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 고추, 대파를 섞어 국내에서 김치와 양념장을 만들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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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피고인들은 인천 OO지역 매일식품공업에서 중국산 고추 10톤과 국내산 고추를 2 대 8 비율로, 중국산 대파 3톤과 국내산 대파를 4 대 6 비율로 섞어 양념장을 만들었다.
- 중국산 배추 200여 톤을 사용해 포기김치를 제조했다.
- 제조된 김치는 청학초등학교 등 55개 학교에 총 22,339kg이 판매되었고, 65,502kg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되었다.
- 검찰은 김치에 대해 국내산으로 허위 원산지 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문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중국산 배추와 일부 중국산 고추, 대파를 섞어 국내에서 김치를 만들고 판매했는데,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원료란에 중국산 배추임을 정확히 적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김치 제조 과정이 원료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가공이므로 국내산 표시가 적법하고, 원료 원산지 표시도 규정에 맞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산물품질관리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여러 국가의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친 제품은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포기김치 제조는 원료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하는 가공에 해당해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국내산이다.
- 원료 원산지 표시는 배추가 50% 이상을 차지하므로 배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되며, 피고인들은 중국산 배추임을 '배추(중국산 89%)'라고 정확히 적었다.
- 검찰 주장은 일부 중국산 재료가 섞였다고 해서 전체를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법령 해석에 맞지 않다.
- 원료 원산지 표시와 제품 원산지 표시 모두 법령에 적합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중국산 재료를 일부 섞어 국내에서 김치를 만든 경우, 제품은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고 원료 원산지 표시도 배추 위주로 정확히 하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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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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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국산 배추나 국내산 배추에 중국산 고추 일부와 중국산 대파 일부를 혼합하여 만든 양념장으로 국내에서 포기김치를 제조한 후 포기김치에 대하여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원료’란에 ‘배추(중국산 89%)’라고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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