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46404서울고등법원 2심2017-05-12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 간 아일랜드 중재 사건 판정주문 강제집행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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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6404 민사 사건(2017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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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을 허가한 사건입니다. 원고(외국 회사)가 피고(국내 회사)를 상대로 아일랜드에서 받은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자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국제중재기관(CIARB 아일랜드 지부)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2014년 8월 7일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내렸고, 이 판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원고는 이 중재판정을 한국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1심 법원(2015가합516149)은 2016년 6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허가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3월 10일 변론을 마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표현만 수정·추가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협약(뉴욕협약) 제5조에 따라 거부 사유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 피고는 중재합의가 무효라거나 중재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고가 주장한 '중재인 선정 절차 위반'이나 '변론 기회 불충분' 등의 사유는 뉴욕협약 제5조 제1항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중재판정의 내용이 한국의 공공질서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뉴욕협약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법원은 뉴욕협약에 따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제상거래 분쟁에서 중재판정의 효력이 국경을 넘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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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홀딩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5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516149 판결 【변론종결】2017. 3.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중재위원회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소외인이 2014. 8. 7.에 한 별지 기재 판정주문의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 20행의 "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한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이하 ‘CIARB’라 한다) 아일랜드 지부"를 "영국에 본부를 둔 조정·중재기관인 공인중재인협회(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이하 ‘CIARB’라 한다) 아일랜드 지부(더블린 소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 및 제11쪽 제6행의 "Points of Deffence"를 "Points of Defence"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행의 "716,423,00유로"를 "716,423.00유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행의 "불문명하고"를 "불분명하고"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뉴욕협약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 1.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의 피원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가. 제2조에 언급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무능력자이었거나, 또는 당사자가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에 따라 또는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에 따라 전기 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나. 판정의 피원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응할 수 없었을 경우, 또는 ?다. 판정이 중재회부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판정이 중재회부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중재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판정의 부분은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 또는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행해진 국가의 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마. 당사자에 대하여 판정의 구속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 판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요구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사항을 인정 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가.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는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것일경우, 또는 ?나.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Article V 1.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may be refused, at the request of the party against whom it is invoked, only if that party furnishes to the competent authority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proof that: ?(a)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II were,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m, under some incapacity, or the said agreement is not valid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thereon, under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ward was made; or ?(b) the party against whom the award is invoked was not given proper notice of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or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or was otherwise unable to present his case; or ?(c) the award deals with a differenc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r it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provided that, if the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can be separated from those not so submitted, that part of the award which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may be recognized and enforced; or ?(d)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authority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r failing such agreement,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rbitration took place; or ?(e)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r has been set aside or suspend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in which, or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 2.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may also be refused if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country wher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finds that: ?(a) the subject matter of the difference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under the law of that country; or ?(b)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the award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policy of that country.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뉴욕협약은 이의권 포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자가 중재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 해석상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더 이상 중재기관 및 중재인 선정 등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중재 신청 전의 대면협의 절차, 중재기관 및 중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CIARB 중재절차의 진행 경과 및 피고의 절차 참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기존에 약정하였던 ICC 중재절차를 통한 중재 등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CIARB 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최영은 주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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