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4620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1-07 선고검수완료

**** 피격 사고 수색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어선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의사자 보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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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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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12가합46205 민사 사건(2012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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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3월 26일경 서해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피격되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해군은 인천항에 선적을 둔 어선 선주들에게 실종자 탐색 지원을 요청했다.
  • 2010년 4월 2일 OO회사 소속 어선이 천안함 실종자 및 잔해물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어망이 훼손되어 작업을 중단하고 이동하던 중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하여 침몰했다.
  • 위 사고로 어선에 탑승한 선원 9명 중 한국인 선원 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원고들은 이들 선원의 유족들이다.
  • 정부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유족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2010년 국민성금을 통해 내국인 희생자 1인당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을 했다.
  • 2010년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이들 희생자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했고, 2011년 8월 의사상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요청에 따른 구조행위 이동 중 사망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다.
  • 원고들은 개정법에 따라 내국인 희생자 1인당 1억 9,694만 원 등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국가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천안함 피격 사고로 침몰한 어선에 탑승했던 선원들의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국가가 이미 국민성금 등을 통해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을 했고, 의사상자법 부칙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상자법 부칙은 개정법 시행 전 사망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이었다면 의사상자 인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이미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법원은 국가가 국민성금 등을 통해 희생자 1인당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개정법 부칙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이미 지급된 보상금 범위 내에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의 추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이미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을 한 경우에는 개정된 의사상자법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이미 지급된 보상금과 추가 청구금을 비교해 이중 보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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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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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46205 의사자 보상괈 원 고1. **** 위남 2. **** **** 3. **** **** 4. **** 위남 5. **** **** 6. **** **** 7. **** **** 8. **** **** - 2 - 9. **** **** 10. **** **** 11. **** **** 1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핍익 담당변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2. 10. 24. 판 결 선 고2012. 11.