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단6899수원지방법원 1심2008-01-11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허리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고, 등급 미달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구단6899 행정 사건(2008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11월 18일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2006년 1월 14일 전역했고, 군 복무 중 허리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숙영훈련 중 요추간판탈출증(L4-5, L5-S1 좌측)을 입은 것을 인정해 공상군경으로 심의·의결했다.
  • 원고는 2005년 8월 30일 OO지역 병원에 요추간판전위로 입원해 같은 해 11월 7일 후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 피고(보훈지청장)는 2006년 7월 24일 신규신체검사, 9월 27일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뒤 10월 2일 신체적 희생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에게는 요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고 요통, 양측 하지저림증과 이상감각, 양측 하지직거상 제한(40도/50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고는 원고의 기능장애가 미미하고 수술 후 통증증후군일 뿐이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까지 받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신체 희생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며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현재 장애가 공상(군 복무로 인한 부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상이등급을 지금 상태로 판정할 수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상이가 이미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수술 후 1년 4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증상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해 6개월 안에 상태가 고정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재 상태로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 원고에게 현재 요추간판탈출이 실제로 존재하고 수술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장애가 남아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재 장애가 단순한 '수술 후 통증증후군'일 뿐이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신체감정인은 L4-5 부위의 수핵 변성과 돌출이 적어도 공상으로 인정된 병명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됐고, 원고의 증상은 L4-5와 L5-S1 부위의 복합적인 병적 변화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 수술 전에는 우측만 저렸는데 수술 후 양측 저림이 생긴 것은 기존 병적 상태의 퇴행성 변화에 수술 후 시간 경과로 인한 섬유륜 파열과 수핵돌출이 겹쳐 나타난 것으로 설명됐다.
  • 따라서 L4-5 추간판이 우측으로 돌출된 사유만으로 현재 증상이 공상으로 인정된 요추간판탈출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다친 부위가 수술 후에도 증상을 남기고 다른 부위의 퇴행성 변화와 겹쳐 나타난 경우, 현재의 장애가 공상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이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더라도 치료 경과와 증상 지속 기간을 따져 현재 상태로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구단689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 고민**** (841110-1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수원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07. 12. 7. 판 결 선 고2008. 1. 11. 주 문 1. 피고가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2006. 8. 1.은 위 오기로 보인다) 이 유 - 2 -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6. 1. 14. 전역한 자로서 피고에게 군 복무 중 허리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 훈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숙영훈련 중 요추간판탈출증(HNP L4-5, L5-S1 Lt)을 입은 것 을 인정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 상군경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 7. 24. 신규신체검사, 2006. 9. 27. 재심신체검 사를 실시한 후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신체적 희생정도가 등급기준에 미 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상이정도에 비추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기능장애가 미미하고 인정상이처와 무관하게 척추 수술 후 통증증후군, 요추 4-5번간(L4-5) 우측 부위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8. 30. ****에서 요추간판전위(HNP L4-5, L5-S1 Lt)로 입 원하여 2005. 11. 7.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2) 신체감정촉탁결과 (가) 원고에게는 2007. 3. 5. 현재 위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간판탈출증(L4-5, L5-S1 Lt)이 존재하는데 요추4-5번간(L4-5)에서는 수핵의 변성과 후중심부에서 우측으로의 - 3 - 경도의 수핵돌출이 있고 요추5번-천추1번간(L5-S1)에서는 수핵의 변성과 후중심성 수 핵돌출 소견이 있고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으로는 요통 및 양측 하지저림증과 이상감 각, 양측 하지직거상 제한(40도/50도)이 있다.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상 뚜렷하거나 심한 근위축이나 근력약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근전도 검사와 같은 특수 보조검사에서 신경근의 불완전마비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나) **** 전문의 ****은 2007. 3. 5. 현재 L4-5, L5-S1에 존재하는 위 소견은 위 공상으로 인정받은 병명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것으 로 판단하였고, L4-5 소견과 이로 인한 병적 상태는 고정되었으나 L5-S1 소견은 수술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진행 또는 재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수술 전에는 우측 부위가 저렸고 수술 후 4~5개월 후부터 양측 저림증상을 호소하는데 이는 이전의 병적 상태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추가적인 섬유륜의 파열과 수핵돌출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이의 고정 여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인 ****은 원고의 상이가 고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향후 추가적인 후궁절제와 수핵제거 및 기구고정술과 골융합술이 필요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개선이 가능할 수 있지만 악화 혹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현재의 장애정도로 판단한다고 하 였으며, 원고는 이미 2005. 11. 7. 후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을 받았고, 그로부터 1년 4 - 4 - 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현재 증상이 남아 있는 것이고, 향후 치료방법으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이상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재의 상태에서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 8. 나. (2)}. (2) 수술 후 통증증후군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현재 요추간판탈출이 존재하는 점, 수술로부터 1년 4개 월 정도가 경과하였음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재 장 애가 수술 후 통증증후군일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상에 의한 장애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현재 요통, 양측 하지저림증 이 있고 양측 하지직거상에 제한이 있는 점, 신체감정인 ****은 L4-5에 존재하는 수 핵의 변성과 후중심부에서 우측으로의 경도의 수핵돌출은 적어도 위 공상으로 인정된 병명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의 자각적, 타각적 증상은 원고에게 존 재하는 L4-5, L5-S1부위의 복합적인 병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원고가 수 술 전에는 우측 부위만 저렸고 수술 후 양측의 저림증상이 생겼으나 이는 이전의 병적 상태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추가적인 섬유륜의 파열과 수핵돌출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현재 L4-5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현재의 자각적, 타각적 증상이 위 공상으로 인정된 요추간판탈출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 장애가 공상으로 인정된 병명과 무관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의 상이등급 판정 - 5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감각이상, 요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 사에 의한 양성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규칙 [별표 3] 8. 나. (2) 가)에 서 정한 제7급에 해당한다(신체감정인 ****은 7급 항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원고의 과거 치료경과, 예상 치료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두어 6급 2항 44에 준용한다고 회 신하였으나, 추간판탈출증의 6급 요건인 마비 소견이 없고, 위와 같은 가중치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 따라서 원고의 장애에 대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 ) ①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 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신체상이의 판정방법등 )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 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1과 같다. ③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 에 판정한다. 다만,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2.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 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제8조의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 7 -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 8. 체간의 장애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 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 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 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 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 을 결정한다.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