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8누1697부산고등법원 1심1998-09-25 선고검수완료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분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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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5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부산 북구에 있는 임야 일부를 증여받았다.
  • 원고는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1994년 개별공시지가(1㎡당 169,000원)로 평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 피고는 감정평가사가 1995년 6월에 평가한 1㎡당 333,000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기초했는지 여부와 토지의 정상가액 산정 방법이 쟁점임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근거로 추가 과세했다. 쟁점은 토지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할지 개별공시지가로 할지였고, 법원은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상가액, 즉 정상적으로 매입할 때의 객관적인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
  •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참고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우선한다.
  •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의 평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되던 임야로, 철거해야 할 군용 건물과 송전선 철탑 등이 있어 아파트 신축용 나지로 평가한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
  • 따라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이 아닌 1994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추가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 산정은 정상가액, 즉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우선한다. 개인 감정평가사의 평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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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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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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