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21043부산고등법원 2심2020-10-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상가에 관해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0누21043 행정 사건(2020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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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에게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 이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과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이익을 받는 자'를 '주민'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 그리고 입주민 대신 대납하도록 고지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피고는 항소하며 납부의무자 해석 및 형평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실제 징수가 가능한지 불확실하므로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에게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항소하며 납부의무자 해석 및 형평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는 피고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실제로 부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이익을 받는 자'는 '주민의 일부로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가의 시설분담금 납부 주체를 '주민의 일부'로 한정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민을 대신하여 시설분담금을 대납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평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법원은 '이익을 받는 자'를 주민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시행자에게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과 대상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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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심급】 2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가.제1심판결문 제7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실제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앞서 본 법리는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실제로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나.제1심판결문 제9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의‘이익을 받는 자’의 적용대상을‘주민’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이외의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둔 자연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부과는 불가능하고 오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자치법 제138조의 해석상‘이익을 받는 자’는‘주민의 일부로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시설분담금의 납부 주체를‘주민의 일부’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상가 준공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급수신청을 해야 하므로,결국 이 사건 시설분담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민을 대신하여 대납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민을 대신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시설분담금을 대납하도록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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