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5고정135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6-17 선고검수완료

재직 중 업무용 컴퓨터의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를 USB에 옮기고, 퇴사 후 1,400명에게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발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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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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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정1353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6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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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 회사에서 해외 전시회 참관행사를 담당하며 일했다.
  • 2014년 12월경 피고인A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 파일을 USB에 옮겼다.
  • 피고인A는 2014년 12월 31일경 회사를 퇴사했다.
  • 2015년 3월 26일경 피고인A는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작성했다.
  • 이어 고객정보에 포함된 거래처 등 1,400명에게 이메일과 단체문자로 안내문을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찰은 피고인A가 회사의 고객정보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줄 목적으로 가져와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해당 고객정보가 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인지였다. 법원은 회사가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회사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피해자 회사는 고객정보를 별도 데이터로 보관했지만,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네이버 주소록을 통해 직원들에게 모두 공유했다.
  • 피고인A만 따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었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을 지○○라고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 고객정보에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비밀이라고 알린 사실도 없었다.
  • 정보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A가 영업하면서 직접 등록하거나 수정했고, 그 과정에 특별한 제한도 없었다. 따라서 고객정보가 회사의 노력으로 비밀 유지·관리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 법원은 영업비밀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재직 중 고객정보를 USB에 옮긴 뒤 퇴사 후 안내문 발송에 사용한 사실이 문제 됐다. 그러나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표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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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 건2015고정135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비밀누설등)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제성(기소), 이안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사선) 판 결 선 고2016. 6. 17.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4. 12. 30.까지 ****에 있는 제약 및 식품 회사의 해외전시회 개최시 항공권 및 호텔 숙박을 제공하는 여행 전문업체인 피해자 ****에서 해외 전시회 참관행사를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 2 -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에 있는 B 사무 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인 이름, 회사 명,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 파일을 이동 식 메모리 디스크(USB)에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B를 퇴사한 후, 2015. 3. 26.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2015 ◯◯ ◯◯◯ 전시회’를 820,000원에 판매한다는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B의 거래처인 ◯◯ 주식회사 등 1,400명에게 위 안내문을 이메일과 단체문자메시 지 등을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 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합 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고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그 접근 방법을 제한 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1)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다년간 축적된 1) 위 대법원 판결은 영업비밀의 구성요소를 ‘합리적인 노력’ 대신 ‘상당한 노력’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구법(2015. 1. 28. 법률 제 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사건에 관한 판시이나,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 3 - 고객정보를 별도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구글스프레드 시트 및 네이버주소록을 통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모두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을 뿐, 직원들 중 피고인에 게만 특별히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고객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것이 비밀임을 고지한 바도 없었던 사 실, 이 사건 고객정보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얻어 등록하거나 수 정한 것이고, 등록이나 수정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고객정보가 피해자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윤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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