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6구145대구고등법원 2심1987-03-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변제기 미변제로 본등기를 경료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구145 행정 사건(1987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1984.8.8. 법률 제3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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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4월, 채무자의 처가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1981년 1월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자의 부동산 중 1/2 지분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 1980년 7월,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해당 부동산 지분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변제기까지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본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1981년 12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 1984년 5월, 원고는 승소판결에 기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그러나 가등기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자가 1984년 1월 경매를 신청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였고, 1984년 6월 제3자에게 경락됨에 따라 1984년 11월 원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 이에 피고는 1985년 10월, 원고에게 취득세 2,187,6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부동산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 미변제로 본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되어 등기가 말소되자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법원은 본등기를 경료한 이상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 소급되지 않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것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것이어서 내부적으로 소유권 내용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어 후순위 본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 효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 결국 원고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경락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소유권이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이후 경락으로 소유권이 소멸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할 뿐 소급되지 않아, 이미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유지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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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것이 비록 담보권실행을 위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해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가등기에 앞서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후순위인 본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해도 소유권은 경락대금완납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독촉장, 영수증), 갑 제2호증의1(등기필증), 2(판결, 을 제10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징수결정결의서), 을 제3,4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1,2와 같다), 을 제7호증(취득세과세조사서), 을 제8호증(가옥대장), 을 제9호증(영업허가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은 그의 처인 소외 ****이 1980.4.28.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는 1981.1.28.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앞으로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되,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변제기 다음날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1980.7.28. 위 부동산 중 1/2 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이 위 변제기를 경과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같은법원 81가합3237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1.12.10. 승소판결을 받아 1984.5.28. 원고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지방세법(1984.8.8. 법률 제3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위 피담보채무액 금 50,000,000원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연면적 533평 7작) 및 토지 중 전문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실부분 67평 5홉(실제로 영업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 및 이에 대응하는 부속토지부분(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위 전문유흥음식점영업장용 건물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5)목, 제2호 (4)목, 같은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 150/1,000 ((20/1,000)×(750/100))을, 그 밖의 건물 및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 20/1,000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 금 1,823,061원 {중과세부분 949,687원 (50,000,000원× (67.5평/533.07평)× (150/1,000)+ 일반과세부분 873,374원 (50,000,000원× (465.57평/533.07평)× (20/1,000)}을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 금 364,612원 (1,823,061원×20%)을 합한 지방세 금 2,187,670원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미만 절사함)을 징수할 것을 결정하여 1985.10.24.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 소유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후 동 지분권이 위 가등기에 앞서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제3자에게 경락되고, 이에 따라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됨으로써, 원고로서는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든 을 제3,4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경락허가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 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가 1984.1.31. 부산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담보권을 실행한 결과 1984.6.5. 소외 ****, ****에게 경락됨으로써, 같은 해 11.9 위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같은 소외인들 명의로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것이 비록 담보권실행을 위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또 위 가등기에 앞서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부동산지분이 제3자에게 경락됨에 따라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은 그때(경락대금완납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 위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비록 시간적으로 단기간일지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만큼 위 경락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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