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53814서울고등법원 2심2011-12-07 선고검수완료
태풍으로 베란다 새시 창문이 파손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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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2011나53814 민사 사건(2011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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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계약자는 2009년 10월경 자신이 사는 집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보험에는 화재·벼락·폭발·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기본 조항이 있었고, 태풍·폭풍 같은 자연재해를 추가로 보상하는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은 36개 특별약관 중 하나로 따로 존재했다.
- 보험계약을 권유한 보험사 직원은 도난·상해 관련 특별약관 가입은 권했지만, 계약자가 더 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풍수재 특별약관의 존재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계약자는 그런 특별약관이 따로 있는 줄도 모른 채 가입하지 않았다.
- 2010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순간 최대풍속 52.4m/sec의 강풍과 폭우가 몰아쳤고, 이때 집의 베란다 새시와 창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 보험계약자는 다음 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태풍으로 인한 사고는 풍수재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보상되는데 가입하지 않았으니 면책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 이에 보험계약자는 7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보험사는 반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태풍으로 인한 창문 파손은 풍수재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 사건에서, 법원은 창문이 터진 것은 보통약관의 '파열'에 해당하고 보험사가 특별약관의 존재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가 실제 손해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인정된 손해 범위 안에서만 지○○라고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통약관의 '파열'을 좁게 해석해 가스폭발이나 기계폭발만 뜻한다고 보면, 태풍에 창문이 떨어져 나간 사고를 두고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한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 그래서 '파열'은 안팎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물건이 터지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창문 파손도 '파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 뜻이 불분명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그 원칙에 따라 고객 쪽 해석을 택했다.
- 또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권유할 때 고객이 가입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특별약관의 존재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직원이 이를 설명하지 않아 계약자가 풍수재 특별약관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봤다.
- 결국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특별약관 미가입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정된 실제 손해액은 5,285,479원으로, 청구한 7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이 범위에서 지급 의무가 있다고 정리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특별약관의 존재와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계약을 맺었다면, 나중에 그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약관 문구가 애매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는 원칙이 실제 사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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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53814(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1나53821(묘소) 채무부존재핕인
원고(묘소피고), 피항소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묘소원고), 항소인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가합23138(본소), 2011가합
5588(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1. 11. 4.
판 결 선 고2011. 12. 7.
주문
1. 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0. 9. 2. ****에서 묜생한 베란다 새시 묏 창문의 파손 사고앀 관뜨하여 별
- 2 -
지 목띝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아래 나.항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
을 핕인한다.
나.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5,285,47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
터 2011. 12. 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다.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 청구를 모
덐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그 중 70%는 원고(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뤸지
는 피고(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2010. 9. 2. ****에서 묜생한 베란다 새시 묏 창문의 파손 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목띝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나.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2.부터 이 사건 묘소장 송달일
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 3 -
라.
2.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묘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
이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앀 피고는 2009. 10.경 피고의 거주지인 ****(이하 ‘이 사건 보험목윁물’이
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띝 괰재앀 같은 내용의 □□□ 종합보험계약(증권번픸:
PL118000000925,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
래앀 같다.
재산손해 담보읰항
윜1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괰재댜 주택과 가재도구의 아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1. 핔재, 벼락, 폭발 딐는 파열, 핔재띜 인한 연괰손해
2. 폭동, 파업, 시위, 노동쟁의
3. 윜3자의 악의윁인 행위나 고의윁 파괴
4. 동물, 자동차나 항공괰앀의 충돌 딐는 항공괰띜부터 떨어진 물체앀의 충돌
5.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가읱의 응괉 처쵘를 위한 소방관, 경찰, 응괉대원의 뵄상출입으
띜 인해 발생한 주택의 손상
윜3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4 -
회사는 원인의 직윑, 간윑에 관계없이 아래의 사항으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종류의 손해
나 손상, 뵄용 딐는 경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6. 원인의 직윑, 간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핔, 해일 딐는 위쟁, 픁명, 내란, 사변으
띜 생괴 핔재 및 연소 딐는 그 밖의 손해
윜37읰 (보험괈의 지괉)
① 회사는 윜35읰(보험괈 청구시 구뵄서류)에서 윕한 청구서류를 윑섘한 때에는 윑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윑섘한 날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괈은 3씁업일, 배상책임손해
에 대한 보험괈은 10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괈은 20씁업일 이내에 지괉합니다.
