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고정4174수원지방법원 1심2007-10-24 선고검수완료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에 참여하려던 사람들이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집회 장소에 도착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 머물렀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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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여러 사회단체 회원들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OO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집회 당일, 원래 모이기로 했던 장소가 경찰에 의해 미리 봉쇄되자 참가자들은 인근의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 피고인 1부터 4까지는 이동 과정에서 인근 교회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 5를 포함한 일부 인원은 본정농협 앞길에서 행진하던 중 경찰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5는 해산명령을 듣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회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참여하려 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단순히 집회를 준비하거나 이동하는 단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 집회에 가담하여 행진하던 피고인 5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단순히 집회 장소로 이동하거나 준비하던 단계에 머물렀던 피고인 1, 2, 3, 4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으며, 단순히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참여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은 이미 시작된 집회나 시위에 참여 중인 사람이어야 하며, 단순히 집회 장소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해산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1, 2, 3, 4의 경우 집회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채 이동 중이었으므로, 이를 법률에서 금지하는 집회 참가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반면, 피고인 5는 이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행진하던 중이었으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나, 전과가 없고 교사라는 신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의 해산명령이 무조건적인 사전 차단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집회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 집행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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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아무런 전과가 없고, 교사의 신분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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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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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산명령위반죄에 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 취지 [2]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마당에 모여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다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위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에 불응한 행위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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