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21156부산고등법원 2심2021-08-25 선고검수완료

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취득세 부과처분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1누21156 행정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설치하고 신고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루어진 설치신고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로 당연히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근거가 다르지 않으므로 세금 감면 대상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법령상 이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간주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요양기관 설치 신고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로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설치신고를 노인복지시설 설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임의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규정은 당시 설치 및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경우를 다룬 경과규정일 뿐, 노인복지법상 시설 설치로 곧바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아니다.
  • 두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근거가 서로 같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 원고가 시설 설치 당시 이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오인하여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넓혀서 해석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취득세 감면 대상인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를 임의로 다른 법령상의 시설 설치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이 사건은 개인이 오인하여 신고했더라도 법령상 명시된 근거가 없다면 세제 혜택 등유리한 해석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고는“이 사건 요양기관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제4조 제1항에 따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신고된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그 설치 근거가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나,위 부칙 제4조 제1항이“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달리 위 각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같은 설치 근거를 가진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더 없으므로,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2조,같은 법 시행규칙(2019. 6. 12.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면 노인복지법 제31조 제4호,제38조,제39조 제39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만한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설치된 원고의 이 사건 요양기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간주할 수 없고,비록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의 설치·신고 당시 위 주장과 같이 간주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 12행의“을 제1내지4호증”을“을 제1내지4, 8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