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4고합457대전지방법원 1심2005-04-27 선고검수완료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13만 2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의 저서 4권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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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4고합457 형사 사건(2005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1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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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6월 10일 점심 무렵,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입후보 예정자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 6명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 이 자리에는 입후보 예정자를 돕던 지인이 함께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운영위원들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해 이들을 불러 모으고 13만 2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 식사 도중 입후보 예정자에게 연락해 자연스럽게 자리에 합류하게 한 뒤 운영위원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 입후보 예정자는 운영위원들에게 자신의 저서 4권을 나눠주고, 자신의 경력과 포부 등을 이야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 이때는 교육감 선거일 공고가 나기 전이라 선거인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운영위원들은 '선거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뿐이었다.
  • 검찰은 이들을 선거인 매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기소했고, 2005년 4월 27일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와 그를 도운 지인이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저서를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다. 검찰은 선거인 매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분은 유죄로, 선거인 매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일 공고 전이라 아직 선거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인'을 상대로 한 매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죄 이유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분은 당사자들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했고,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다.
  • 반면 선거인 매수 부분은 법리를 따져 무죄로 판단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1조 제1항 제1호는 매수·이해유도죄를 규정하면서, 공직선거법과 달리 향응 제공 대상인 '선거인'의 범위를 '선거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 넓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이 사건 당시 학교운영위원들은 선거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에 불과했고, 선거일 공고 전이라 선거인으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다.
  •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나오는 '확대해석 금지' 원칙상,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을 '선거인'으로 간주해 매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 결국 법원은 처벌 범위를 함부로 넓히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선거인 매수 부분은 무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분은 유죄로 나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상 선거인 매수죄가 성립하는 범위를 분명히 한 사례로, 선거일 공고 전이라 선거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식사나 책을 제공해도 매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을 어기고 지지 호소를 한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돼, 시기와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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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고합45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외 1인 공소 제기일 2004. 12. 24. 판결 선고일 2005. 4. 27. 쟁 점 선거일 공고 전에 선거인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 부 결과 (주문) □ 전부 유죄 □ 전부 무죄 ☑ 일부 무죄 참 고 조 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1조 제1항 제1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은 농픑 괉식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위 **** 운씁위원인 자이고, 피고인 ****는 **** 교수와 **** 교육위원 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04. 12. 20. 실시 **** 교육감선거의 입 후보할 씈정이었다(실제 출마하씀으나 낙선하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묏 검사의 기소내용 (1) 피고인 ****은 2004. 6. 10. 13:00경 대위 **** 소재 ‘****’ 식당에서 피고인 ****로 하여괈 ****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할 목윁 으로 피고인 ****이 운씁위원으로 있는 대위 **** 운씁위원 6명을 식사자리를 빙자하여 초대한 후 13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중간 에 피고인 ****에게 연락하여 그로 하여괈 위 식사자리에 자연스럽게 참석 하게 한 다음 그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는 그의 윀서 4권을 위 운 씁위원들에게 제공함과 아울러 자기의 경력, 포부 등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 위에 선거운동을 하씀다 (이때에는 선거일공고가 이루어지기 위이었으므로 아직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는 않은 상태씀다). (2) 검사는 피고인 ****를 윀서 4권의 괈품 살포에 의한 선거인 매수의 죄 묏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피고인 ****을 향응 제공에 의한 선거인 매수 의 죄 묏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각 기소하씀다. ○ 쟁윐 선거일 공고 전에 선거인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유죄로 인정한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윐 은 피고인들이 그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식사자리 참석자들의 진술 등 관련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씀다. 2. 무죄로 판단한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인매수의 윐 에 관하여는 법리상 무죄 로 판단하씀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1조 제1항 제1호(매수 묏 이해유도의 죄)는 공직선거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와 달리 괈품 딐는 향응 제 공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의 개념을 ‘선거인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 확장하 고 있지 아니한데,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에는 학교 운씁위원들은 단지 선거 인이 될 자격이 있는 자에 불과할 뿐 아직 선거인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 태여서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확대해석괈지의 원칙상 위 행위 들에 대하여 선거인 매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씀다.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감의 선거인단은 선거일공고일 현 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소사실 당시에는 아직 선거일이 공고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 판결의 의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상 선거인매수죄의 성립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고합334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공소 제기일 2005. 10. 20. 판결 선고일 2005. 12. 28. 쟁 점 정치인이 정치자금공여자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 면서 후원회 명의 정치자금영수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결과 (주문) ☑ 전부 유죄 □ 전부 무죄 □ 일부 무죄 참 고 조 문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1. 정치자괈에관한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괈 수수 구 정치자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이 정치자괈씁수증 발행에 의한 정치자괈 수수는 후원회를 통하여만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경상북도 소재 모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윑 5,000만원의 정치자괈을 수수 하면서, 후원회를 통한 것처럼 정치자괈 씁수증을 발행하기는 하씀으나 이를 후원회 계좌에 입괈하지 아니하고 4,500만원은 후원회 사무국장 개인 계좌에 입괈하 여 사용하고, 500만원은 피고인 개인이 직윑 가지고 가 이를 사용하여, 정치 자괈에관한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괈을 수수하씀다. 2. 후원회 묏 지구당 회계의 허위보고 지구당 묏 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매년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 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1)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으로 부터 받은 위 5,000만원(씁수증은 3인 명의로 분할하여 발괉되었다)을 법인으 로부터 받은 것처럼 후원회 회계를 허위로 보고하고, (2) 위 괈원을 포함하여 기부받은 정치자괈을 개인윁으로 사용한 내역에 관하여 지구당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허위의 씁수증을 짜맞추어 실제의 사용내역과 다르게 허위로 회 계보고를 하씀다. ○ 쟁윐 1. 정치인이 정치자괈공여자로부터 직윑 정치자괈을 받으면서 후원회 명 의 정치자괈씁수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괈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지구당위원장은 후원회의 지정권자로서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괈수수에 관한 권한을 추상윁.포괄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구 정치자괈사무관리규칙(2004. 3. 12. 선거관리위원 회 규칙 제214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구 정치자괈법 제6조 의7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괈 위임의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리방법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후원회가 괈품모집을 위한 위임을 하는 경우에 는 위 규칙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수임자의 인윁사항과 정액씁수증교부 등의 사실을 기재하고, 기타 그에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위 구 정치자괈사무처리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구 정치자괈법은 후 원회가 정치자괈 수수권한을 위임함에 있어 포괄윁.추상윁 위임을 하는 것 을 허용하지 않고 구체윁.개별윁 위임을 받아 정치자괈을 수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단순히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사무국장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 로 포괄윁 위임을 받았다고 할 논리필연성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포괄 윁 위임을 받았다는 윐에 관하여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한 정치자괈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하 지 않고, 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의 개인 계좌로 이를 입괈하 여 사용하씀는바, 수수한 정치자괈을 후원회의 계좌로 입괈하지 아니한 이 상, 입괈된 계좌가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의 계좌라고 하더라 도 이를 가리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괈수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 다. □ 판결의 의미 정치자괈에관한법률상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괈수수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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