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5고합8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9-29 선고검수완료

감정평가사들이 임차인 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감정 없이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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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4는 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차인 대표로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감정평가사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4의 제안을 받고 실제 감정 없이 '탁상감정'으로 추정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피고인 4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미리 정한 가격을 첨부했습니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 주변의 낮은 가격 사례만 선택하고 아파트를 과소평가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 그 결과, 기존 다른 감정평가법인이 2조 원 이상으로 평가한 아파트 600세대를 약 1조 720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감정평가사 3명과 임차인 대표 1명, 그리고 감정평가법인 1곳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실제 감정 없이 미리 정한 가격에 맞춰 평가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정평가사는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했습니다.
  • 피고인 2는 실제 감정 없이 미리 가격을 정하고 계약서에 첨부한 점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행위로 인정됩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3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가담한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됩니다.
  • 피고인 4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낮은 가격을 요구한 점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5 회사는 소속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로, 부정한 청탁에 따라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평가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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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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