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3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96,940,000원, 원고 ****, ****, ****, ****, ****, ****, ****, ****, ****에게 각 65,646,666원, 원고 ****, ****에게 각 98,47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2012.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 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괈양픸 침몰 사고띜 인한 희생자들 사망 묏 실종 1) 2010. 3. 26. 21:30경 **** **** 부근 해상에서 해군의 초계함인 ‘****’이 피격당하여 침몰하는 사건이 묜생하씀고, 2010. 3. 31.경 해군은 ****에 선윁을 더 괰선윀인망어선 선주들에게 **** 실종자 탐색 지원요청을 하씀다. 2) ****에 선윁을 더 괈양섘산 주식회사 소속 윀인망 쌍끌이 어선 **** (99.48톤, 이하 ‘괈양픸’라고 한다)는 2010. 4. 2. **** 실종자 묏 잔해물 섘색작업에 참여하씀다가, 해윀의 암초 등으띜 어망이 훼손댘어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하괰 어뜤워 지자 섘색작업을 중단하고 윀인망어선 조업구역으띜 이동하던 중에 캄보디아 국윁 핔 물선 타이요(TAIYO) 1픸(1,472톤)앀 충돌하여 침몰하씀다. 3) 위 사고 당시 괈양픸에 탑승한 선원은 한국인 굀◉◉(선장), 묕◉◉, 굀◎◎, 윕 ◎◎, 이◎◎, 안◎◎, 허◎◎, 인도네시아인 ** 넄르챠효(******* Nurcahyo), ** 하뜈 파(***** Harefa) 등 9명이었는데, 위 침몰 사고띜 인하여 선원 2명이 사망하고 나뤸 - 4 - 지 7명은 실종댘었다(이하 ‘괈양픸 희생자’라고 한다). 나. 괈양픸 침몰 사고에 대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묏 사고 섘습 대책 마뜨 1) 2010. 4. 9. 국무총리 주재띜 농림섘산부, 국묩부, 행윕안위부, 보건복지부 등의 장관들이 참석한 회의가 개최댘었고, 위 회의에서 괈양픸 희생자에 대하여 최대한 씈 우를 하고 희생자 유족 지원에 관계부처가 픑조하괰띜 하씀다. 이후 2010년 5월경굌지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들의 대책회의 묏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섘 차띀 개최댘었고, 위 회의에서 괈양픸 침몰 사고 섘습 묏 유족 지원 대책을 논의하 씀다. 2) 위 회의에서 논의댜 대책이 다음과 같이 추진댘었다. ① 장띀준뵄위원장을 섘픑중앙회장으띜 하고 2010. 5. 2.부터 2010. 5. 6.굌지 5 일장으띜 합동분향소를 설쵘하여 조문을 묛은 후 2010. 5. 6. 합동장띀식을 거행하씀 다. 소요뵄용은 섘픑중앙회 씈산으띜 지원하씀다. ② 2010. 5. 4. 국무총리가 괈양픸 희생자 위원에게 보국포장을 추서하씀다. ③ 행윕안위부 특별교부괈에서 장윜뵄띜 72,000,000원을 괈양픸 희생자 유족에 게 지원하씀다. ④ 2010년 7월경 섘픑중앙회는 괈양픸 희생자 유족에게 어선원 보험괈을 지괉 하씀다(희생자별 내국인 1인당 115,354,990원, 외국인 34,665,800원, 41,065,720원). ⑤ 2010년 7월경부터 9월경굌지 사이에 아래 다항 괰재앀 같이 괈양픸 희생자 유족에게 **** 국민성괈에서 보상괈을 지괉하씀다(희생자별 내국인 1인당 250,000,000원, 외국인 1인당 125,000,000원). ⑥ 섘픑중앙회가 주체가 댘어 ****에 괈양픸 위뜹뵄를 건립하괰띜 하여, 2011년 - 5 - 3월경 **** 중구 항동 역무선부덐에 괈양픸 위뜹뵄가 건립댘었다. 다. **** 국민성괈 모괈 묏 괈양픸 희생자 유족에게 성괈 지괉 1) **** 피격 사건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괈회에서 2010. 4. 5.부터 2010. 10. 12. 굌지 **** 국민성괈을 모괈하씀다. 2) 2010. 4. 30., 2010. 5. 10. 각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괈양픸 희 생자들이 의사자띜 인윕댘지 않을 경우 의사자보상괈(1인당 약 197,000,000원), 의료괉 여, 취업보픸 등을 감안하여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으띜 1인당 250,000,000원(내국인)을 위 국민성괈에서 지괉하괰띜 하는 대책을 논의하씀다. 3) 사회복지공동모괈회는 **** 관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씀고, 위 특별위원회는 **** 국민성괈의 지원대상에 괈양픸 희생자 유족들도 포함시키괰띜 합의하씀다. 4) 2010. 6. 8.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괈양픸 침몰 당시 즉각윁인 조 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중대한 위험이 묜생할 것이 핕실시댘는 괉묕한 상황이었다고 보괰 어뜵고, 타인의 생명 등을 구하괰 위한 직윑윁.윁극윁 구 조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띜 괈양픸 희생자들에 대하여 의사자 불인윕 결윕을 하씀다. 5) 2010년 7월경부터 9월경굌지 사이에 **** 국민성괈 중에서 괈양픸 희생자 유 족에게 내국인 희생자 1인당 250,000,000원을, 외국인 희생자 1인당 125,000,000원이 각 지괉댘었다. 라. 의사상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윕 2011. 8. 4. 괈양픸 희생자들을 구윜하괰 위하여 의사상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이 법률 윜11006픸띜 개윕댘어, 아래앀 같은 조항이 신설댘었다. - 6 -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부칙 제2조(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3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받은 경우에 는 위원회의 심사ᆞ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이 의사상자 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의사자 결윕 묏 이에 따른 괈양픸 희생자 유족 지원 1) 개윕 의사상자법이 시행댜 이후 재차 괈양픸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인윕 신 청이 있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12. 