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6511서울행정법원 1심2025-01-09 선고검수완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을 잃은 뒤, 병역 문제를 해결하려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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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구합56511 행정 사건(2025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적법 제9조 제1항,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 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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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만 16세 무렵부터 외국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 원고는 외국에 체류하던 중 두 차례 입국이 거부되는 등 불편을 겪었고, 2016년 12월 영주권을 취득한 뒤 2021년 10월 외국 시민권을 신청해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 원고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병역의무가 연기된 상태였고, 2021년 12월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지자 출국 계고를 받고 2022년 3월 출국했다가 같은 해 7월 다시 입국했다.
  • 원고는 2022년 12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면서 한국으로 귀환해 일하거나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법무부장관은 2023년 10월 10일 '요건미비,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했고,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1월 30일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원고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한 후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장관이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허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적회복허가는 법무부장관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고, 병역 기피 의혹이 있으면 엄격히 심사해 불허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다만 병역의무 있는 남성이 국적을 상실해 결과적으로 병역을 면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막연한 의심만으로 국적회복을 불허할 수는 없다.
  • 국적 상실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외국 체류 목적, 외국 국적 취득과 국적 상실의 시기·목적·경위, 국적 취득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원고는 이미 만 36세를 넘겨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되는 상태였고,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자도 아니어서 굳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할 필요가 없었다.
  • 원고는 외국 입국 시 2차 심사 문제를 해결하려 시민권을 취득했고, 여권을 받자마자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며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할 의사도 적극적으로 밝혔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국적회복을 불허하려면 단순히 병역의무를 면한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적 상실 당시 실제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여러 정황을 종합해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법원은 막연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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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6511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원 고A 피 고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2024. 10. 10. 판 결 선 고2025. 1. 9. 주 문 1. 피고가 2023. 10. 10. 원고에게 한 국적회복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 - 2 - 을 취득하였다가 만 ****이던 **** 자진하여 B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 피고에게 ‘2023년 한국으로 귀환하여 D에서 근무하거나 E 가 되고자 한다. B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B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국적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 해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0.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적회복불허 통지를 하였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11.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 법령 국 적성 명성별생년월일국적회복불허일 BB남****2023.10.10. **** **** 1. 귀하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귀하는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허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불허사유 : 요건미비, 병역기피 ※ 국적법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국적법”검색 - 3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병역법상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 36세를 초과하여 2023. 12. 31.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인바, 굳이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B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B 시민권을 취득하였던 것뿐이다. 원고는 B로부터 여권을 발행받자마자 피고에게 국적 회복허가를 신청하였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하였으며,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국적회복을 허가해 주었다 면 실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B 시민권을 취득할 무렵에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가 막 연한 의심만으로 원고의 국적회복 허가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만 16세에 이른 2002년 9월경부터 C 소재 학교(비실명화로 생략)에 입 학해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아래와 같이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과 정을 수료하였다. [생략] - 4 - 2) 원고는 2007년경 및 2011년경 두 차례 B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있는데, 2014. 1. 28. B 입국심사 과정에서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 신청서에 위 사실을 잘못 기재함으로써 사증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B 입국이 거부되었다. 3) 원고는 2016. 12. 26. B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21. 10. 14. B 시민권을 신청 하였다. 4) 원고는 병무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5) 원고는 2002. 2. 13.부터 2024. 3. 19.까지 총 174회 출·입국을 하였는데, 그 중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3601일이고, 특히 2012년, 2013년, 2014년 및 2021년의 각 국내 체류기간은 아래와 같다. 6)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2021. 12.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국내체류기간 경과에 따른 출국 계고를 하였고, 원고는 2022. 3. 3. 출국하였다가 2022. 7. 27. 입국하였다. 자원구분병역준비역 여행목적단독 영주권여행국명C 여행기간2018년 12월 04일 ~ 2023년 12월 31일 연도국내 체류기간(일) 2012년210 2013년229 2014년264 2021년210 2.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가 연기 또는 면제된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부 또는 모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 5 - 7) 원고는 2022. 10. 18. 외국인등록을 마쳤고, 2022. 11. 4. 구직(D10)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하다가 2024. 2. 5. 전문직 특정활동(E7) 체류자 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2, 19, 21, 3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 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 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 였던 사람’을 들고 있다.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 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재량권이 인정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 무인 국방의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병역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나 복수국적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경우에도 해당) 3. A(**.*.**.)님은 단독영주권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23.12.31.까지 병역의무가 연기 되었으나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함에 따라 병역의무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3개월 간 국외여행허가 취소를 유예하오니(유예기 간:2021.12.04. ~ 2022.03.03.) 2022.03.03.까지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귀하께서 유예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취소되고 병역의무 가 부과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거나 외국 국적을 선택한 의혹이 있는 때에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적회복을 불허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히 병역의무 있는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면하게 된 사실관계에서 추단되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 한 사람(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외국에 체류한 목적, 외국 국적 취득과 대한민국 국적 상실의 각 시기 및 목적과 경위, 외국 국적 취득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 9, 10, 11, 22 내지 25, 30호 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B 시민권을 취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당시인 **** 무렵에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이라는 이유 로 원고의 국적회복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병역 기피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내지 이탈하게 된 유일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이어야만 - 7 - 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으나, 적어도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관계, 즉 병역 기 피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내지 이탈하였다는 점 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 적을 자동 상실한 때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어디까지나 그 ‘외국 국적 취득 당시’의 의사를 기준으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1호에 의 하면,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 거주 또는 병 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 이 연기된 것으로 보는데, 원고는 2018. 12. 4.부터 2023.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 또 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여행기간 만료일인 2023. 12. 31.까지는 병역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병역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병역 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 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말한다.’고 규정 하는바, 결국 원고는 병역의무의 이행이 계속하여 연기되다가 만 36세가 되는 해의 1 월 1일, 즉 2022. 1. 1.