년 8월 면책 결정을 받은 뒤 피고가 2018년 2월 강제징수하자 파산관재인에 대한 교부청구 없이 조세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며 환급을 구하였다. 법원은 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이라는 점,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는 점,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이지만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체납처분도 무효라는 법리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므로, 파산절차와의 관계에서 납세의무의 귀속이 문제된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체납처분이 곧 위○○라고 할 수는 없다.
  • 다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핵심 정리

파산 면책을 받은 뒤에도 과세관청이 재산세를 강제징수한 사안에서, 법원은 조세채권의 귀속 주체와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그 집행인 체납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파산·면책과 조세채권의 처리 관계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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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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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2014. 4. 11.***** ***** *****중 ****의 지분2분의1전부와 ****의 지분 중5,203분의1,675.5에 대하여2014. 4.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4. 9. 1.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지방교육세 포함,이하 같다) 64,12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고, 2015. 9. 1.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5,37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다. 다.원고는2014. 9. 5.파산신청을 하여2014. 10. 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하단8995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2016. 8. 19.같은 법원2014하면8995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다. 라.피고는 원고의 위 재산세 등에 대해 압류처분 절차를 거쳐2018. 2. 2.원고로부터2014년도 재산세 등으로64,120원을,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으로65,370원을 강제징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재단채권으로 원고의 파산 기간 중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하여 징수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기 납부된 재산세 채납액은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어 환급되어야 한다. 3.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2014년분과2015년분 각 재산세 등의 강제징수금의 환급을 구하나,이는 피고에 대하여 강제징수금의 환급이라는 특정한 처분의 이행을 구하거나 환급처분 없이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이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대법원1995. 4. 28.선고94다55019판결 참조),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처분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도 없다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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