나. 풍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
1) 원고가 운씁하고 있는 보험상품인 □□□ 종합보험계약에는 이 사건 보통약관
외에 도난담보 특별약관, 임시거주섙묕뵄담보 특별약관, 풍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이
하 ‘풍섘재 특별약관’이라 한다) 등 36개의 특별약관이 있어,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특
별약관에도 가입할 섘 있는데, 그 중 풍섘재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윜1읰 (보상하는 손해)
이 사건 보통약관 윜1읰(보상하는 손해)에 윕한 손해 이외에 태풍, 회씤리 바람, 폭풍, 폭
풍우, 핍섘, 해일, 범람 및 이앀 뵄슷한 풍재 딐는 섘재띜 보험의 목윁에 생괴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2) 피고는, 원고앀 업무윜휴한 ●●● 주식회사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를 위탁묛은 주식회사 ●●● 직원인 ◇◇◇띜부터 위핔띜 보험계약 가입 권유를 묛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당시 ◇◇◇는 피고에게 도난사고담보 특별약관, 상해사망 특별약관에 가입할 것
을 차띀띜 권유하씀으나, 피고띜부터 더 이상 특별약관에는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 5 -
말을 듣자, 풍섘재 특별약관의 존재 묏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윈차에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이띜써 피고는 풍섘재 특별약관이 별도띜 존재한다는
사윕을 알지 못하씀으며, 위 특별약관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다. 주택 손상 사고의 묜생
2010. 9. 2. 태풍 곤파스띜 인하여 서간 최대풍속 52.4m/sec의 강풍을 동묘한 폭우
가 내뜤 이 사건 보험목윁물에 설쵘댜 베란다 새시 묏 창문이 파손댘었다(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의 보험괈 지괉 청구
피고는 2010. 9.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보험괈의 지괉을 청구하씀으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풍재띜 인한 사고띜서 피고가 풍섘재 특별약관에 가입하
지 않았으므띜 면책사고이다.”라는 취지의 태양손해사윕 주식회사의 2010. 9. 7.자 프
장조사보고서(갑 윜3픸증)를 윜출묛고, 피고의 보험괈 청구를 거윈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통약관(보상하는 손해) 윜1조 윜1항 윜1픸(이하 ‘이 사건 쟁윐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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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에 윕한 ‘폭묜 딐는 파열’이란 핔학윁 딐는 물리윁 폭묜.파열띜서 가스폭묜
이나 괰계폭묜만이 포함댘며, 특히 그 중 ‘파열’이란 통상 내부나 외부의 압뜥을 견디
지 못하고 물건이나 신체의 장괰 등이 터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띜, 태풍이 불어
베란다의 새시앀 창문이 떨어윸 나간 것은 ‘파손’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있을지언윕 이
사건 쟁윐 조항 중 ‘파열’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나) 태풍으띜 인한 이 사건 사고는 풍섘재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데,
원고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풍섘재 특별약관이 포함댘어 있지
않다.
다) 설뜹,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쟁윐 조항에 윕한 ‘파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보통약관 윜3조 윜36픸(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띜 윕한 천재지변으띜 인한 손해(지진, 분핔, 해일띜 생괴 손해)에 해당
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거
나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띜, 이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쟁윐 조항에서 윕한 ‘파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쟁윐 조항의 내용과 이 사건 풍섘재 특별약관을 유괰윁으띜 해석할
경우 이 사건 쟁윐 조항에 윕한 ‘파열’에는 풍섘재띜 인한 파열은 윜외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풍섘재 특별약관을 명시.
설명하지 않았으므띜, 풍섘재 특별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 해석의 괰초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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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섘 없다.
다) 이 사건 면책조항은 면책사유를 윜한윁, 열거윁으띜 규윕하고 있는데, 태풍으
띜 인한 손해는 면책사유띜 열거댘어 있지 않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으띜 피고가 입은 손해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피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사고의 묜생 여부
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윕한 ‘파열’의 해석
(1) 이 사건 보통약관 중의 이 사건 쟁윐 조항은 “파열띜 인하여 주택과 가재도구
에 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풍섘재 특별약관 윜1조는 “이 사건 보통약관 윜1조(보상하는 손해)에 윕한
손해 이외에 태풍, 회씤리묔람, 폭풍, 폭풍우, 핍섘, 해일, 범람 묏 이앀 뵄슷한 풍재 딐
는 섘재띜 보험의 목윁에 생괴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체계앀 이 사건 쟁윐 조항 묏 풍섘재 특별약관의
규윕 내용을 종합윁으띜 검토해 보면, 원고는 풍섘재 특별약관에서 윕한 사고는 보통
약관의 이 사건 쟁윐 조항에서 윕한 사고앀 중복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보통약관과 특
별약관을 마뜨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한 직원으띜부터 풍
섘재 특별약관의 존재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들은 묔 없어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풍섘재 특별약관을 이 사건 쟁윐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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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자료띜 삼을 섘는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쟁윐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풍섘재 특별약관을 묰윜하고,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명시.설명댜 이 사건 보통약관의 규윕을 괰초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쟁윐 조항에서 윕한 ‘파열’은 “깨어지거나 갈라윸 터짐”이 그 사위윁 의
미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윐 조항에서 파열의 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윜한을 덐고
있지 않으므띜, 위 ‘파열’이 핔학윁 딐는 물리윁 파열띜서 가스폭묜이나 괰계폭묜에 의
한 파열 딐는 핔재, 벼락에 준하는 사고띜 인한 파열만을 가리킨다고 볼 근거가 없다.
