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노5071수원지방법원 2심2011-02-08 선고검수완료

집회 중 화물차를 밀착 주차하고 파업 불참 차량주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과 업무방해가 발생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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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7일부터 9월 1일까지 수원센터 앞 사거리에서 화물차를 밀착 주차하고 집회를 열었음.
  • 집회 참가자들이 파업에 불참하는 지입차주들에게 운송거부를 촉구하며 욕설, 협박, 계란과 돌 등을 던지는 등 물류센터 업무를 방해함.
  • 일부 참가자들이 지입차주들과 그 가족들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 집회 참가자들이 화물차량을 손괴하고 도로를 막아 일반 교통에도 방해를 일으킴.
  •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가하거나 이를 주도하며, 폭행과 업무방해, 교통방해 혐의를 받음.
  • 원심은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폭행 가담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집회 주도와 동조 행위로 공동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07년 수원센터 앞에서 화물차를 밀착 주차하고 집회를 하면서 물류센터 업무를 방해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폭행과 차량 손괴를 저지른 사건에 연루되었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직접 폭행에 가담했는지와 집회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시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집회 주도와 동조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집회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야간 옥외집회로 봐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들의 범법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고, 집회를 주도하거나 동조하며 폭행과 업무방해 행위를 막지 않았음.
  • 일부 참가자들이 물류센터 출입을 막고 욕설, 협박, 계란과 돌을 던져 업무방해가 인정됨.
  • 폭행은 일부 참가자들의 우발적 행위였으나 피고인 2, 3은 폭행을 막았다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폭행을 용이하게 한 정황이 인정됨.
  • 화물차량을 밀착 주차해 도로를 막고 경광봉으로 차량을 정차시키는 등 일반 교통방해도 인정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며, 이 사건은 장소 이동이 없는 집회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어 집회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봄.
  • 피고인 3은 집회에 늦게 도착해 이전 범행에 대해 공동 책임이 없다고 판단됨.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들의 구금 기간 등을 고려해 원심의 집행유예 형량은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2007년 수원에서 열린 집회에서 화물차를 밀착 주차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으며, 일부 폭행 사건에도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집회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야간 옥외집회로 판단되어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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