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0구105대구고등법원 1심1971-03-10 선고검수완료

자동직기 시운전비용 13,466,614원을 지출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 하였으나 세무서가 개발비로 보고 추가 법인세를 부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구105 형사 사건(1971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9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8월, 원고 회사가 일본에서 자동직기 200대를 새로 도입함.
  • 1968년 11월 2일부터 1969년 1월 31일까지 자동직기 시운전을 진행함.
  • 시운전 과정에서 13,466,614원의 비용이 발생함.
  • 원고는 이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바로 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려 했음.
  • 세무서(피고)는 이 비용을 개발비로 보고 3년에 걸쳐 나누어 비용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 추가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시운전비용이 개발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자동직기 시운전비용을 바로 쓴 비용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개발비로 보고 3년에 나누어 비용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시운전비용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시운전비용이 새로운 기술 도입과 기술 연마를 위한 비용으로서 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시행령은 개발비를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사업 개시를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으로 정의함.
  • 개발비는 지출한 해뿐 아니라 이후 기간에도 효과가 미치므로 비용을 여러 해에 나누어 처리해야 함.
  • 원고의 시운전비용은 자동직기 도입 후 기술 부족으로 정상 가동이 어려워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필요한 비용임.
  • 이 비용의 효과가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도 남아 무형자산으로 간주됨.
  • 따라서 시운전비용은 개발비에 해당하며, 3년에 나누어 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가 주장한 시운전비용 전액을 당해연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령 해석에 맞지 않음.

핵심 정리

자동직기 시운전비용은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기술 연마를 위한 비용으로, 법적으로 개발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비용은 한 해에 모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운전비가 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 고】 한림화섬주식회사 【피 고】 대구서부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5.30. 부과한 1970년도 수시분 법인세 4,038,075원의 부과처분에 및 1970.6.22. 위 세금에 대한 가산세 403,80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가 청구취지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 같은 20, 같은 23호봉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회사의 1968.4.1.부터, 1969.3.31.까지의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회사가 1968.8.경 일본국으로부터 자동직기 200대를 새로 도입하여 1968.11.2.부터 1969.1.31.까지 시운전을 한 결과 그 비용으로 돈 13,466,614원을 지출한데 대하여 이를 전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가 그후 위 시운전비 돈 13,466,614원은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9호 소정의 개발비에 해당되므로동시행령 제42조,제43조 제2호동법시행규칙 제27조 동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에 걸쳐서 이를 균분하여 감가상각할 성질의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 시운전비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만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새로히 당해연도분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1970.5.30.에 법인세 4,038,075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기의 경과로 가산세 403,807원을 1970.6.22.에 부과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시운전비는 새로 도입된 자동직기 자체의 성능을 시험하는데 소요된 경비가 아니고 그 자동직기를 가동함에 있어서 직공들의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시운전을 하게 되었는 바, 그 기간동안 지출총액은 22,438,194원임에 반하여 일부 생산합격품 및 폐품의 처분으로 수익금 9,031,580원이 있었는데 그 차액금 13,466,614원이 본건에서 문제된 시운전비용이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지출비용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개발비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전액을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9호 소정의 개발비라 함은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경영조직의 채용, 자원의 개발, 시장의 개척 또는 새로운 사업개시를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지출금액의 효과가 당해사업년도 이후에 까지 미치기 때문에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41조 내지제43조에 의하여 그 지출금액을 그 효과가 미치는 기간에 배분하여 그 배분된 액수만큼을 당해기간의 손금액에 산입하는 성질의 비용이라고 해석되는 바, 위 원고주장에 의하여도 본건 시운전비는 새로운 자동직기의 도입에 따라 공원들의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의 연마를 위하여 시운전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의 효과는 당해사업년도 이후에 까지도 무형적인 자산으로서 잔존된다고 해석되므로 그 비용은 위 설시의 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