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를 앓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피고인A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고인B와 간장을 5,000만 원에 사고팔기로 약속하고, 피고인B의 사진이 붙은 피고인A 아들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병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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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345 사기 사건(2012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오ᄋᄋ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윤ᄋᄋ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25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간경화를 앓고 있던 동생을 살리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B를 알게 되었다.
- 2011년 2월 말경,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B에게 간장을 이식해 주면 수술과 동시에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피고인B는 채무를 갚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 두 사람은 피고인B가 피고인A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아들이 삼촌에게 간장을 순수하게 기증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아들로 하여금 아들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컴퓨터로 스캔해 이메일로 피고인B에게 보내게 했고, 피고인B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신원불상의 위조업자에게 그 스캔 파일과 자신의 사진을 보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 2011년 4월 7일, 피고인B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장기 등 이식대상자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담당 직원에게 진짜인 것처럼 제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간경화를 앓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피고인B로부터 간장을 5,000만 원에 사기로 약속하고, 피고인B는 채무를 갚기 위해 자신의 간장을 팔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피고인B가 피고인A의 아들인 것처럼 꾸며 순수 기증으로 가장하려고 피고인A 아들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병원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장기매매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금전을 주기로 하고 타인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기로 약속한 행위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장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B가 금전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주기로 약속한 행위 역시 같은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 두 사람이 공모하여 피고인A의 아들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병원 직원에게 제시한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제출된 증거들(장기이식 관련 서류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장기매매는 돈을 주고받는 약속만으로도 처벌되며, 순수 기증으로 가장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거나 공문서를 위조하면 추가 처벌을 받는다. 이 사건은 가족을 살리려는 절박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장기 이식을 받으려는 사람과 장기 판매자를 연결해 주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이식 승인을 받아냄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오ᄋᄋ은 간경화를 앓고 있던 자신의 동생인 오ᄆᄆ을 살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 피고인 윤ᄋᄋ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ᄋᄋ병원의 서류심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장기 등을 사고파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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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살리려고 장기매매' 법원 선처2012-07-23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각 동생을 살리려는 목적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범행 동기를 참작했고, 실제 장기매매가 성사되지 않았으며 자백 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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