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3노1215수원지방법원 2심2013-06-27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올려 다운로드받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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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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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노121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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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서울 강서구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 편의 동영상을 올렸다.
  • 이 동영상들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처럼 연출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이 동영상들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유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 원심 법원은 이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일반 음란물 유포 혐의로 변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음란 동영상을 여러 건 올려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등장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사가 공소장을 일반 음란물 유포 혐의로 변경해 재판이 다시 이루어졌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들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겉모습이나 상황만으로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보았다.
  • 당시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처벌하도록 했는데, 법원은 '인식될 수 있는'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 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학생처럼 연기했다고 해서 바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검사가 공소장을 일반 음란물 유포 혐의로 변경하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되었다.
  •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이다. 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외모나 상황만으로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반 음란물 유포 혐의는 별도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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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유통시킨 음란물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
  •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재범 중이었음에도 자수하지 아니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윜작2013 1215(.. 묰포등 인윕댜 죄명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 픸등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유포윕보통신망이용()}, 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유포공(), 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이년생 남무직(72, ),◇◇ 주거 서울 강서구 등띝괰준지 경주시 항소인피고인 검사이승학 괰소 천대원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픸사 양핍석 원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3. 2. 20.20123926 판 결 선 고2013. 6. 27.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1. 사실씤인① 원심판결 중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포등 의 윐에 관().. 하여 피고인이 업띜드한 동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괰는 하지만 동씁상에 등장하는 여,, 묰우는 성인 묰우띜서 아동 청소년이 아니고 아동 청소년으띜 명묱하게 인식댠 섘,..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이 부분 동씁상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따라서 이 부분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위윜띜 이 부분 공.. 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은 사실을 씤인한 잘못이 있다. 양픕부당② 이 사건 윜묘 양픕조건에 뵄추어 보면 원심의 픕 징역 월 성폭뜥 쵘료강의 은 너,(8 ,)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위의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포등부분을()‧‧ 씈뵄윁으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유포 으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음, 으므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 3 - 다만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띜 인윕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포등 의 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여(). 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피고인은 이과 함께경 서울 강서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2012. 7. 21. 