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라2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1-05-19 선고검수완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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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라23 민사 사건(2011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부동산등기법 제176조,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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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들은 2008년 5월 16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OO지역 소재 부동산들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그 후 2008년 6월경 다른 채권자의 가처분등기가, 7월경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10월과 11월경 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10월경 가압류등기가, 12월경 구청의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차례로 접수되었다.
  • 신청인들은 2009년 3월 19일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등기관은 본등기가 이루어지자 기존 중간등기 권리자들에게 직권말소통지를 했고, 이에 가처분권자와 세무서장·구청장이 이의진술을 했다.
  • 이의진술인들은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세금 법정기일이 가등기보다 앞선다는 이유를 들어 압류등기가 말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등기관은 2009년 4월 22일 이의진술을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하고 중간등기들을 직권말소하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들이 이의신청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들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완료하자, 등기관이 기존의 가처분·강제경매개시결정·가압류·체납처분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않은 채 이의진술을 받아들인 처분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사이의 중간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 대상이지만, 담보가등기의 경우 세금 체납처분과의 우열을 따져야 하므로 등기관의 판단이 일부 정당하다고 보아 신청인들의 항고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등기 순위를 지켜주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사이에 끼어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중간등기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 다만 등기관의 권한은 서류가 형식적으로 갖춰졌는지 살피는 데 그치는 것이 원칙이고, 권리관계의 실체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
  • 그러나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은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권리자가 체납처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세금 법정기일이 가등기보다 앞선 경우는 예외).
  • 이 규정의 실효를 확보하려면 등기관에게도 가등기와 압류등기 사이의 실체적 우열을 심사할 권한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세금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가 어떠한지에 따라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달라지므로, 등기관이 이를 심사해 이의를 받아들인 부분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중간등기는 보통 직권말소되지만, 그 가등기가 빚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면 세금 체납처분과의 우열을 따로 따져야 한다. 이 사건은 등기관이 형식심사 원칙의 예외로서 어디까지 실체적 우열을 심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가등기의 성격과 세금 법정기일의 선후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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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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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2011라23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신청인, 항고인1. **** (4▒▒▒▒▒▒▒) ****▒▒ 2. **** (5▒▒▒▒▒▒▒) **** 제 1 심 결 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6. 16.자 2009비단9 결정 1. 제1심 결정 중 아래에서 등기관 인용결정의 취소 및 등기의 직권말소를 명하는 부 분을 취소한다. 2. 가. 별지 목록 기재 12항 부동산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 6. 2. 접수 제▒▒▒호 가처분등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2008. 7. 28. 접수 제▒▒▒호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008. 10. 20. 접수 제▒▒▒ 호 각 가압류등기,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2008. 12. 19. 접수 제▒▒▒호 압류등기에 관하여 위 등기소 등기관이 2009. 4. 22. 한 직권말 소통지의 이의에 대한 인용결정을 취소한다. - 2 - 나. 위 등기소 등기관은 별지 목록 기재 12항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2008. 6. 2. 접수 제▒▒▒호 가처분등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2008. 7. 28. 접수 제▒▒▒호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008. 10. 20. 접수 제▒▒▒ 호 각 가압류등기,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2008. 12. 19. 접수 제▒▒▒호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말소등기를 이행하라. 3. 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의 소유인 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19. 신청인들 명의로 2008. 5.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① 별지 목록 기재 1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 ****의 가처분등 기(이 법원 2008카단3826호, 이 법원 **** 2008. 6. 2. 접수 제▒▒▒호)가,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28. 이 법원 2008타경▒▒▒호 강제경매개시결정등 기(위 등기소 2008. 7. 28. 접수 제▒▒▒호)가, 2008. 10. 6.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압류등기(위 등기소 2008. 10. 6. 접수 제▒▒▒호)가, 2008. 10. 20. 위 양▒ ▒의 가압류등기(이 법원 2008카단▒▒호, 위 등기소 2008. 10. 20. 접수 제▒▒▒호) 가, 2008. 11. 24.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압류등기(위 등기소 2008. 11. 24. 접수 제▒▒▒호)가, ③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9. 서울특 - 3 - 별시 강북구의 체납처분 압류등기(위 등기소 2008. 12. 19. 접수 제▒▒▒호)가 각 경 료되었다. 다. 신청인들은 2009. 3. 19.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 전등기 신청을 하여, 이 법원 **** 2009. 3. 19. 접수 제▒▒▒호로 신청인들 명 의로 각 1/2 지분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자, 위 본등기 경료 이전에 마쳐진 위 나항 기재 각 등기의 등기권리 자들인 ****, ****장, ****장, ****에게 위 등기들에 관한 직권 말소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은 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 가 이루어졌고,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가압류, 가처분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진술을 하였 고, ****장, ****장, ****은 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므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법정기일이 위 가등기 설정 이전인 이상 위 압류등기들은 직 권말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의진술을 하였는데, 위 등기소 등기관은 위 이 의진술을 받아들여 2009. 4. 22. 위 이의진술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고, 위 나항 기개 등기들에 대한 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 말소되는 중간등기의 범위 및 등기관의 심사 범위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 있어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 4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하여진 압류·가압류·가처분등기 등 중간 등기는 가등기권자 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 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어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및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위 중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원칙적으 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 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 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 사권한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 은 없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 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 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 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 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1 조 제4항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후 그 본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사이에 국세 또는 지 방세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가등기의 실질이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마쳐지더라도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 5 - 부과된 조세인지 여부와 가등기일이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는지 여 부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와 담보 가등기 사이의 실체법상 우열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위 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해당 조항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가등기 의 권리자가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실체법상 효력을 규정한 것이지만, 등기절차에서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등기관에게 가등기와 압류등기 사이의 실체법상 우열 여부를 심사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의 심사권은 형식적인 것 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등기관의 심사범위를 정하여야 한 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 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은 체납처분권 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를 하고, 체납처분권자가 당해 가 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 및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조 세라거나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가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 및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 기가 가등기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으 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한편 이와 같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후에 마쳐진 다른 중간 등기들과 마찬가지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 권말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6 - 그러나 등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심사를 한 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 본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 라 한다) 제1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가등기에 기한 것으로서 가등기 담보법 제3조 및 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거친 유효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3.18.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기초사실 나항 기재의 등기 중 대한민국의 체납처 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2건의 압류등기는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에 기한 것이 아니고 압류등기가 이 사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지 기는 하였으나 그 조세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날보다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등기관으로서는 위 압류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없다. 그러나 기초사실 나항 기재 등기 중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강제경매개 시결정등기, ****의 가처분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아니 고, 이 사건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이므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 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말소하여야 하고, ② 한편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에 관한 ****의 압류등기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등기관의 직권말소통지에 따른 이의진술 시 위 체납처분된 조세가 위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라거나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보다 선행한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 7 - 을 알 수 있는바, 위 압류등기 역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등과 마찬가지로 직권 말소 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 하기로 한다. 2011. 5. 19. 재 판 장 판 사 김 필 곤 판 사 임 효 량 판 사 안 민 영 - 8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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