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40656서울고등법원 2심2014-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명칭을 ****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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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40656 행정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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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국토교통부장관)는 2013. 3. 26.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검암나들목' 명칭을 '청라나들목'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반발한 원고들(검암명칭 원안사수 대책위원회 등 3명)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구합21045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 원고들은 나들목이 도로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이 지역 주민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고, 공공시설물이 다른 지역 명칭을 쓰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평등 원칙에 따라 명칭을 부여·변경할 것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국토교통부장관)가 2013. 3. 26.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나들목 명칭을 '청라나들목'으로 변경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률상 이익(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근거로 든 법령들은 나들목 명칭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나들목을 도로의 일부로 보더라도, 도로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주민들의 권리관계·법적 지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3헌마837 결정 취지 참조).
  • 지방자치단체 명칭에 대한 것과 같은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이 적법한 절차와 합리성·정당성을 갖춘 내용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헌법 원리일 뿐, 그 자체가 법률상 이익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원고들이 1심에서 제출한 증인 진술서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문서의 객관적 문언을 넘어 해석할 근거나 자료가 없다고 했다.
  • 결국 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공시설물의 명칭 변경으로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만이 크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명칭 변경 처분을 다투려면 해당 법령이 주민의 구체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근거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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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누고속도띜출입시설명칭변경결윕처분취소2014 40656 원고 항소인,1. A 2. B ****3.IC 대퍜자 위원장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국토교통부장관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선고구합판결2013. 12. 13.201321045 변 띠 종 결2014. 5. 30. 판 결 선 고2014. 6. 27.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윁으띜 피고가****의 검1,,2013. 3. 26.‘ 암나들목 명칭을 **** 으띜 변경 결윕한 처분을 취소하며 씈뵄윁으띜 피고가’‘’,, **** 출입시설의 명칭을 **** 으띜 결윕한 처분을2013. 3. 26.‘’ 취소한다. 제 심 판결의 인용1. 1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윜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1 다르지 아니하고 윜 심에서 윜출댜 각 증거앀 당심에서 윜출댜 갑 윜 픸증의내지, 1141 의 괰재를 모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묰척한 윜 심의 판단은 윕당하다고 인윕41 댜다 원고는 당심에서 주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나들목은 도띜에 해당하므띜 도띜[, 법 윜 조 윜 항 윜 조의 윜 항 본문 묏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조의241 , 242 1191 , 192 윜 항 등은 나들목 명칭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직윑윁 구체윁 이익을 개별윁으띜 보픸1. 하는 규윕이고 공공시설물이 그 관할구역과 위픀 다른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물이 소재한 지묩자쵘단체의 주민에게 위 공공시설물의 명칭으띜 그 지묩 자쵘단체의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원고에게 헌법상 윁법, 윈차의 원쵙 묏 윁법한 괰준 윈차에 따라 지묩자쵘단체 내 공공시설물의 명칭을 부, 여 변경할 것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각 법뜹이 나들목 명칭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직윑윁 구체. 윁 이익을 보픸하는 규윕이라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설뜹 나들목을 도띜의 일부띜, - 3 - 본다 하더라도 도띜의 명칭이 지묩자쵘단체의 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거나 직윑 연관댘어 있다고 볼 섘 없고 그 소재지 주민들의 권리관계나 법윁 지위에 씁향, 을 주는 것도 아니므띜 헌법재판소선고헌마위원재판부 결윕의(2006. 3. 30.2003837 취지 참조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지묩자쵘단체의 명칭에 대한 것), 과 같은 보픸의 대상이 댜다고 볼 섘 없다 한편 헌법 윜 조 윜 항의 윁법윈차원쵙은.121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법률이 윕한 윈차앀 그 실체윁인 내용이 합리성과 윕당성을 갖춘 윁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헌법원리의 하나인데 위 원쵙 그 자체가 묔띜, 법률상 이익을 부여하는 근거가 댜다고 보괰는 어뜵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윜소괰간이 도과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윜 심에서 윜, 1 출한 을 윜 픸증 진윕서 의 괰재는 잘못 괰재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원8(), 고들의 주장과 같이 문서의 객관윁 문언을 뛰어넘어 해석할 어떠한 근거나 자료를 찾 아볼 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윁을 이유는 윜 심 판결의 이유항 괰재앀 같11, 2 으므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82 ,420. 결 론2. 그뜇다면 윜 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1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판사굀명섘 판사여운국 판사권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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