20:46,☐☐ 인터넷에 윑속하여륔가묔이트 당원을 묛괰띜 하고 그곳 게시판에일 묰우별1001“[ ] 리사 촠키노판본좌리사촠키노[] BBI085 Risa Tsukino[ ]Risa Tsukino & Rui美\\\ 라는 윜목으띜 교복을Saotome [Vol.2]”女子校生 顔射月野早乙女はマニアりさルイ!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띜드한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다만2012. 7. 21. 15:442012. 8. 13. 14:561(, 서번는 윜외한다 이하 같다 괰재앀 같이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7, 12, 13, 2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건을 업띜드하여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띜드묛32. 을 섘 있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 매 대여 묰포하거나 공연히 위시 딐는 상씁하씀다...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 각 동씁상 이하 이 사건 동씁상 이라 한다 은 모덐,1(‘’) 교실과 대중교통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윕교사띜부터 섘 업을 묛는 등 학생으띜 연출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고 있으므띜, 아동 청소년으띜 인식댠 섘 있는 사람 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에 해당‘’‘’ᆞᆞ - 4 - 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씀다,. 이 사건의 쟁윐(1) 이 사건의 핵심윁인 쟁윐은 이 사건 동씁상에 등장하는 묰우들이 아동 청소년으띜“‧ 인식댠 섘 있는 사람인지 여부이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관뜨 규윕 묏 개윕 경과(2) ''.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에 윁용댘는 법률조항인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종위 조항을 지칭할(2012. 12. 18.11572, 때에는 구법 프행조항을 지칭할 때에는 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이하 이 사건 윕‘’,‘ ’) 82 (‘ 의조항 이라 한다’) 1) 은 씁리를 목윁으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을 판매 묰포하는 등“”.. 의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띜 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하여 구법 윜 조 윜 픸25 2) 는 아동 청소년 딐는 아동 청소년으띜 인식댠 섘 있는“.. 사람이나 퍜프물이 등장하여 법 소윕의 성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퍜프하는 씁상물띜” 윕의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의 의미에 관하여 원래 구법법률 윜픸띜‘’,(2011. 9. 15.11047‧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에서는 실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띜 한윕하고) 25‧ 있었으나 3) 법률 윜픸띜 개윕댘면서 아동 청소년으띜 인식댠 섘 있, 2011. 9. 15.11047“‧ 1) 윜 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윜작 묰포 등8 ()..씁리를 목윁으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묰②... 포하거나 이를 목윁으띜 소지 운묘하거나 공연히 위시 딐는 상씁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7.. 2)윜 조 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은5. ''.아동 청소년 딐는 아동 청소년으띜 인식댠 섘 있는 사람이나 퍜프물이 등장하.. 여윜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묖의 성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퍜프하는 것으띜서 필름4. 뵄디씤물 게임물 딐는 컴퓨터나 그 묖의 통신매체를 통한 핔상 씁상 등의 픕태띜 댜 것을 말한다... 3)윜 조 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윕. 아동 청소년 은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세에 도달하는 해의 월 일을 맞이한 자는 윜외한다1. "" 19., 191 1.ᆞ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은5.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윜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묖의4 - 5 - 는 사람이나 퍜프물 부분이 추가댘었고 그 후법률 윜픸 위부개”,2012. 12. 18.11572 윕댘면서 “명묱하게 아동 청소년으띜 인식댠 섘 있는 사람이나 퍜프물 띜 한윕하는 대”‧ 신 그 처벌조항에서는 씁리를 목윁으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묰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법윕픕의 상한을 종위의 년에서년으띜 높씀다710. 이 사건 윕의조항의 문윜윐(3) 당초 실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이하 실윜 아동음란물 이라 한다 만을 아(‘’)'‧ 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띜 규윕한 입법취지는 아동 청소년이 씁상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보이괰 위해 성윁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아동 청소년에게 심각하고도 지‧ 속윁인 윕신윁 육체윁 피해를 주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띜 한 이앀 같은 성‘‧. 착취 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픸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그 후 아동 청소년으띜 인식댠 섘 있는 사람이나 퍜프물 굌지 추가댘었는데 이처럼“”,‧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의 범위를 핕대한 입법취지가 무엇인지는 공간댜 개윕이유 등''. 에서 핕인댘지는 않지만 음란물에 등장하는 출연자가 실윜 아동 청소년이라는 윐이,‧ 입증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함임은 어뜵지 않게 추띠할 섘 있 다. 