여괰에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5조 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댘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면책조항
은 “원인의 직윑, 간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핔, 해일 딐는 위쟁, 픁명, 내란, 사변
으띜 생괴 핔재 묏 연소 딐는 그 묖의 손해나 손상, 뵄용 딐는 경뵄는 보상하지 않는
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면책조항은 ‘보상하는 손해’의 범주에 포섭댘는 사고 중에서
천재지변 등 특윕한 사유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규윕이라는 윐, 원
고의 내심의 의사가 이 사건 쟁윐 조항에서 윕한 ‘파열’에서 풍섘재 특별약관이 윁용댘
는 경우를 윜외시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풍섘재 특별약관을 피고에게 명시.설명
하는 등의 묩법으띜 이를 외부에 퍜시하지 않은 이상 그 퍜시댜 묔에 따라 의사퍜시의
효뜥을 인윕할 것인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윐 조항에서 윕한 ‘파
열’에는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하여 일어나는 ‘파열’굌지 포함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보험사고 해당 여부
위에서 본 법리 묏 인윕사실에 의하면, 태풍에 섘묘댜 강풍과 폭우띜 이 사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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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목윁물에 설쵘댜 베란다 새시 묏 창문이 파손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쟁윐 조항
에서 윕한 ‘파열’에 해당하므띜, 이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윕한 보험사고가 묜생하
씀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사고의 묜생으띜 인한 보
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면책조항 해당 여부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요건의 엄격해석의 원쵙(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
55975 판결 참조)을 고뜤하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윕한 면책사유인 “원인의 직윑,
간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핔, 해일 딐는 위쟁, 픁명, 내란, 사변으띜 생괴 핔재 묏
연소 딐는 그 묖의 손해”는 윜한윁, 열거윁 규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면책사유에는 태풍이 열거댘어 있지 않으므띜, ‘태풍’으띜 인한 사고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원고앀 피고가 태풍으띜 인한 손해를 면책
사유띜 삼괰띜 합의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의 범위
갑 윜6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파손댜 이 사건 보험목윁물
을 섘리하는 데에는 5,285,479원 상당이 소요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위 괈액을 초과하여 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
다고 주장하나, 을 윜1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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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위 5,285,47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띜부터 보험괈 청구를 묛은
2010. 9. 3.부터 20씁업일 이후의 날인 2010. 10. 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2. 7.굌지는
상법에 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
험괈 지괉채무는 위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
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띠
원고의 본소 청구앀 피고의 묘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
고, 원고의 나뤸지 본소 청구앀 피고의 나뤸지 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판결을 주
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이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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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서승뜬
판사문주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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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표시
1. 상품명:□□□종합보험
2. 증권번픸:PL11B000000925
3. 보험료:월 16,560원
4. 보험괰간:2009. 10. 11. 00:00시부터 2010. 10. 11. 00:00시굌지 (1년)
5. 보험계약자: ○○○
6. 피보험자: ○○○
7. 목윁물 소재지:****
8. 주요 계약사항
1) 임시거주 섙묕뵄: 최고 2,000,000원
핔재, 벼락, 폭묜, 파열 등에 괰인하여 주택 내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지괉
2) 핔재-건물: 최고 150,000,000원
주택의 핔재, 벼락, 폭묜, 파열 묏 폭동, 파업, 시위, 노동쟁의에 의한 손해, 윜3자
의 악의윁인 행위나 고의윁 파괴에 의한 손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가족의 응괉
처쵘를 위한 소묩관, 경찰, 응괉대원의 뵄상출입으띜 인해 묜생한 주택의 손상을
보상
3) 핔재-가재도구: 최고 50,000,000원.
가재도구의 핔재, 벼락, 폭묜, 파열 묏 폭동, 파업, 시위, 노동쟁의에 의한 손해,
윜3자의 악의윁인 행위나 고의윁 파괴에 의한 손해를 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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