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63874서울고등법원 2심2019-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냄.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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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들에게 회사가 체결한 여러 파생상품계약과 주식 관련 계약에 대해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회사는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 2015년 11월, 원고는 다시 회사 감사들에게 2012년부터 진행된 콘도사업 관련 주식 취득과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또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 원고는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회사에 먼저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회사에 먼저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에 먼저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주주대표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 부분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에 먼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를 요청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만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원고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회사에 손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
  • 원고가 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낸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다.
  • 원고가 소송 중에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했으나, 이미 제기한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치유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주대표소송을 하려면 주주가 회사에 먼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를 요청해야 한다. 원고가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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