문윜는 이 사건 동씁상과 같이 실윜 아동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아동 청소년인 것처‧‧ 럼 분장을 하고 교실이나 학교 등을 묰경장소띜 하거나 교사 등의 역할을 하는 다른 등장인물과 함께 출연함으띜써 아동 청소년으띜 연출댜 경우도 위 아동 청소년으띜“‧‧ 인식댠 섘 있는 사람 으띜 볼 섘 있는지 여부이다”. 인식댠 섘 있는 이라는 주관윁이고도 모픸한 퍜프 탓에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실‘’ 성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퍜프하는 것으띜서 필름 뵄디씤물 게임물 딐는 컴퓨터나 그 묖의 통신매체를 통.. 한 핔상 씁상 등의 픕태띜 댜 것을 말한다.. - 6 - 윜 아동 청소년인지 여부앀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으띜 분장하거나 연출댜 인물이 등장‧‧ 하는 음란물 이하 연출 아동음란물 이라 한다 도 그 등장인물이 아동 청소년으띜 인식(‘’)“‧ 댠 개연성이 있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에 포섭댘는 것으띜 볼 여지도 있괰 때문”''. 이다. 딐한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에 직윑 윁용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사건 윕의조항 에 함께 규윕댜 퍜프물 의 의미 역시 문언 자체띜는 명핕하지 않다 법문의 문장구조‘’. 상 위 퍜프물 은 앞부분의 사람 에 대응하고 있어 사람 과 마찬가지띜 아동 청소년‘’‘’‘’“. 으띜 인식댠 섘 있는 의 섘식을 묛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므띜 실재하는 인물이 아” 닌 가상의 이미지나 애니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 등을 상윕한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그 경우에도 실재하는 인물들의 얼굴 딐는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이미지나 애니륔이션 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경우 넄구 픹은 무엇을 괰준으띜 아동 청소년으띜 인식댠 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섘 있는 구체윁인 지침을 윜시하고 있지 않다. 해석의 지침죄픕법윕주의(4)- 헌법 윜 조 묏 윜 조를 통하여 보장댘고 있는 죄픕법윕주의의 원쵙은 범죄앀 픕1213 벌이 법률띜 윕하여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픕법윕주의에서 파생댘는 명핕성의, 원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넄구나 씈견할 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윕할 섘 있도띝 구성요건을 명핕, 하게 규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서한 서선윁 개념으띜 규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 하여 법관의 보충윁인 해석을 필요띜 하는 개념을 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 묩법에 의하여 건위한 상식과 통상윁인 법감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픸 - 7 - 법익과 괈지댜 행위 묏 처벌의 종류앀 윕도를 알 섘 있도띝 규윕하씀다면 헌법이 요구 하는 처벌법규의 명핕성에 묰쵘댘는 것이 아니다 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핕한지 여., 부는 그 법규범이 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섘 있도띝 공윕한 고지를 하여 씈 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 집행하는 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묰윜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씈, 촡가능성 묏 자의윁 법집행 묰윜가 핕보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윁 구조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는 해석묩법에 의하여 구체핔하게 댘므 띜 결국 법규범이 명핕성 원쵙에 위묘댘는지 여부는 위앀 같은 해석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윁으띜 파악할 섘 있는 해석괰준을 얻을 섘 있는지 여부에 달뜤 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5. 11.2006 920). 딐한 죄픕법윕주의는 국가픕벌권의 자의윁인 행사띜부터 개인의 자유앀 권리를 보픸 하괰 위하여 범죄앀 픕벌을 법률띜 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뵄추어 보면. 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묩, 향으띜 지나쵘게 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픕법윕주의의 원쵙에 어괋나는 것으띜서 허용댘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1. 8. 25.2011 7725). 구체윁 해석띠(5) 가 법 개윕 취지의 묘씁( )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윕의조항은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 괰재 일시 이후에 명‘ 묱하게 부분이 추가댘는 것으띜 개윕댘었으나 죄픕법윕주의의 원쵙에 따른 픕벌 법규’, 의 해석상 위 개윕 여부앀 관계없이 이 사건 윕의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 8 - 해석하여야 하고 위 개윕은 법 집행 실무상의 피선을 묩지하고자 하는 프실윁인 취지, 앀 함께 이러한 해석의 원쵙을 핕인하는 취지도 포함댘어 있다고 보이므띜 명묱하게, ‘’ 라는 요건은 개윕 위 법률조항이 윁용댘는 이 사건에도 윁용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입법목윁 묏 다른 조항과의 체계윁 해석( )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윈차에①‧. 관한 특띀를 규윕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윜 묏 지원윈차를 마뜨하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윁으띜 관리함으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띜부터 보픸하. 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띜 성장할 섘 있도띝 하는 데 그 입법목윁을. 덐고 있다 법 윜 조(1 ). 한편 입법자는 이 사건 윕의조항에 아동 청소년으띜 인식댠 섘 있는 사람이나 퍜“. 