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합34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7-18 선고검수완료

간경화를 앓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피고인A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고인B와 간장을 5,000만 원에 사고팔기로 약속하고, 피고인B의 사진이 붙은 피고인A 아들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병원에 제출했다.

피고 오ᄋᄋ: 1년 집유 2년피고 윤ᄋᄋ: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345 사기 사건(2012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오ᄋᄋ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윤ᄋᄋ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25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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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간경화를 앓고 있던 동생을 살리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B를 알게 되었다.
  • 2011년 2월 말경,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B에게 간장을 이식해 주면 수술과 동시에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피고인B는 채무를 갚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 두 사람은 피고인B가 피고인A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아들이 삼촌에게 간장을 순수하게 기증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아들로 하여금 아들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컴퓨터로 스캔해 이메일로 피고인B에게 보내게 했고, 피고인B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신원불상의 위조업자에게 그 스캔 파일과 자신의 사진을 보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 2011년 4월 7일, 피고인B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장기 등 이식대상자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담당 직원에게 진짜인 것처럼 제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간경화를 앓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피고인B로부터 간장을 5,000만 원에 사기로 약속하고, 피고인B는 채무를 갚기 위해 자신의 간장을 팔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피고인B가 피고인A의 아들인 것처럼 꾸며 순수 기증으로 가장하려고 피고인A 아들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병원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장기매매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금전을 주기로 하고 타인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기로 약속한 행위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장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B가 금전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주기로 약속한 행위 역시 같은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 두 사람이 공모하여 피고인A의 아들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병원 직원에게 제시한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제출된 증거들(장기이식 관련 서류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장기매매는 돈을 주고받는 약속만으로도 처벌되며, 순수 기증으로 가장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거나 공문서를 위조하면 추가 처벌을 받는다. 이 사건은 가족을 살리려는 절박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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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오ᄋᄋ은 간경화를 앓고 있던 자신의 동생인 오ᄆᄆ을 살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 피고인 윤ᄋᄋ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ᄋᄋ병원의 서류심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장기 등을 사고파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345 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1. **** (56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2. **** (84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건호(기소), 전병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정동(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7. 18. 주문 - 2 -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 하고 타인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말경 ****에 있는 피고 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과 사이에 ****의 간장을 당시 간 경화를 앓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에게 이식하여 주면 수술과 동시에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주기로 하고 타인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 하고 자신의 장기 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과 사이에 피고인의 간장을 당시 간경화를 앓고 있던 ****의 동생인 ****에게 이식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술과 동시에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의 간장을 피고인 ****의 동생인 ****에게 이식하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이 피고인 ****의 아들인 ****인 것처럼 행세 하여 마치 ****이 삼촌인 ****에게 간장을 순수 기증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 먹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의 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는 ****에 대한 주민등록증 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은 2011. 2.말경 ****을 시켜 ****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이를 이메일로 피고인 ****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은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주민등록증 위조업자에게 오 ᄒᄒ으로부터 전송받은 ****에 대한 주민등록증 앞면 및 뒷면 스캔 파일과 피고인 ****의 사진을 보내주고 며칠 후 위 주민등록증 위조업자로부터 피고인 ****의 사 진이 부착되어 있는 ****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주민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 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계속해서, 피고인 ****은 2011. 4. 7. ****에 있는 ᄋᄋ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이 자신의 간장을 ****에게 순수 기증하는 것처럼 가장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장기 등 이식대상자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 4 - 위조한 ****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 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주민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장기 등 이식대상자 승인신청서 사본, 장기기증 상담평가서 사본, 장기 등 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 사본, 장기기증 동의서 사본, 장기 등 기증자 등록신청서 사본, 장기기증자 확인서 사본, 장기이식 승인관련 변경신청서 사본 1.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장기매매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 :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호(장기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 5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 피고인 ****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 피고인들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 적),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가 있으므로),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피고인 ****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 적),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6 - 가 있으므로)] [일반가중인자] ○ 피고인들 : 위조.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 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반대급부로 하여 장기 등을 사고파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은 간경화를 앓고 있던 자신의 동생인 ****을 살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 서류심사 단 계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장기 등을 사고파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 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 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박성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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