부터는 병역의무가 면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B 시민권을 취득한 날은 ****이므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이미 도과하게 되는바, B 시민권을 취득함 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것이 객관적으로 병역 기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B 이민법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B 영주 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한 5년 이상 경과한 때에 B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원고 - 8 - 는 2016. 12. 26. B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2021. 12. 26. 이후에야 B 시민권을 취득 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바, 원고가 B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을 무렵에는 굳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원고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기 위한 수단 내지 방법으로서 B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거나 혹은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라) 원고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B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2 차 입국심사를 받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B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이 반복적인 2차 입국심사를 받게 된 데에 원고 스스로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2014년경부터 위와 같은 문제를 겪었을 뿐만 아니 라,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률전문가로부터 B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 을 추천받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의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국내에 체류 하면서도 계속하여 B로 출·입국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단 지 원고가 B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상당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거나 체류자격 허가 및 외국인등록까지 마쳤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B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마)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각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기는 하였지만, 그 무렵 국외여행허가 내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된 적은 없을뿐더러 그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국외여행허가 내지 국외여행기간 연 장허가를 받았는바, 위와 같이 국내에 체재한 사실만을 들어 병역법령에 위반한 것이 라거나 혹은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 9 - 2021년경에도 재차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였던 데다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출국 계고 통지를 받기까지 하였으나, 병역법 시행령 제 147조의2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출국하여 결과적으로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만 36세에 도달함으로써 그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피고는 2012년부터 2014경까지 의 체류기간 등을 이유로 원고가 유학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면 국외여행허 가 자체를 부정하게 받은 것이거나, 유학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 다면 6개월의 국내체류기간을 위반한 것이고, 2021년 국외여행허가취소를 유예하는 계 고처분을 받은 것은 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것이므로 국외여행허가 취소에 대비하여 B 시민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에도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은 국내와의 유대관계를 놓지 않는 것으로 전형적인 병역기피 행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외여행허가는 행정처분 이므로 그것이 처분청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할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허가취소 를 유예하는 계고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국외여행허가취소 절차가 진행 중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 에도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였다는 사실은 국외여행허가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 기는 하고, 병역기피 목적 유무 판단에 적극적인 평가요소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병역기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국외여행허가기간 중인데도 실제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은, 같은 기간 원고에게 병역의무 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사정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 원고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B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 - 10 - 빙성 있는 정황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바) 여기에다가 ① 원고의 학업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후 모두 B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국가연구원 전문연구요원이나 주요 행 정기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기재한 점, ③ 원고가 국적회 복허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 심사기간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B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투고한 논문이 게재되기를 기다리다가 5개월가량 지나서야 비로소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것이 과도한 지연이라고 단정할 수 도 없는 점, ④ 국적업무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예상 기간이어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원고의 신청일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는 약 10개월 정 도 소요되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이 절대 적으로 불가능했을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원고에게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별지] 관계 법령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ᆞ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 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 는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 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 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8조(국적회복허가의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ᆞ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 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절차와 해당 국민선서의 내용,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 및 같은 조 제4 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는 "국 - 13 - 적회복"으로 본다. 제10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 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ᆞ심신장애ᆞ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 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 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 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 14 -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 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ᆞ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제 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ᆞ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 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 부터 면제된다. 11.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 15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 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 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ᆞ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 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 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 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1.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ᆞ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16 - 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 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ᆞ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ᆞ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 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만 한다.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ᆞ연수ᆞ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 - 17 - 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까지로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 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 다.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 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 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 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 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 18 - ①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해 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 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 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 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나. 삭제 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 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1) 또는 2)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와 부 ᆞ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 또는 4)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 나 배우자의 형제자매ᆞ직계존속ᆞ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 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3) 제 124조에서 정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 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 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4)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 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제124조에서 정 한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라. 삭제 마.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19 -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ᆞ소집 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4. 제145조 및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 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5.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본인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 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 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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