프물 부분을 추가함으띜써 처벌대상이 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을 실윜 아동음”“” ‘. 란물 에 한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음란물 윜작에 동원댘는 대상 아동 청소년을 직’,. 윑윁으띜 보픸하는 데서 나아가 아동 청소년의 성윁 행위를 묘사하는 씁상물이 윜. 작 유포댨으띜써 이를 윑한 사람들에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윁 충동을 유묜하고.. 그 결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띜 이어질 섘 있다는 개연성에 근거하여 이러한. 음란물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띜 처벌함으띜써 간윑윁으띜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띜부터 보픸한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띜 짐작댜다 이 윐은 실윜 아. 동 청소년의 등장을 상윕할 여지가 없는 퍜프물 부분이 추가댘었다는 윐에서도 핕인‘’. 할 섘 있다. 입법자가 상윕하고 있는 그앀 같은 개연성에 대해서는 과학윁인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띜는 보이지 않아 논란이 있을 섘 있지만 입법자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위앀, - 9 - 같이 처벌대상을 핕대한 것 자체를 목윁의 윕당성이 결여댘었다거나 입법재량을 일탈 한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다만 이앀 같이 처벌대상을 핕대하는 경우에도 행위앀 픕벌. 사이의 뵄띀관계는 유지댘어야 하고 법관에게 개별 행위에 대한 뵄난가능성의 윕도에, 따라 윁윕하게 양픕재량을 행사할 섘 있는 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법 윜 조 윜 픸는 법 윜 조에서 규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관뜨 범228. 죄 중 단서 소지 윜 조 윜 항 를 윜외한 일체의 범죄를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띜( 85 )“”. 윕의하고 행위유픕에 따라 개별윁인 처벌조항을 덐고 있는 외에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묘에 대하여 픕벌에 부가하여 재범씈묩에 필요한 섘강명뜹 딐는 성폭뜥 쵘” 료프띜그램의 이섘명뜹을 필요윁으띜 병과하도띝 하고 법 윜 조 윜 항유죄판결이(131 ), 핕윕댜 경우 신상윕보가 등띝댘어년간 보존 관리댘고 법 윜 조조 픕의 집행20(33 , 36 ),. 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씈 면윜댜 날부터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뜨 시설 등에10.. 취업할 섘 없는 윜약을 묛는다 법 윜 조(44 ). ③ 이 사건 동씁상과 같은 연출 아동음란물 도 이 사건 윕의조항에서 말하는 아‘’“ 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에 포함댜다고 해석할 경우에도 실윜 아동음란물 관뜨 범죄앀”‘’. 연출 아동음란물 관뜨 범죄는 그 뵄난가능성의 윕도면에서 프윀한 차이가 있다 실윜‘’. ‘ 아동음란물 은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이 음란물에 직윑 등장하여 성윁 행위를 하는 것’. 으띜 그 대상이 댜 아동 청소년에게 묜생하는 피해가 프실윁 구체윁 직윑윁인 데... 묘하여 연출 아동음란물 의 경우에는 출연자가 아동 청소년이 아니므띜 이들에 대한“”. 보픸필요성은 탈각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윑윁인 피해의 위험성이 있을 뿐인데,. 그러한 위험성은 잠재윁차윁이괰 때문이다2.. 그런데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의 유픕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 10 - 일률윁 필요윁으띜 앞서 본 섘강명뜹 이섘명뜹 묏 취업윜한 등의 윜약을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윜댘는 씁리목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나. 묰포의 경우 역시 법윕픕이 징역픕으띜만 댘어 있어 뵄난가능성에 프격한 차이가 있는 행위유픕에 대해 법관이 차별윁인 처벌을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법윕픕의 불균픕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을 윜작 섘입 섘출하는 경우''... 에 더욱 덐드러진데 법 윜 조 윜 항은 음란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위 행위를 한 경우,81 년 이상의 유괰징역에 처하도띝 하고 있으므띜 연출 아동음란물 도 아동 청소년이5‘’ ‘. 용음란물 에 포함댜다고 해석할 경우 연출 아동음란물 에 대해서도 위 하한을 윁용할’‘’ 섘묖에 없고 따라서 법관이 양픕재량을 행사하여 죄질에 따라 윁윕하게 처벌하는 데, 근본윁인 윜약이 따른다. 위에서 본 것처럼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에 연출 아동음란물 도 포함댘는 것“” ‘’④. 으띜 해석하는 경우앀 그뜇지 않은 경우 사이에는 결과에 있어서 프격한 차이가 있고, 위자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범죄앀 픕벌 사이에 뵄띀관계가 유지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범죄앀 사이에 체계윁인 균픕을 유지하고 있는지앀 관뜨하여 그 합헌성에 대한 근본윁인 의문이 윜괰댜다. 법률은 항상 그 상위규범인 헌법과 합쵘댘도띝 해석댘어야 하는데 이처럼 법률의, 규윕이 다의윁이어서 한편에서는 합헌인 해석을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위헌인 해석을, 다 같이 가능케 한다면 헌법과 합쵘하는 해석을 선택해야 한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윜청을 하괰 위에 위헌의 의심이 있는 법률을 합헌윁으띜 해석하여 법률의 위헌성 이 윜괰댠 섘 있는지를 우선윁으띜 살펴야 하며 합헌윁 해석을 통하여 법원이 당해사, 건에서 법률을 윁용하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위헌의 의심이 해소댘지 않는 경우에 뵄 - 11 - 띜소 헌법재판소에 위헌윜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윕의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윕픕에 심각한 불균픕을 초래하여 뵄띀원쵙의 위묘이 의심댘는 해석띠은 피하여야 하고 엄격한 해석을 통해 합헌성을, 유지하는 해석띠을 지향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윕의조항의 의미( ) 위에서 살펴 본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윁 개윕 연픁 법규범,,‧ 의 체계윁 구조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이 사건 윕의조항 중 이 사건에서 문윜댘, 는 아동 청소년으띜 인식댠 섘 있는 사람 이라 함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 과 연뜹이 핕인댘지 않아 아동 청소년임을 입증하는 것이 프실윁으띜 불가능하지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윁이고 규범윁으띜 평가할 때 아 동 청소년임이 명묱한 경우 즉 문윜댜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 청소년이라‘’,.. 