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1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5345·서울행정법원·2019-01-11·1심
건축물대장상 소매점인 건축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다며 1% 취득세율 적용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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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24357·부산지방법원·2021-03-26·1심
어린이집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2년이 안 되어 폐업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용도를 바꿔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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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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