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92노300부산고등법원 3심1992-10-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폭력사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오인해 체포하고 경찰봉으로 폭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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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5월 22일 새벽 부산 OO지역의 한 카페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잘못 판단해 체포하려 했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를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피고인 2는 이를 무시하고 체포를 강행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파출소 내근무자인 피고인 1에게 인계한 뒤 순찰 업무에 나갔다.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항의를 듣고 카페 주인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피해자가 잘못 연행된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귀가 조치했다.
- 그러나 피고인 1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없던 일로 처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오인해 체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1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의 폭행이 정당한 직무집행인지와 피고인 1의 직무유기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2의 폭행은 불법으로 인정했으나, 직무유기는 피고인 1에게만 인정하고 피고인 2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봉으로 폭행해 상처를 입힌 점은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강하게 저항했지만, 경찰봉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파출소 내근무자인 피고인 1에게 인계한 뒤 순찰 업무에 나갔고, 이후 사건 조사는 피고인 1이 맡았다.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항의를 듣고 사건 경위를 조사했으나,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직무유기 행위를 알고 있었지만, 직무를 포기하거나 무단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모 사실도 증명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2는 징역 6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잘못 체포하고 경찰봉으로 폭행해 상처를 입혔으나,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1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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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그간 공직생활을 성실하게하여 왔고, 이 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갑이 동료경찰관 을로부터 폭력사건을 인계받아 연행된 피의자등을 구두신문하여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도 조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갑은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나, 사건을 인계한 후 다른 업무에 임했던 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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