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정4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5-04-09 선고검수완료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 관리를 하는 미용업을 운영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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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고정47 약사·식품·의료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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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에서 미용업체를 운영하며 2014년 2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 관리를 했다.
  •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이 법에서 정한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용업에 해당해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 법원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영업은 미용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 관리를 하는 미용업을 운영했으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영업이 법에서 정한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을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꾸미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의료기기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이 사용한 의료기기는 피부 미용업 신고 기준에 맞지 않아 미용업으로 신고할 수 없었다.
  •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 관리 영업은 미용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 아니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
  •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 관리를 했지만, 법적으로 미용업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영업 신고 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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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장혜영(기소), 임수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아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주소 생략), 302호(모종동, ▽▽▽▽빌딩) ‘○○○○○○ △△△△△점’의 대표자이다.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2014. 06. 10.까지 위 장소의 ○○○○○○ △△△△△점에서 의료기기인 개인용 광선조사기 ☆☆☆를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미용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용업을 하면서도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은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미용업을 세분화 하면서, 특히 피부 관련 미용업의 경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손님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중위생법 제20조는 위 법 제3조 제1항 전단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위 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져있다. 또 위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해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정한 별표 4, 제4조 나항에 의하면,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영업형태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미용업으로 신고하고자 하였어도 미용업으로 신고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영업형태가 실질적으로는 피부 미용업에 해당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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