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0구7182서울고등법원 1심1991-03-28 선고검수완료

토지 매매 잔금 지급이 늦어지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7182 행정 사건(1991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2월 30일, 원고는 OO지역의 토지를 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에 팔기로 계약을 맺음.
  •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부 받았으나, 잔금 1,628,888,000원은 1987년 1월 31일까지 받기로 약속함.
  • 소외회사의 재정 악화로 잔금 지급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원고는 계약 해제를 미루는 대신 잔금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합의함.
  • 소외회사는 잔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면서 연 12.4%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함.
  • 원고는 1987년 지연손해금 46,780,272원을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추가 부과함.
  • 원고는 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 매매 잔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았는데, 세무서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이 지연손해금이 법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지연손해금은 단순한 보상금으로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이자소득은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 한정되며, 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받는 이자만 해당함.
  • 이번 지연손해금은 매매대금 잔금 지급 기일을 연장해 준 대가로서 보상금이나 반대급부에 해당함.
  • 지연손해금이 실제로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계약 해제권 행사를 미루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임.
  • 지연손해금 액수 확정 시점이나 분할 지급 방식, 약속어음 발행 등은 이자소득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이 때문에 세무서의 이자소득 과세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함.

핵심 정리

토지 매매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단순한 계약상의 보상금으로, 법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이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결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지급지체시 매도인에게 미지급잔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일정비율의 지연손해금이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서청택 【피 고】 성북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9.7.4.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29,767,800원, 방위세 금 6,052,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증인 차영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는 1985.12.30. 원고로부터 서울동대문구 면목동 193의5 대 3558.2평을 대금 2,988,888,000원에 매수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50,000,000원을, 1986.3.31. 제1차 중도금으로 금 460,000,000원을, 같은 해 5.31. 제2차 중도금으로 금 4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1,628,888,000원은 1987.1.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회사는 1986.3.31. 위와 같이 제2차 중도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원고와 사이에 잔금지급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원고가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대신 소외회사는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소외회사는 잔금약정기일이 도과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7.8.31.에 이르러 잔금 1,628,888,000원 중 금 28,888,000원만을 지급하고 같은 해 9.7.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잔금 1,600,000,000원은 이를 4회에 걸쳐 같은 해 9.30.에 금 400,000,000원, 같은 해 10.31.에 금 400,000,000원, 같은 해 11.30.에 금 200,000,000원, 같은 해 12.20.에 금 60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잔금지급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각 분할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잔금에 대한 연 1할 2푼 4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하기로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확정한 뒤 위 미지급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위하여 같은 날 액면금 421,912,328원, 지급기일 같은 해 9.30, 액면 금 412,637,808원, 지급기일 같은 해 10.31, 액면 금 208,153,424원, 지급기일 같은 해 11.30, 액면 금 604,076,712원, 지급기일 같은 해 12.20.로 된 약속어음 4매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였으며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은 해당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된 결과 원고는 위 매매잔대금 외에 지연손해금으로 금 46,780,272(421,912,328 + 412,637,808 + 208,153,424 + 604,076,712 - 1,600,000,000)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 사실, 그 후 원고가 1987년 귀속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조로 지급받은 금원을 감안하지 않고 종합소득을 금 47,927,862원으로 신고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종합소득세 금 15,852,009원, 방위세 금 3,170,401원을 산출하여 이를 납부한 데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된 금원을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이자소득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1987년 귀속분 종합소득을 금 94,708,134원(위와 같이 원가가 신고한 금 47,927,862원+위 지연손해금 46,780,272원)으로 보고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법령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금 29,767,801원, 방위세 금 6,052,190원을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에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제10호는 이자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바, 소외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조로 지급한 금원이위 제1호 내지제9호 게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문면상 분명하므로제10호 게기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인지가 문제된다 할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실정세법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비대차계약 등(준소비대차계약 및 소비임치계약 포함)에 기하여 수수하는 이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조로 지급된 금원은 매매대금의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준 데 대한 보상 내지 반대급부라 할 것이지 이를 매매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위 매매잔금의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계약체결 당시가 아닌 제2차 중도금지급기일에 그 액수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였다가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한 후에야 그 액수를 확정한 사정이나 위 분할지급액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지급에 있어서 위 각 금액을 액면금으로 한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뒤 이를 결제함으로써 지급하기로 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인 이자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김진권 이수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