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마트에서 태국산과 미국산 닭을 조리하여 ‘국내산+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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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노652 사기 사건(2006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1호,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구 OO지역의 대형할인마트 내 식품코너에서 피고인이 태국산 닭 봉과 미국산 닭 강정을 조리하여 판매함.
- 조리한 닭 봉과 닭 강정 포장에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붙여 판매함.
- 해당 식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인 식육제품에 해당함.
- 법령에 따르면 원료 중 50% 이상인 생닭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음.
-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휴게음식점으로 하였으나, 판매 방식과 영업 형태로 볼 때 단순 조리음식 판매가 아닌 유통 목적의 판매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형할인마트 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과 미국산 닭을 조리한 후 ‘국내산+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리된 닭 제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원산지 표시 의무 면제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리된 닭 봉과 닭 강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인 식육제품에 해당함.
- 원료 중 50% 이상 차지하는 생닭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는데, ‘국내산+수입산’으로 표시한 것은 허위 표시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임.
- 피고인의 영업 형태와 판매 방식은 단순 조리음식 판매가 아닌 유통 목적의 판매로 보임.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만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법령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대형할인마트 내 식품코너에서 조리한 닭 제품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원료의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순히 ‘국내산+수입산’으로 표시한 것은 허위 표시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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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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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 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 봉과 미국산 닭 강정 등 생닭을 조리한 후 양념 닭 봉과 닭 강정을 봉지에 담아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사안에서, 위 식품코너 내에서 판매한 양념 닭봉과 닭 강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고, 농산물 국내가공품으로서 그 원료 중 50% 이상 사용된 생닭의 원산지에 따라 양념 닭 봉은 ‘태국산’, 닭 강정은 ‘미국산’이라고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국내산+수입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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