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노424부산지방법원 2심2008-07-18 선고검수완료
미국산 씨앗으로 무순을 재배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잘못 표시해 판매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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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국에서 수입한 씨앗으로 무순을 재배하였다.
- 재배한 무순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 이 사건은 2007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다뤄졌다.
- 피고인과 검사는 원산지 표시 관련 법 해석과 형량에 대해 항소하였다.
- 법원은 원산지 표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국산 씨앗으로 키운 무순을 국내산으로 잘못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수입 씨앗을 국내에서 키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이었다. 법원은 무순이 수입 씨앗을 사용한 가공품에 해당해 원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므로,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은 허위 표시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산물품질관리법과 관련 시행령은 수입 농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재배한 무순은 국내가공품으로 분류된다.
- 따라서 무순 포장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은 원료인 씨앗의 원산지를 숨긴 허위 표시로 본다.
- 피고인이 법령 해석에 대해 오해가 있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 양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미국산 씨앗으로 키운 무순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어긋난 허위 표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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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원산지 표시방법 [2] 수입한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재배한 무순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안에서, 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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