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2967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04-11 선고검수완료

피고 1이 회사 항공권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일부만 회사에 입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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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원고 회사인 주식회사 오마이트립이 설립되어 여행 관련 사업을 시작함.
  • 피고 1은 비코트립에서 항공권 예약, 발권, 수금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년 6월 경 퇴사함.
  • 원고는 피고 1이 항공권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일부만 회사에 입금해 약 1억 1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 원고 직원이 항공권 대금과 회사 기록이 맞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피고 1에게 추궁하자, 피고 1은 경위서와 변제각서를 제출함.
  • 피고 1은 일부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횡령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문서도 작성함.
  • 피고 2는 피고 1의 부하 직원으로, 원고는 피고 2가 횡령을 도운 것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회사가 받아야 할 항공권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일부만 회사에 입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 1이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와 그 금액의 정확성, 그리고 피고 2의 관련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1의 횡령 사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이 항공권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개인 자금과 섞어 사용한 점을 인정함.
  • 피고 1이 제출한 경위서와 변제각서에서 횡령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을 신뢰함.
  • 피고 1이 받은 금액과 회사에 입금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크고,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 해명을 하지 못함.
  • 피고 1이 회사의 발권 시스템 정보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개별 항공권 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함.
  • 피고 2는 피고 1의 횡령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일부 금액은 개인적 거래 가능성이 있어 횡령에서 제외함.

핵심 정리

피고 1은 회사가 받아야 할 항공권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일부만 회사에 입금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 2는 횡령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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