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노3412대구지방법원 2심2005-12-09 선고검수완료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소나무를 굴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노3412 형사 사건(2005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산림법, 산지관리법,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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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경,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관할의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소나무를 굴취했습니다.
  • 해당 임야는 2003년 8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용지보상을 조건으로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협의를 한 곳이었습니다.
  • 그러나 범행 당시까지 임야 소유자들에게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국토관리청장이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나무 굴취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소나무를 굴취하여 산림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해당 임야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곳인지, 산림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았고 도로 준공 전까지는 임야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고시 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나, 이는 관리청(국토관리청장)을 위한 것이지 피고인이나 임야 소유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굴취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소나무 굴취 행위는 산림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도로구역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 준공검사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지목이 여전히 '임야'이므로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허가 의제, 법 적용 배제)은 모두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도로구역 결정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더라도, 이는 행정청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 허가 없이 임야에서 나무를 베면 산림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도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토지의 법적 성격이 여전히 '임야'이므로 산림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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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홍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5. 9. 7. 선고 2005고단104(일부)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것이고 또한 이미 도로로 확정된 곳이어서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산림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곳이라는 주장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2003. 8. 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용지보상을 조건으로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협의의 근거가 된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은 ‘관리청이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제4호에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동법 제62조 제1항·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용지보상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비록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허가를 받은 주체는 위 국토관리청장일 뿐이고 피고인이나 임야소유자가 그와 같은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위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소나무 굴취를 허락받거나 관할관청인 울진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는 산림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법 내지 산지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살피건대,지적법 제26조 제1항은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지적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6. 그 밖에제1호 내지제5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중 하나로 도로를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도로구역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국토관리청에 의하여 도로준공검사가 마쳐지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그 지목은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임야’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호(재판장) 조찬영 김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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