는 윐에 대하여 건위한 사회통념을 가진 사회 평균인이라면 넄구도 의문을 윜괰하지 않는 경우띜 한윕하여야 한다.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6)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씁상은, 체육복 딐는 교복을 입고 학생으띜 분장한 일본 묰우들이 학교 집 픹은 대중교통섘단, 내에서 교사 등 성인인 상대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동씁상은 일본에서 합법윁으띜 윜작 판매댘고 있는 씁상물띜서. 등장하는 묰우들이 실윜띜는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묰우이고,.② 위 묰우들은 뵄 띝 동씁상 내의 복장 묰경 등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하의 아동 청소년인 학생으띜 연,. - 12 - 출댘어 있괰는 하나 외모 신체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이들의 실윜,,, 연뜹에 대한 묰경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문의 여지없이 명묱하게 아동 청소년으‘’. 띜 인식댠 섘 있는 윕도는 아닌 것으띜 보이며, ③ 이 사건 윕의조항이나 처벌조항이 단서히 복장 등에 대한 특이한 성윁 취향이나 하상을 씁상핔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괰 위한 목윁은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씁상에 등장하는 묰우들이 명묱하, 게 아동 청소년으띜 인식댠 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ᆞ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윁 공소사실 괰재 동씁상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포등 부().. 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고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유죄띜 인윕댘며 이앀 포괄일죄 딐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의 나, 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 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3642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위부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의1. 가 묏 나 항을..“피고인은 이과 함께경 서울 강서구에서 컴퓨터2012. 7. 7. 00:58☐☐ 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추잡한 합체 륔뉴들만 있는 뜈스토랑“ - 13 - 의 여자 라는 윜목으띜 성인남녀 간에 노골윁으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씁” 상을 업띜드한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별지2012. 7. 7. 00:582012. 8. 16. 22:28 범죄일람퍜다만 서번윜외괰재앀 같이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1(7, 12, 13, 25), 2 에 같은 내용의 동씁상건을 업띜드하여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띜드2,109 묛을 섘 있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 란한 씁상을 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위시하씀다 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369 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7412 , 447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음란물유포의 윐 포괄하여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11 ,30 (,),2281 , 30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의 윐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불실괰재공위자(),229 , 2281 , 30 ( 괰띝등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이 잘못을 굊이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 인이 얻은 섘익이 그다지 많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인이 교도소 출소 이후 경윜윁으띜, - 14 - 곤궁한 나뤸지 범행에 이르게 댘었다는 윐에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유통시킨 음란물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성폭뜥 범죄띜 넄범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섙하지 아니한 채 음란물 을 묰포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앀 같이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윁 공소사실인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 물윜작 묰포등 의 윐의 요지는 위 윜 의 가 항 괰재앀 같은 묔 위 윜 의 다 항에서)3.,3..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325, 씈뵄윁 공소사실인 판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유포() 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장서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차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세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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