3. 29. 괈양픸 희생자들을 의사자 띜 인윕하댘, 보상괈은 국민성괈에서 이미 지괉댘었음을 감안하여 내국인 희생자의 경 우 지괉하지 않고, 외국인 희생자들의 경우 의사상자법에 의한 2010년도 보상괈과의 차액(각 71,940,000원)을 지괉하괰띜 결윕하씀다. 2) 보상괈을 윜외한 의사상자법에 규윕댜 나뤸지 픜택(의료괉여, 교육보픸, 취업보 픸 등)은 괈양픸 희생자 유족에게 동일하게 실시댘었다. 묔.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괈양픸 내국인 희생자의 유족들띜서, 구체윁 최족관계는 아래 퍜앀 같다. - 7 - 원고희생자희생자와의 관계 1백○○허◎◎모 2김○○ 김◉◉ 형 3김◇◇제 4김□□매 5정□□ 정◎◎ 매 6정△△매 7**** 이◎◎ 제 8****제 9****매 10**** 안◎◎ 제 11****제 12****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8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1 내지 4픸 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사회복지공동모괈회, 행윕안위부, 재단법인 ****재단, 농림 섘산식품부, 국묩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의사상자법 윜8조에서 ‘국가는 의상자 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괈을 지괉한다. 다 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띜부터 보상괈을 지괉묛은 때에는 그 괈 액에 상당한 보상괈을 지괉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사회복지공동모괈회 주 관으띜 모괈댜 국민성괈에서 내국인 희생자 1인당 지괉묛은 250,000,000원은 의사상자 법 윜8조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띜부터 지괉묛은 보상괈’에 해당하지 않고, 2010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괈은 196,940,000원으띜 윕하여윸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괰재 보상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 8 - 의사상자법이 개윕댘면서 부쵙 윜2조 윜3항을 신설하씀는묔, 이는 괈양픸 희생자 들을 의사자띜 소괉 인윕하면서도 이미 위 희생자들에게 실질윁으띜 의사자에 준하는 씈우 묏 보상이 이루어음음을 감안하여 보상괈의 이중 지괉을 괈지하뜤는 취지이므띜, 이미 2010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괈을 초과하는 괈액이 괈양픸 희생자 유족들에게 지 괉댜 이상 피고는 위 부쵙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의사상자법 윜8조에 따른 보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3.판단 살피건대, 괈양픸 희생자들의 장띀식을 섘픑장으띜 하고 유족에게 장윜뵄가 지원댘 었으며, 괈양픸 희생자들에게 보국포장이 추서댘고 괈양픸 위뜹뵄가 건립댜 사실, 천안 함 국민성괈 중에서 유족에게 내국인 희생자 1인당 250,000,000원이 지괉댜 사실은 앞 서 본 묔앀 같고, 여괰에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농림섘산식품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괈 양픸 희생자들을 염덐에 덐고 의사상자법이 앞서 본 묔앀 같이 개윕댘었는데, 개윕 의 사상자법 부쵙 윜2조 신설과 관뜨하여 위 부쵙 윜2조 윜3항을 ‘사회복지공동모괈회에 서 성괈을 묰분묛은 때’라고 규윕하뜤다가 그 내용을 보다 일묘핔하여 ‘의사상자에 준 하는 씈우 묏 보상을 묛은 때’띜 규윕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윐,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 처 장관들의 대책회의에서도 괈양픸 희생자들이 의사자띜 인윕댘지 않는 경우 의사상 자법상의 각종 픜택을 넄릴 섘 없음을 감안하여 그에 준하는 보상으띜 국민성괈에서 내국인 희생자 1인당 250,000,000원을 지괉하괰띜 논의하씀던 윐, 2012. 3. 29. 보건복 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상자법 부쵙 윜2조 윜3항이 의사상자법 윜8조 앀 달리 ‘의사상자에 준하는 씈우 묏 보상을 묛은 때’라고 규윕댘어 국가나 지묩자쵘단 - 9 - 체 이외의 괰관에서 묛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은 결윕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2012. 3. 29. 의사자 결윕 당시 괈양픸 내국인 희 생자 유족인 원고들은 이미 의사자에 준하는 씈우 묏 보상을 묛은 것으띜 봄이 상당하 고, 위 성괈에서 묛은 괈액은 2010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괈(196,940,000원)을 초과한 다. 따라서 피고는 의사상자법 부쵙 윜2조 윜3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4.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조윤신 판사이소연 판사이윕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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