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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2003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중국산 대파 330kg을 구입해 배추김치 등 3종의 김치 50,000kg을 만들었다.
이 김치 포장재에는 원산지를 '한국산 100%(무, 배추, 열무, 알타리, 갓, 파)'라고 적어 판매 및 보관했다.
원심 법원은 이 표시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이를 문제 삼아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 표시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허위 표시라고 판단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중국산 대파를 사용한 김치를 만들면서 포장재에 '한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잘못 표시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표시가 허위인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였으며, 항소심은 허위표시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농산물품질관리법은 가공품의 원산지뿐 아니라 사용된 원재료 원산지에 대해서도 허위 표시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한다.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포장재에 적힌 '한국산 100%(무, 배추, 열무, 알타리, 갓, 파)'는 모든 재료가 한국산으로 오해할 수 있다.
실제로 김치에 들어간 대파는 중국산이었으나, 포장재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원심은 대파가 주재료가 아니고 양념에 들어간 재료라 표시 위반이 아니라고 봤으나, 항소심은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김○○ 양과 가격, 그리고 포장재 문구와 배열 등을 종합해 허위 표시로 인정했다.
다만 중국산 대파가 인체에 해롭지 않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중국산 대파를 사용한 김치임에도 포장재에 '한국산 100%'라고 적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해할 수 있게 한 행위가 허위 표시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표시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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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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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동종 전과 없음
위반 정도 경미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1호의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의미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2] 중국산 대파가 양념에 들어 있는 김치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한국산 100%(배추, 무, 열무, 알타리, 갓, 파)"라고 표시한 것이 김치의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심재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8. 20. 선고 2004고정4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중국산 대파가 들어간 김치를 생산·판매함에 있어 그 포장재의 원산지 표기란에 "한국산 100%(무, 배추, 열무, 알타리, 갓, 파)"라고 기재한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포장재 안에 들어 있는 김치의 원재료 모두가 한국산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산지의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김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농림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가공품인 김치를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03. 11. 18.경 및 같은 해 11. 28. 2회에 걸쳐 전주시 덕진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에 있는 전주청과 50번 공소외 1로부터 중국산 대파 330㎏을 1㎏당 7,350원과 7,500원에 각각 구입하여, 2003. 11. 18.경부터 같은 해 12. 2.경 사이에 다른 원료와 혼합하여 배추김치 등 3종의 김치 50,000㎏을 제조한 다음 그 포장재에 원산지를 "한국산 100%(무, 배추, 알타리, 갓, 파)"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학교, 대리점 등에 1㎏당 1,100원 내지 1,200원의 가격으로 45,000㎏ 합계 4,950만 원 내지 5,400만 원 상당액을 판매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5,000㎏을 진열·보관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농산물 국내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대상에 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나아가 추가적으로 제2항은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 원료 외의 원료에 대하여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1이 2003. 11. 18.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실제로 생산한 김치는 배추김치(포기김치 및 절단김치), 총각(알타리)김치, 깍두기 등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원산지 표시란에 기재한 "한국산 100%(무, 배추, 열무, 알타리, 갓, 파)"는 각 김치종류에 따른 재료 중 50% 이상이거나 50% 미만으로서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주재료가 한국산이라는 의미로 보이고, 위 각 제조된 김치 안에 들어 있는 양념이 한국산이라는 의미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중국산 대파가 피고인 1이 제조한 김치의 원재료 중 50% 이상의 배합비율이나 50% 미만으로서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재료로 사용된 바 없어 위와 같은 표시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원산지 표시란의 괄호 안 기재 중 ‘파’는 양념에 포함된 대파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규칙 제24조 제2항에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표시 또는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호는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원산지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3조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부고시 제2000.74호는 ‘배추·무를 주원료로 사용한 김치류’를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7조 제1호의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 함은 완성된 가공품의 원산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인지의 여부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일견 보아 원산지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배추김치, 총각김치(알타리김치), 깍두기 등을 제조·포장함에 있어 사용한 포장재(수사기록 12쪽)에는 "고향의 맛 고향김치"라는 제목하에 맨 윗줄에 "◎원재료명 : 배추, 무,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젓갈 등", 그 바로 아랫줄에 "◎원산지표기 : 한국산 100%(배추, 무, 열무, 알타리, 갓, 파)"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포장재의 문구, 배열 등 형상에 비추어 보면 위 "한국산 100%"의 표시는 피고인들이 생산한 김치의 종류별 주재료 즉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 총각김치의 경우 알타리, 깍두기의 경우 무가 한국산임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포장재 안에 들어 있는 김치의 원재료로서 바로 그 위에 표시된 배추, 무,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젓갈 등이 모두 한국산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보이거나 그와 같은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중국산 대파가 포함되어 있는 김치의 포장재에 "한국산 100%"이라고 표시한 것은 김치의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표시가 각 김치종류에 따른 재료 중 50% 이상이거나 50% 미만으로서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주재료가 한국산이라는 의미로 보이고, 김치 안에 들어 있는 양념이 한국산이라는 의미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위 원산지 표시란의 괄호안 기재 중 ‘파’는 양념에 포함된 대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표시가 허위표시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김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농림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가공품인 김치를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1은,
2003. 11. 18.경 및 같은 해 11. 28. 2회에 걸쳐 전주시 덕진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에 있는 전주청과 50번 공소외 1로부터 중국산 대파 330㎏을 1㎏당 7,350원과 7,500원에 각각 구입하여, 2003. 11. 18.경부터 같은 해 12. 2.경 사이에 다른 원료와 혼합하여 배추김치 등 3종의 김치 50,000㎏을 제조한 다음 그 포장재에 원산지를 "한국산 100%(무, 배추, 알타리, 갓, 파)"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학교, 대리점 등에 1㎏당 1,100원 내지 1,200원의 가격으로 45,000㎏ 합계 4,950만 원 내지 5,400만 원 상당액을 판매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5,000㎏을 진열·보관하고,
나.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적발경위서
1. 공소외 2가 작성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적발현장 촬영사진
1. 포장재 사진
1. 수사보고(김치 생산, 판매, 재고량 특정)
1. 생산일지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생산한 김치의 원재료 중 중국산은 양념에 사용된 대파에 불과하고 주재료는 모두 한국산이었으며, 위 중국산 대파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위 대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한국산으로 표기하지는 아니하는 등 그 표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장용기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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