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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세부 항·호

12개 항
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1호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2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3. 3호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4호

    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5. 5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6호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7호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8호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 9호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10. 10호

    10.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11. 11호

    11.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2. 12호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13. 13호

    13.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호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2호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3. 3호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4호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5호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6호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7호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8호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9호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0호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11호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12호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13호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14호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15호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16호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항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1호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2. 2호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3. 3호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항

④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1. 1호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2호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3호

    3. 삭제 <2013.6.4>

제5항

⑤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9>

  1. 1호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2호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3호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6항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6.13>

제7항

⑦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제8항

⑧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제9항

⑨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제10항

⑩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11항

⑪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제12항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및 확인ㆍ점검 결과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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