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1노725대구고등법원 2심1971-09-30 선고검수완료

길이 약 13cm의 식도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찔러 상해를 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725 상해 사건(1971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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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길이 약 13cm의 식도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도 1개를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그러나 원심 판결문에는 몰수의 법적 근거(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길이 약 13cm의 식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압수된 식도를 몰수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판결문에 몰수의 법적 근거(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명시하지 않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몰수 근거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 판결문에서 몰수 근거 조항을 빠뜨린 것은 법률상 잘못이지만,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파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몰수 대상인 식도가 피고인 소유이고 범행에 사용된 물건임이 명백하므로, 근거 조항 누락은 단순한 기재 누락에 불과합니다.
  •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형량이 너무 가볍다)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판결문에 법적 근거를 빠뜨린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하기 위해서는 매우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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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판결이유에서 몰수에 대한 설시가 없어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조태동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1고합3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길이가 약 13센치나 되는 식도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마구 찌른 흉악범으로 일벌백계의 뜻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에도 원심양형은 너무 가볍다함에 있으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면,「원심판결 주문에는 압수된 식도 1개(증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였는 바, 그 이유에서 위 식도는 본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의당형법 48조 1항 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빠뜨린 허물은 있으나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파기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양형부당의 점은 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유를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되어야 할 부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364조 5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장상재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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