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노652대구지방법원 2심2006-01-12 선고검수완료

대형할인마트에서 태국산과 미국산 닭을 조리하여 ‘국내산+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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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노652 사기 사건(2006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1호,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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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구 OO지역의 대형할인마트 내 식품코너에서 피고인이 태국산 닭 봉과 미국산 닭 강정을 조리하여 판매함.
  • 조리한 닭 봉과 닭 강정 포장에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붙여 판매함.
  • 해당 식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인 식육제품에 해당함.
  • 법령에 따르면 원료 중 50% 이상인 생닭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음.
  •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휴게음식점으로 하였으나, 판매 방식과 영업 형태로 볼 때 단순 조리음식 판매가 아닌 유통 목적의 판매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형할인마트 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과 미국산 닭을 조리한 후 ‘국내산+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리된 닭 제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원산지 표시 의무 면제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리된 닭 봉과 닭 강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인 식육제품에 해당함.
  • 원료 중 50% 이상 차지하는 생닭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는데, ‘국내산+수입산’으로 표시한 것은 허위 표시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임.
  • 피고인의 영업 형태와 판매 방식은 단순 조리음식 판매가 아닌 유통 목적의 판매로 보임.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만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법령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대형할인마트 내 식품코너에서 조리한 닭 제품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원료의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순히 ‘국내산+수입산’으로 표시한 것은 허위 표시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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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 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 봉과 미국산 닭 강정 등 생닭을 조리한 후 양념 닭 봉과 닭 강정을 봉지에 담아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사안에서, 위 식품코너 내에서 판매한 양념 닭봉과 닭 강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고, 농산물 국내가공품으로서 그 원료 중 50% 이상 사용된 생닭의 원산지에 따라 양념 닭 봉은 ‘태국산’, 닭 강정은 ‘미국산’이라고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국내산+수입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손영은 【변 호 인】 변호사 하종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1. 31. 선고 2004고정36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고, 닭 봉, 닭 강정을 조리음식으로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법령상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으며, 또한 닭 봉이나 닭 강정은 튀김음식으로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닭 봉, 닭 강정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대형할인마트 내에서 ‘(상호 생략)’이란 상호로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미즈식품상회 등으로부터 태국산 닭 봉, 미국산 닭 강정 등 생닭을 공급받아 피고인의 위 식품점 내에서 양념한 다음 조리하였다. (2) 피고인은 조리를 마친 양념 닭 봉과 닭 강정을 용기에 담아 비닐랩 등으로 포장하고, 포장 겉면에 ‘내용물 설명, 용량, 100g당 가격, 판매가격 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 이를 진열대에 진열해 두고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닭 봉과 닭 강정의 포장에 부착된 스티커에는 ‘원산지/국내산+수입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의 식품점 내에는 여기서 구입한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사 장소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식품점에서 위와 같이 진열해 둔 닭 봉과 닭 강정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마트의 종합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친 후 마트 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다. 나.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과 원산지 표시 방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그 시행령 제23조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중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관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2000. 11. 20. 농림부고시 제2000-74호) 제2조 및 별표는 표시 대상 품목을 ‘수입농산물, 국산농산물, 가공품’으로 구분하고, 그 중 가공품에 해당하는 품목류를 ‘과자류, 아이스크림, 유가공품, 식육제품, 통·병조림, … 기타 식품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에 의하면, 생닭을 주원료로 하여 조리한 제품은 위 별표의 ‘3. 가공품’ 중 ‘품목류 - 식육제품’에 해당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튀김식품은,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에 의하면 ‘기타 식품류’에 해당하는데, ‘기타 식품류’는 다른 품목류에서 해당 품목으로 정해놓지 않은 품목을 보충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생닭 조리제품은 ‘식육제품’에 해당하고, ‘기타 식품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농산물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사용된 원료 중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놓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판 단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식품점 내에서 판매한 양념 닭 봉과 닭 강정은 식육제품(생닭 조리제품)으로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고, 국내가공품으로서 그 원료 중 50% 이상 사용된 생닭의 원산지에 따라 양념 닭 봉은 ‘태국산’, 양념 닭 강정은 ‘미국산’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국내산+수입산’이라고 표시하였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피고인의 영업형태 및 판매방식에 의하면 이 사건 닭 봉과 닭 강정이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조리음식으로 판매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원산지 표시 의무를 규정한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유통을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이상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에서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적용법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3호’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1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5㎘’를 ‘5㎏’으로, ‘332g 1봉지 3,900원에’를 ‘닭 봉 1봉지 332g을 3,900원에’로, ‘닭 강정 8봉지(시가 24,000원)’을 ‘닭 강정 등 8봉지(시가 24,000원)’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 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대구 서구(상세 주소 생략) 소재(마트 이름 생략)마트 내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식품상회를 경영하는 자인바,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4. 1. 17.경 미즈식품상회에서 태국산 양념 닭 봉과 미국산(공소사실에는 태국산이라고 되어 있으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미국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양념 닭 강정 5㎏을 11,500원에 구입한 후 각 g이 다르게 10봉지를 만들어, 미리 준비한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닭 강정 1봉지 286g을 2,600원, 닭 봉 1봉지 332g을 3,900원에 판매하는 등 2004. 1. 17.경부터 같은 달 19. 1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상호 생략)’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닭 강정 등 8봉지(시가 24,000원)를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공소외 1의 당심 법정 진술 1. 확인서 1.공소외 2의 경위서 1.공소외 1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산물품질관리법(2005. 8. 4. 법률 제7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제17조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양형이유】농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를 규정한 법의 취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익,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강민호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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