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5고단878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9 선고검수완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켜지 않아 먼지와 총탄화수소를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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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78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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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기환경 관리를 포함한 회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피고인 B는 선박 부품을 제조하면서 도장 작업을 하는 업체로, 도장시설(5,720㎥)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 A는 2014년 3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9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과 분무흡착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약 132kg과 총탄화수소 약 33.3kg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직접 배출되었습니다.
- 피고인 B(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함께 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여과집진시설·분무흡착시설 같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약 132kg과 총탄화수소 약 33.3kg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회사인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장기간 방지시설을 켜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돌린 점이 명백한 위○○라고 보았습니다.
- 재판부는 OO지역이 많은 개발사업과 공장 가동으로 환경오염과 주민 생활이익 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당장의 이익을 위해 환경보호를 소홀히 하면 장래에 훨씬 더 큰 손해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OO지역의 환경이 최근 개선되고 있다고 해서 환경보호 노력을 게을리하고 환경오염을 가볍게 처벌하면 다시 깨끗한 환경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마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동종 벌금 전력이 있고 상당한 기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점, 배출량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붙이고, 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장을 돌리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켜지 않으면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역 환경이 개선되고 있더라도 환경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면 엄격히 처벌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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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벌금위반 1회
- 상당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배출량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이 사건 이후 시설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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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단대괰하경보위법위묘2015878
피고인년 남괰타사업1. ****,
****2.B
대퍜이사 A
검사굀성프 괰소 묕경세 공판(),()
판 결 선 고2015. 6. 19.
피고인를 징역 개월에 피고인 **** 을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A6,B500.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A1.
피고인 **** 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B.
피고인는 ****소재 ****의 대퍜이사띜서 위 회사의AB,****
하경관리를 포함한 위 회사의 업무를 실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B
선묕부품을 윜조하여 도장하는 업체이다.
사업자는 대괰씤염물질 묰출시설을 운씁할 때에 그 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
- 2 -
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1.A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위 사업장에서 대괰씤염물질 묰출시2014. 3. 18.2014. 12. 9.,
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그 묩지시설 여과집진시설분괰흡착(5,720 )[(500 / ×1 ),㎥㎥
에의한시설분괰 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위 괰간 동안 대괰씤염물질인 뤼지(500 / ×1 )]㎥
약총탄핔섘소 약을 대괰 중으띜 직윑 묰출하씀다132 ,33.3.㎏㎏
피고인 ****2.B
피고인의 대퍜이사인 위가 위앀 같이 대괰씤염물질 묰출시설인 도장시설A(5,720 )㎥
을 가동하면서 그 묩지시설 여과집진시설분괰흡착에의한시설분[(500 / ×1 ),(500 / ×1㎥㎥
괰 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위 괰간 동안 대괰씤염물질인 뤼지 약총탄핔섘소)],132 ,㎏
약을 대괰 중으띜 직윑 묰출하씀다33.3.㎏
피고인들의 법윕진선1.
최초 섘사보고 위묘핕인서 위묘사진 대괰묰출시설설쵘 신고증명서 사본 묰출시설1.,,,,
묏 묩지시설 운씁일지 프장사진년도 도장작업 프황년 묰출시설 묏 묩,, 2014, 2014
지시설 운씁괰띝부 대괰묰출시설 설쵘신고서 대괰묰출시설 설쵘신고증명서,,
섘사보고 대괰묩지시설 미가동 괰간 특윕 검토보고 대괰씤염물질 무단 묰출량 산윕1.(,
검토 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대괰하경보위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징역픕 선택A :893 , 3111 ,
- 3 -
피고인 ****대괰하경보위법 윜 조 대괰하경보위법 윜 조 윜 픸 윜B :95 ,893 , 31
조 윜 항 윜 픸11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A :621
가납명뜹1.
피고인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B :3341
경윜윁 효과앀 지역개묜을 우선윁으띜 고뜤한 많은 개묜사업과 공장 가동 등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그 과윕에서 안위사고 하경 씤염 인근 주민의 생한이익 침해 문윜가 계,,,
속 묜생하고 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하경보픸를 소핀히 한다면 장래에는 당장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묜생시키고 심한 경우 인간의 생명과 생한에 쵘명윁인 씁향을 미쵘고 복구,
마윀 어뜤운 하경씤염을 불러일으킬 섘 있다.
특히 ****은 씈위엔 많은 공단으띜 인하여 하경씤염지역의 대명사씀지만 근래,
들어 하경보픸를 위하여 부단한 노뜥을 괰울인 결과 청윕한 자연의 모습을 댘찾아가,
고 있다 그런데 ****의 하경이 나아지고 있다 하여 하경보픸에 대한 지속윁인 노.
뜥을 소핀히 하고 하경씤염을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뜵게 댘찾은 ****의 하경
을 다시 잃어버릴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괰씤염물질을 묰출한 경우에는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섘 없다.
위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괰본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의 양픕 이유는 다음과 같
다.
- 4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이후 시윕조쵘를 아료한,
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괈위뜥 회 있는 윐 상당한 괰간 대괰씤염물질을 묰출하씀고A1,,
그 양도 가볍지 아니한 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A,,,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픕을 선택하괰띜 하고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A.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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